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연장 시 주의사항좀 알려주세요.(집주인 입장)

그린T 조회수 : 1,431
작성일 : 2014-09-16 18:23:30
현재 반전세(반월세)로 내놓은 2015년 1월 만기인 아파트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매매를 생각중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내 놓고 집을 보러 오신다는 분이 있어 현재 세입자께 말씀드리니
전세 연장 1년 하시겠다고 하더라구요.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 전세연장 1년이면 그냥 지금 집 사겠다는 분 나왔을 때 팔겠다는 의견이어서
그리 말씀드리니 2년 연장하겠다고 하세요.
2년이면 그냥 매매하지 않고 연장할 의사가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는 변동없이 그대로 기간만 2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추가로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일년뒤면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듯 해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현재 세입자가 2년 기간을 채워주길 바라는 중이구요.

이럴 때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 만나 추가사항을 기재해도 법적인 2년 연장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2년 연장을 하고 세입자가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은 그냥 내보내야 하는건가요?
IP : 182.237.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6 6:31 PM (211.210.xxx.48)

    기존 조건에서 아무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쓸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묵적 합의로 2년 연장이 되는 것이지요. 금액이 늘거나 줄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구요 (증액, 감액등을 넣어서)

    세입자는 2년을 채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구요.
    혹 부득히 세입자가 2년을 못 채우고 나가게 되면 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통상 세입자가 주인쪽 복비를 부담하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것으로 올렸으니 다른 분들 글도 한번 읽어보세요~

  • 2. 글쎄요
    '14.9.16 6:47 PM (14.50.xxx.82)

    암묵적 합의는 2년 연장이 맞지만, 이 경우 세입자에게 유리해서 집주인은 2년안에 집을 빼달라할수 없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2년이내라도 나갈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2년이내 나가겠다하면 언제든지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고 복비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암묵적 합의는 계약의 연장으로 보고서 세입자에게 유리하더라구요.
    잘은 모르지만 법이 집주인보다는 세입자에게 유리한지라...
    그래서 2년동안 계약을 언장하려면 서류상 다시 작성해서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해두는게 좋습니다.

  • 3. 그린T
    '14.9.16 7:37 PM (182.237.xxx.154)

    네..암묵적 합의에 의한 연장은 집주인에게 불리한 걸 알아서요.
    이럴 경우 기존에 썼던 계약서에 기간 연장 사항을 기재하고 도장만 찍으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 4. 글쎄요
    '14.9.16 8:27 PM (14.50.xxx.82)

    전 그래서 문방구에서 용지 사다가 새로 작성했어요.

  • 5. 기존 날짜만
    '14.9.16 9:10 PM (1.234.xxx.36)

    두줄 긋고 도장찍고
    기존 날짜 위에 새날짜 씀. 그러니까 날짜만 고치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8586 입히는 기저귀 싸게 나온 공구 정보좀 주삼 1 mj1004.. 2014/09/19 788
418585 이병헌-광고출연금지 서명은 늦은 감이 있다. 2 이병헌 역겨.. 2014/09/19 1,080
418584 돌싱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견디시나요? 7 sd 2014/09/19 3,857
418583 네이트에서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 네이 2014/09/19 644
418582 북한경기 '매진' 됐다 들었는데 어렵게 표 구해 가보니 '썰렁'.. 2 2014/09/19 965
418581 웨지우드 은테있는 접시 식기세척기에 세척해도 될까요? 3 둥둥 2014/09/19 1,010
418580 엄마 생일선물로 추천좀 해주세용 2 엘로라 2014/09/19 747
418579 여수 순천 잘아시는 분들...여행 동선짜기 맛집 부탁드려요..... 8 졸린달마 2014/09/19 3,151
418578 유가족 경찰 출석.."국민과 유가족께 죄송&a.. 17 .. 2014/09/19 1,333
418577 조만간 상암동이 무지 떠들썩 하겠네요. 2 새로이 2014/09/19 3,460
418576 내일 아시안게임 보고 대하먹으러 갈건데 추천 좀 해주세요 1 콩콩 2014/09/19 741
418575 뜨게질한 목도리 돌돌말린 목도리 펴는법 아시는분? 4 목도리 2014/09/19 2,786
418574 유니시티 8 유니시티 2014/09/19 2,833
418573 몇달을 벼르다가 펌을 했는데 2 핏. 2014/09/19 1,263
418572 안녕하세요 회원가입했어요 ^^ 3 엘로라 2014/09/19 849
418571 충격> 천안함 " 1번 어뢰 아니라네요, 미국에서.. 17 닥시러 2014/09/19 4,015
418570 표창원교수 페북 1 fm 2014/09/19 1,388
418569 결혼생활에 대한 나의 마음 들여다보기 자유나무 2014/09/19 817
418568 전주사시는 분께 질문 7 아파트 2014/09/19 1,401
418567 세계문학전집 추천바랍니다 1 책살까 2014/09/19 1,373
418566 세월호 유가족 대표 이번 사건은 진짜 아니지 싶네요 52 ㅠㅠㅠ 2014/09/19 2,923
418565 EM뿌린 뒤 행운목이 즉사한것 같아요 19 아악 헬프미.. 2014/09/19 3,765
418564 노안증세가? 4 흑~ 2014/09/19 2,007
418563 아이라이너 추천해주세요! 8 화장품 2014/09/19 1,964
418562 사용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합니다 스팀청소기 2014/09/19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