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결혼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현대사회의 근본적 변화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을 ‘2등 시민’으로 방치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변방에 머물게 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통합을 해치고 사회적 재생산을 어렵게 한다.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면 국가는 사회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결혼제도의 위기는 결혼 강화 캠페인으로 해결할 수 없다. 또 국민은 누구나 ‘삶을 함께할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해당한다. ‘특별한 한 사람’을 법률적으로 꼭 ‘결혼한 배우자’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