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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시 주의사항좀 알려주세요.(집주인 입장)

그린T 조회수 : 1,448
작성일 : 2014-09-16 18:23:30
현재 반전세(반월세)로 내놓은 2015년 1월 만기인 아파트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매매를 생각중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내 놓고 집을 보러 오신다는 분이 있어 현재 세입자께 말씀드리니
전세 연장 1년 하시겠다고 하더라구요.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 전세연장 1년이면 그냥 지금 집 사겠다는 분 나왔을 때 팔겠다는 의견이어서
그리 말씀드리니 2년 연장하겠다고 하세요.
2년이면 그냥 매매하지 않고 연장할 의사가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는 변동없이 그대로 기간만 2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추가로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일년뒤면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듯 해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현재 세입자가 2년 기간을 채워주길 바라는 중이구요.

이럴 때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 만나 추가사항을 기재해도 법적인 2년 연장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2년 연장을 하고 세입자가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은 그냥 내보내야 하는건가요?
IP : 182.237.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6 6:31 PM (211.210.xxx.48)

    기존 조건에서 아무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쓸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묵적 합의로 2년 연장이 되는 것이지요. 금액이 늘거나 줄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구요 (증액, 감액등을 넣어서)

    세입자는 2년을 채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구요.
    혹 부득히 세입자가 2년을 못 채우고 나가게 되면 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통상 세입자가 주인쪽 복비를 부담하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것으로 올렸으니 다른 분들 글도 한번 읽어보세요~

  • 2. 글쎄요
    '14.9.16 6:47 PM (14.50.xxx.82)

    암묵적 합의는 2년 연장이 맞지만, 이 경우 세입자에게 유리해서 집주인은 2년안에 집을 빼달라할수 없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2년이내라도 나갈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2년이내 나가겠다하면 언제든지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고 복비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암묵적 합의는 계약의 연장으로 보고서 세입자에게 유리하더라구요.
    잘은 모르지만 법이 집주인보다는 세입자에게 유리한지라...
    그래서 2년동안 계약을 언장하려면 서류상 다시 작성해서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해두는게 좋습니다.

  • 3. 그린T
    '14.9.16 7:37 PM (182.237.xxx.154)

    네..암묵적 합의에 의한 연장은 집주인에게 불리한 걸 알아서요.
    이럴 경우 기존에 썼던 계약서에 기간 연장 사항을 기재하고 도장만 찍으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 4. 글쎄요
    '14.9.16 8:27 PM (14.50.xxx.82)

    전 그래서 문방구에서 용지 사다가 새로 작성했어요.

  • 5. 기존 날짜만
    '14.9.16 9:10 PM (1.234.xxx.36)

    두줄 긋고 도장찍고
    기존 날짜 위에 새날짜 씀. 그러니까 날짜만 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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