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개월 수습끝나고 퇴사한 회사...퇴사 1개월만에 등기로 우편이 왔습니다. 뭘까요?

퇴사 후 한달 조회수 : 5,496
작성일 : 2014-09-16 18:13:00
안녕하세요.

3개월 신입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사측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고, 저도 회사가 그닥이기에 회사서 그만둬라 - 저 : 알겠습니다, 몸 건강히 잘 계세요. 하고 끝난 거죠. 딱히 좋게 끝난 것도 아니고, 얼굴 붉히며 끝난 것도 아닌 상황인데요. 

그렇게 퇴사하고 지금 한 달 정도 되어가는데 
며칠 동안 비웠던 집에 돌아와보니 우체국에서 나온 등기 알림메모가 붙어있는데, 발신인란에 그만둔 회사 이름이 써있어요. 
우체부 아저씨께서 두 번 방문하셨는데 제가 두 번 모두 부재였으니 해당 소포는 반송으로 다시 되돌아 갈 것 같긴 합니다만..
무슨 일 때문에 등기꺼정 보낼까나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은 겁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 그만둘 때 연필꽂이 꽂혀있던 배정 물품(e.g... 형광펜 집게 등등) 요런 거 몇 개 가져왔다고 사품무단반출 죄를 알리는 뭐 그런 식의 문서는 아닐지 겁나기도 하구요. 

한 달동안 회사랑 다시 연락할 일은 없었던 것 같으니, 수신을 안 할 수 있다면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현상유지하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인사팀이나 경영지원 팀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 짚히는 게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IP : 182.218.xxx.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6 6:17 PM (123.142.xxx.254)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을수도있어요
    알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나오시라는거 아닐까요?

  • 2. 우체국에서 보관중
    '14.9.16 6:20 PM (123.109.xxx.92)

    이라고 등기부재안내문에 쓰여 있잖아요.
    해당 우체국 가서 찾아와서 직접 확인하세요.
    그런 자잘한 비품관련 문제는 아니고 월급관련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다시 나오라는 것은 전화로 상급자가 전화할 사항이지 등기로 통보할 문제는 아니구요.
    회사랑 엮이기 싫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좋을 게 뭐 있나요.
    궁금하면 직접 해결해야죠.
    회사로 반송되면 전화올 가능성이 더 높아질텐데 그게 님한테 더 불편하지 않나요?
    보통 등기우편물 보관된 거 찾을 때는 저녁 8~9시까지 당직실로 가면 줘요.
    쓰여 있는 기한내에 빨리 가서 찾으세요. 오늘 저녁 때 못가면 내일이라도 당장.....

  • 3. 글쎄요
    '14.9.16 6:21 PM (116.127.xxx.116)

    다시 나오라고 하는 거면 우편이 아니라 전화로 했겠죠. 회사에서 폰번호를 알고 있을 텐데.

  • 4. 원글...
    '14.9.16 6:26 PM (66.249.xxx.107)

    제가 생각해도 다시 나오란 건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뭘까요... 하는 행동이 어린아이같은 행동인 건 압니다만..

    퇴사 후 한달 내 절차상 받을 우편물이 있는게 의례적인가 해서 여기에 여쭤봤습니다.

  • 5. ,,,
    '14.9.16 6:30 PM (203.229.xxx.62)

    우체국 근무 시간에 메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면 무슨 내용인지 친절하게 알려 줍니다.

  • 6. 아....
    '14.9.16 6:45 PM (123.109.xxx.92)

    님이 미쳐 챙겨 나오지 못했던 물건 보낸 등기이거나 정산서 둘 중에 하나일 거 같습니다.

  • 7. ....
    '14.9.16 6:46 PM (211.202.xxx.34)

    급여정산서 같은거 아닐까요? 다른 직장으로 취업할때 전 직장 소득확인서가 있어야 연말정산 하기때문에 꼭 필요하거든요. 수습이라도 월급은 받으셨지요?

  • 8. 좌우지간
    '14.9.16 6:47 PM (110.70.xxx.224)

    제출했던 서류나 뭐 그런걸 꺼에요
    놀라지 마시고, 등기 오는거 반갑지
    않아요. 돈 내라는거 아님 귀찮은거.

  • 9. 감사합니다
    '14.9.16 6:53 PM (66.249.xxx.107)

    모든 분들께서 말씀하시니.. 제출했던 서류, or 정산서or 미처 못 챙긴 제 물건 일 확률이 높은 거 같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등기오는 게 반갑지 않아 현상유지 하겠... 이런 어린애 같은 마음먹은 것도 있습니다. 등기와서 항상 보면 읽어 반가울 거 없는 거...였거든요. ㅠㅠ 내일 우체국 전화해봐야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7466 주부.인터넷에서 무료로 뭐 배우세요? 혹시 2014/11/19 1,074
437465 코렐 페북에서 이벤트 하길래 공유해요ㅎㅎ 똥또르 2014/11/19 880
437464 갑상선암 진단시 보험금 15 갑상선 2014/11/19 4,156
437463 허니버터없네요...ㅠ 대신 포카칩 스윗포테이토샀는데 7 꽈자 2014/11/19 2,185
437462 44사이즈 브랜드 추천해주세요~(60대 여성용) 3 NPO 2014/11/19 1,685
437461 어제 본 고1 모의고사 등급컷 어디가 정확 한가요? .. 2014/11/19 1,278
437460 가슴수술은 무조건 나이 들어서 보형물 제거해야하는거에요? 9 ? 2014/11/19 6,753
437459 애들 죽은 게 거짓이에요?말문 막힌 서북청년단 7 ㄴㄴㄴ 2014/11/19 2,098
437458 저 쌀자루에 물을 쏟았는데 이쌀 먹을 수 있나요? 9 d 2014/11/19 3,725
437457 저기 뱅갈 고무 나무 밑부분 잎이.... 7 나나 2014/11/19 1,720
437456 스피커 비싼건지 구별하세요? 13 소저 2014/11/19 2,349
437455 [친절한 경제] 한국 근로자, 일은 못 하면서 월급은 많이 받는.. 세우실 2014/11/19 974
437454 41살에 라식수슬? 8 fktlr 2014/11/19 2,639
437453 what, that이 뭘로 쓰인걸까요? 6 sjmfmk.. 2014/11/19 1,410
437452 에코그릴 써 보신분? 2 .. 2014/11/19 878
437451 교사들이 그래도 갑은 갑인가봐요 26 .... 2014/11/19 6,046
437450 작은가슴으로 인한 이혼.. 사유가 될까요? 85 말까 2014/11/19 33,837
437449 내년 미국연수 예정 3 어째야할지 2014/11/19 1,166
437448 마흔넘어 이마여드름이 많이 났어요 피부 2014/11/19 944
437447 24개월 아이에 대한 고민.. 걱정.. 4 ... 2014/11/19 1,663
437446 간장 뭐 사드세요? 10 질문 2014/11/19 3,177
437445 니시지마 히데토시 결혼하네용 10 행쇼 2014/11/19 3,392
437444 7개월 아기 콧물감기에 어떤음식 먹여야 할까요? 3 peace 2014/11/19 3,931
437443 흰죽을 보온죽통에 싸가야하는데요 4 ... 2014/11/19 1,246
437442 카트 꼭보세요.. 5 ... 2014/11/19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