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 월차 쉬는 거 쉽게 알려주세요~

이해불가 조회수 : 846
작성일 : 2014-09-16 12:18:54

법인업체에서 근무해요.

 

이제 일년 일했구요, 공휴일은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쉬어요.

 

제가 다른 곳에 근무했을 때는 월차휴가라 해서

생리때, 혹은 특정한 날 쉬고싶을 때, 월차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곳에선

 

그 달에 개천절, 한글날... 이런 공휴일이 있으면

그때 쉬는 거고 

올해 11월달 처럼 평일에 쉬는 날이 없으면

하루 월차를 낼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10월같은 경우에는

월차를 낼 수 없다는 거죠.

 

보통 이런가요?

 

이런 부분에선 뭐라뭐라 말을 해도 제가 잘 이해가 안가요.

 

오십중반이에요 -.-;;

IP : 183.107.xxx.2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6 12:36 PM (183.103.xxx.233)

    노동법에서 휴일로 정하는것은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 뿐이고 나머지는 회사규정에 따라
    공휴일도 휴일이 아닐수 있어요

    님네 회사는 공휴일을 근무일로 정해 놓고
    그때는 무조건 연차로 쉬는걸로 정해 놓은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따를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일년에 연차가 최소 15개가 있으니까
    공휴일이 있는 달에도 연차를 더 사용하고 싶으면
    더 사용하면 돼요. 무조건 1년에 15일은 쉴수 있어요

  • 2. ....
    '14.9.17 4:02 PM (218.234.xxx.94)

    원래 1년 근속하면 연차가 15일 나옵니다. (이거 안주는 회사가 불법)
    즉 2014년 1월 1일부터 근무한 사람은 2015년 1월 1일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일 나오죠.

    그러면 2014년 한해 동안은 여름휴가도 못가고, 멀리 사는 가족이 위독해도 못가보고 회사 출근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듬해(2015년)의 연차에서 빌려 와서 쓰는 겁니다.

    만일 내가 2014년 여름에 3일 휴가를 갔고, 집안일로 5월, 9월, 11월에 각각 하루씩 월차를 냈다고 하면,
    2015년에 나올 15일의 연차 중 6일을 당겨와서 쓴 거에요.
    그러므로 2015년이 되면, 15일의 연차에서 6일이 빠지고 9일만 남습니다.
    (2015년에 9일 연차 다 쓰고 또 써야 할 일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2016년의 것을 당겨와서 쓰게 되죠..)

    원래 직장인들이 15일 이상 연차를 다 못쓰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입사 1~3년 동안은 익년의 연차를 끌어와서
    월차로 대신 써도 여유로울 거에요. (다만 회사 분위기나 상사가 허락을 안할 뿐,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7949 제2롯데 지반상태 불량!!! 1 ... 2014/09/16 1,437
417948 50세 ~인생의 후반기 다들 어떻게? 7 시간아까워 2014/09/16 3,492
417947 H&M 30중반 여자가 입기 어때요?? 8 .. 2014/09/16 2,515
417946 담배값 4500원 결국 하겠죠? 13 꼼수네 2014/09/16 1,664
417945 육지에서 케이크 제주비행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5 코스모스 2014/09/16 2,298
417944 포항 해병대서 수류탄 폭발로 사병 3명 부상 2 참맛 2014/09/16 974
417943 이따가 저녁에 영화보려는데 추천 좀,, 6 좋다 2014/09/16 1,164
417942 정말 안먹음 살 빠질까요? 11 ????? 2014/09/16 3,853
417941 고데기 추천 부탁드릴께요_글램팜? 바비리스 그 이외에~ 2 고데기 2014/09/16 2,292
417940 남편 복 없을거라는 사주 19 나는나 2014/09/16 19,096
417939 얼굴살 없는 40대 후반.. 박미선 머리 안어울리나요? 5 머리 2014/09/16 5,128
417938 보여지는 겉모습이 중요한가요 ?? 16 겉모습 2014/09/16 4,001
417937 8개월 아기 스킨케어 추천좀 해주세요, 3 .. 2014/09/16 647
417936 대통령 모독이 이정도는 되야지.. 7 환생경제 2014/09/16 1,638
417935 여학생들 키우는 어머니들께 좀 여쭐게요~ 9 여학생물품 2014/09/16 2,204
417934 홈쇼핑 인바운드 상담원 경험 있으신분 ,, 문의드려요... 5 알바찿기 2014/09/16 7,319
417933 어느 견인주의자의 편지 Deepfo.. 2014/09/16 742
417932 카톡 이런경우 1 카톡 2014/09/16 1,107
417931 [단독]박영선 비대위원장 사퇴키로..새 비대위 구성(상보) 7 알바그만 2014/09/16 1,226
417930 당근 많이 먹으면 정말 얼굴이 노래지나요? 6 요요 2014/09/16 2,051
417929 아이가 어리면 큰 집이 더 좋다는 말? 아이 둘이면 어느 정도가.. 7 궁금 2014/09/16 1,284
417928 아이폰5 유심을 아이폰4에 사용해도 될까요 2 심각한 휴맹.. 2014/09/16 1,183
417927 조금 전 담임샘 상담 후 ...약간 충격 먹었어요.^^;; 8 미안해 2014/09/16 5,322
417926 삐*아이라이너요..전왜 팬더가 되는걸까요? 15 ㅠㅠ 2014/09/16 2,720
417925 나이 50 건강검진 뭘 해야할까요 1 실비청구 되.. 2014/09/16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