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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차 쉬는 거 쉽게 알려주세요~

이해불가 조회수 : 1,034
작성일 : 2014-09-16 12:18:54

법인업체에서 근무해요.

 

이제 일년 일했구요, 공휴일은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쉬어요.

 

제가 다른 곳에 근무했을 때는 월차휴가라 해서

생리때, 혹은 특정한 날 쉬고싶을 때, 월차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곳에선

 

그 달에 개천절, 한글날... 이런 공휴일이 있으면

그때 쉬는 거고 

올해 11월달 처럼 평일에 쉬는 날이 없으면

하루 월차를 낼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10월같은 경우에는

월차를 낼 수 없다는 거죠.

 

보통 이런가요?

 

이런 부분에선 뭐라뭐라 말을 해도 제가 잘 이해가 안가요.

 

오십중반이에요 -.-;;

IP : 183.107.xxx.2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6 12:36 PM (183.103.xxx.233)

    노동법에서 휴일로 정하는것은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 뿐이고 나머지는 회사규정에 따라
    공휴일도 휴일이 아닐수 있어요

    님네 회사는 공휴일을 근무일로 정해 놓고
    그때는 무조건 연차로 쉬는걸로 정해 놓은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따를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일년에 연차가 최소 15개가 있으니까
    공휴일이 있는 달에도 연차를 더 사용하고 싶으면
    더 사용하면 돼요. 무조건 1년에 15일은 쉴수 있어요

  • 2. ....
    '14.9.17 4:02 PM (218.234.xxx.94)

    원래 1년 근속하면 연차가 15일 나옵니다. (이거 안주는 회사가 불법)
    즉 2014년 1월 1일부터 근무한 사람은 2015년 1월 1일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일 나오죠.

    그러면 2014년 한해 동안은 여름휴가도 못가고, 멀리 사는 가족이 위독해도 못가보고 회사 출근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듬해(2015년)의 연차에서 빌려 와서 쓰는 겁니다.

    만일 내가 2014년 여름에 3일 휴가를 갔고, 집안일로 5월, 9월, 11월에 각각 하루씩 월차를 냈다고 하면,
    2015년에 나올 15일의 연차 중 6일을 당겨와서 쓴 거에요.
    그러므로 2015년이 되면, 15일의 연차에서 6일이 빠지고 9일만 남습니다.
    (2015년에 9일 연차 다 쓰고 또 써야 할 일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2016년의 것을 당겨와서 쓰게 되죠..)

    원래 직장인들이 15일 이상 연차를 다 못쓰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입사 1~3년 동안은 익년의 연차를 끌어와서
    월차로 대신 써도 여유로울 거에요. (다만 회사 분위기나 상사가 허락을 안할 뿐,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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