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 월차 쉬는 거 쉽게 알려주세요~

이해불가 조회수 : 782
작성일 : 2014-09-16 12:18:54

법인업체에서 근무해요.

 

이제 일년 일했구요, 공휴일은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쉬어요.

 

제가 다른 곳에 근무했을 때는 월차휴가라 해서

생리때, 혹은 특정한 날 쉬고싶을 때, 월차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곳에선

 

그 달에 개천절, 한글날... 이런 공휴일이 있으면

그때 쉬는 거고 

올해 11월달 처럼 평일에 쉬는 날이 없으면

하루 월차를 낼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10월같은 경우에는

월차를 낼 수 없다는 거죠.

 

보통 이런가요?

 

이런 부분에선 뭐라뭐라 말을 해도 제가 잘 이해가 안가요.

 

오십중반이에요 -.-;;

IP : 183.107.xxx.2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6 12:36 PM (183.103.xxx.233)

    노동법에서 휴일로 정하는것은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 뿐이고 나머지는 회사규정에 따라
    공휴일도 휴일이 아닐수 있어요

    님네 회사는 공휴일을 근무일로 정해 놓고
    그때는 무조건 연차로 쉬는걸로 정해 놓은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따를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일년에 연차가 최소 15개가 있으니까
    공휴일이 있는 달에도 연차를 더 사용하고 싶으면
    더 사용하면 돼요. 무조건 1년에 15일은 쉴수 있어요

  • 2. ....
    '14.9.17 4:02 PM (218.234.xxx.94)

    원래 1년 근속하면 연차가 15일 나옵니다. (이거 안주는 회사가 불법)
    즉 2014년 1월 1일부터 근무한 사람은 2015년 1월 1일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일 나오죠.

    그러면 2014년 한해 동안은 여름휴가도 못가고, 멀리 사는 가족이 위독해도 못가보고 회사 출근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듬해(2015년)의 연차에서 빌려 와서 쓰는 겁니다.

    만일 내가 2014년 여름에 3일 휴가를 갔고, 집안일로 5월, 9월, 11월에 각각 하루씩 월차를 냈다고 하면,
    2015년에 나올 15일의 연차 중 6일을 당겨와서 쓴 거에요.
    그러므로 2015년이 되면, 15일의 연차에서 6일이 빠지고 9일만 남습니다.
    (2015년에 9일 연차 다 쓰고 또 써야 할 일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2016년의 것을 당겨와서 쓰게 되죠..)

    원래 직장인들이 15일 이상 연차를 다 못쓰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입사 1~3년 동안은 익년의 연차를 끌어와서
    월차로 대신 써도 여유로울 거에요. (다만 회사 분위기나 상사가 허락을 안할 뿐,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7333 수삼 젖은신문지에 냉장보관하면되는거죠? 먹는 법도 좀~~ 5 // 2014/09/17 944
417332 방미가 김부선을 왜 뜬금없이 깠는지 알겠네요. 32 1111 2014/09/17 18,558
417331 재건축 아파트 7천 올려놓은 것 실거래 되었다네여 5 2014/09/17 2,240
417330 내집보다 해외여행이 더 좋으신분잇나요? 7 ㅁㅁ 2014/09/17 1,415
417329 정말 힘드네요 *** 2014/09/17 630
417328 병설유치원에서 시간제 근무해볼까하는데요 4 가을 2014/09/17 1,629
417327 세월호 유가족 5명, 대리기사 폭행" 신고..경찰 조사.. 2 아멘타불 2014/09/17 1,101
417326 귀 털 긴 강아지 키우는 분들 규칙적으로 귀를 열어서 말려주시.. 10 , 2014/09/17 1,510
417325 도토리요~~ 2 소음인가아닌.. 2014/09/17 824
417324 자궁근종이나 내막관련 수술 여쭤봅니다 7 걱정 2014/09/17 2,669
417323 운동방법 좀 봐주세요 1 2014/09/17 526
417322 아이폰 기계만 사면 4 ㄱㄱ 2014/09/17 1,080
417321 본의아니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실수... 푼수 2014/09/17 571
417320 160에 55킬로인데도 날씬할수있나요 23 하루만말라보.. 2014/09/17 9,501
417319 오로지 JTBC 뉴스서만 방송했다네요 2 눈꽃새 2014/09/17 2,754
417318 유방암수술앞둔 동생 오리고기 먹여도 될까요? 6 친구 2014/09/17 2,782
417317 조건만 맞으면 3년 정도 집을 맞바꿔 사는것도.... 3 시대 2014/09/17 1,002
417316 쿠퍼비전 프로클리어 중에서요 1 ,, 2014/09/17 1,022
417315 블로그 하시는 분들, 포스팅 안할 때 압박 어떻게 견디시나요? .. 3 블로거 2014/09/17 1,743
417314 방미 이런 인간이네요/ 인기가수 현숙, 방미를 사기혐의로 고소 7 방미가 이런.. 2014/09/17 7,718
417313 난방 배관청소 7 2014/09/17 1,318
417312 야외에서 먹을 샐러드 좀 알려주세요 4 어떡하지? 2014/09/17 860
417311 70대에 30%, 80대에 50%가 온다는데.. 8 .... 2014/09/17 2,387
417310 은행에서 찾은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나요? 14 아~어찌하리.. 2014/09/17 2,570
417309 칼국수 맛집, 공유해요! 12 ..... 2014/09/17 3,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