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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무죄, 박근혜 책임 모면
-정보기관 전문매체 인텔뉴스, 朴 침묵으로 일관
-국정원 직접 개입 어떤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박근혜, 법원,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한편의 후안무치한 사기극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이후 전 세계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 소식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전 세계 유수의 언론들에서부터 심지어는 광고, 마케팅 전문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들에 뉴스거리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세계 정보기관들의 활동이나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텔뉴스가 12일 ‘South Korean court convicts ex-spy director of interfering in elections-한국 법원, 전 국정원장 선거개입 혐의 유죄선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기사는 법원이 국정원법 위반 유죄, 선거법위반 무죄라는 희대의 눈가리고 아웅하기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에서부터 국정원법 유죄가 아닌 ‘선거 개입혐의 유죄선고’라고 뽑고 있어 이번 판결이 선거법 위반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인텔뉴스는 국정원의 불법활동이 2012년 대선 기간 중에 발생했고 대통령선거는 주로 보수 새누리당의 박근혜와 진보적 좌파 민주당의 문재인과의 대결이었다며 박근혜는 결국 선거에서 승리했고 지금은 한국의 11번째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라고 밝히고 있어 박근혜의 당선이 국정원의 불법 개입의 결과일수도 있다는 시각을 주고 있다.
법원은 “국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사상의 표현 활동에 (국정원이) 어떤 공적 의견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직접적 개입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목요일 밝혔다고 전한 인텔뉴스는 그러나 선거법 위반 부분은 기각했으며 이로 인해 박근혜가 근소한 승리의 정당성을 밝혀야할 책무를 모면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이 선거개입은 했으나 선거법 위반은 무죄라는 판결에 대해 결국 이득을 본 것은 박근혜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전하는 인텔뉴스의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elis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intelnews.org/2014/09/12/11321/
South Korean court convicts ex-spy director of interfering in elections
한국 법원, 전 국정원장 선거개입 혐의 유죄선고
SEPTEMBER 12, 2014
By IAN ALLEN | intelNews.org
A former director of South Korea’s intelligence agency has been convicted in court of directing intelligence officers to post online criticisms of liberal politicians during a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Won Sei-hoon headed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from 2008 to 2013,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conservative President Lee Myung-bak. Since his replacement in the leadership of NIS, Won has faced charges of having ordered a group of NIS officers to “flood the Internet” with messages accusing liberal political candidates of being “North Korean sympathizers”.
한국 국정원 전 원장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보 요원들에게 진보적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글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원세훈은 보수파 대통령 이명박이 집권한 2008년에서 2013년까지 한국 국정원을 이끌었다. 국정원의 수장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 원 씨는 일단의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보 성향의 후보들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메시지들을 “인터넷에 도배”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Prosecutors alleged that Won initiated the Internet-based psychological operation because he was convinced that “leftist adherents of North Korea” were on their way to “regaining power” in the South.
검찰은 원세훈이 “북한에 동조하는 좌파 세력들”이 남한에서 “재집권”을 시도 중이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인터넷 기반의 심리 작전을 개시했다고 혐의를 주장했다.
The illegal operation took place during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which was principally fought by Moon Jae-in, of the liberal-left Democratic Party, and Park Geun-hye, of the conservative Saenuri party. Park eventually won the election and is currently serving South Korea’s eleventh President.
그 불법 활동은 2012년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중에 발생했고, 대통령선거는 주로 보수 새누리당의 박근혜와 진보적 좌파 민주당의 문재인과의 대결이었다.
박근혜는 결국 선거에서 승리했고 지금은 한국의 11번째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다.
The court heard that a secret team of NIS officers had posted nearly 1.5 million messages on social networking sites, such as Twitter and Facebook, in an effort to garner support for the Saenuri party candidate in the election.
법원은 국정원 직원들로 구성된 비밀 팀이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50만 건에 달하는 메시지들을 트위터 및 페이스북 같은 SNS 사이트들에 게시했음에 대해 심리했다.
On Thursday, a court in Seoul sentenced Won to two and a half years in prison, which was much shorter than the maximum five-year penalty he was facing if found guilty. In reading out its decision, the court said on Thursday that “direct interference [by the NIS] with the free expression of ideas by the people with the aim of creating a certain public opinion cannot be tolerated under any pretext”.
지난 목요일, 서울 소재 법원은 원 씨에 대해 유죄로 밝혀질 경우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는 처벌보다 훨씬 짧은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법원은 “국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사상의 표현 활동에 (국정원이) 어떤 공적 의견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직접적 개입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목요일 밝혔다.
The new jail conviction comes right after the defendant completed a 14-month sentence stemming from charges of accepting bribes in return for helping a private company acquire government contracts. Read more of this post.
이번 새로운 유죄판결은 피고가 민간 기업이 정부 계약을 얻도록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4개월 간의 형기를 마친 후 바로 나온 것이다.
However, the court dismissed a related charge that Won’s actions had broken South Korean election legislation, which prohibits direct interference in election campaigns by serving government employees. The dismissal of the charge appears to have spared President Park from having to justify her narrow victory in the 2012 elections. She has so far remained mostly silent on the subject, saying she did not benefit from NIS’s Internet campaign.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이 선거 운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국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는 기각했다. 이 혐의의 기각으로 박대통령은 2012 대선에서의 근소한 승리의 정당성을 밝혀야 할 책무를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이 사건에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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