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관련 문의드려요.

..... 조회수 : 993
작성일 : 2014-09-15 20:58:40
지금 3억 전세 사는데요. 
11월 만기인데 얼마전 주인이 집 팔 생각 이라고 전화 왔었길래 그런가보다 했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갑자기 집보러 온다더니
남자 두분이 대~충 보러가길래 팔릴거 같지 않았는데 
덜컥 팔려버렸네요 ㅎ
저희 집 요즘 전세 시세가 3억 7천 정도라는데
전세 끼고 산다고 3억 5천 제시하고 전세 재계약 하자고 부동산에서 전화왔길래 그러자고 했구요. 
내일 매매 계약서 작성할때 부동산에 와서 전세계약서 같이 작성하라는데
기존 전세 3억은 승계하는걸로 특약 넣어야겠죠?
집 매수하는 분들이 매수 후 융자를 받는다거나 하는건 어떻게 확인해야할까요?
원래 오후에 매매계약서 쓸때 오라는걸 제가 시간이 빠듯해서 곤란하다고 했더니
오전에 와서 계약서 쓰고 도장 미리 찍고 가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또, 이런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네요. 
제가 부동산을 끼고 하는게 아니라 불안하기도 하고...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IP : 183.98.xxx.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전에
    '14.9.15 11:11 PM (94.56.xxx.122)

    11월 말까지 현 전세 인정받는거고 전세 만료후 증액 5000만원해서 35000으로 11월 말부터 향후 2년 전세 재계약하는건가를 꼭 확인하시고 증액분 5000만원은 전세 만료일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주고 그때 계약서를 5000만원 추가분만 쓰도록 하셔야 기존 3억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세입자인 원글님에게 있게되요.

  • 2. 원글
    '14.9.15 11:57 PM (183.98.xxx.7)

    네.. 조언 감사드려요~
    그럼 계약서를 5천만원 추가분만 따로 써야 하는건가요?
    부동산 말로는 새 집주인이나 저희나 피차 나중에 말 바뀌면 곤란하니까 매매시에 전세 계약서도 같이 작성하자고 하는데요.
    5천만원 추가분은 저희 계약 만료일에 입금하는 조건으로요.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건 괜찮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1642 오늘따라 일하는 엄마는 8 슬프네요 2014/09/27 1,891
421641 아파트 놀이터에서... 6 자전거 2014/09/27 1,543
421640 취향이 변하나요? 10 나오십 2014/09/27 1,305
421639 제가 생각하는 점과 사주란 2 운명이란 2014/09/27 1,698
421638 잠실..쪽....점*잘보는곳..진짜 잘보는곳 소개좀 꼭..부탁드.. 4 가을탄다.... 2014/09/27 3,118
421637 저는 에*쿠션 너무 번들거려요 ㅠ 13 아닌가벼 2014/09/27 4,653
421636 백수 소개.. 9 열받아 2014/09/27 4,198
421635 인도는 뱀이나 부리는 나라가 아니다. 3 영국 BBC.. 2014/09/27 1,194
421634 간장게장 담궜는데 좀 이상해요 5 양파 2014/09/27 1,576
421633 40대후반 맥립스틱 색추천해주세요 10 포도송이 2014/09/27 8,139
421632 서울 공릉 일대에 가볼 만한 곳-추천해주세요 6 양산서 올라.. 2014/09/27 1,638
421631 책을 빨리 읽는 분들은 비결이 뭘까요? 21 신기 2014/09/27 7,235
421630 선볼때 더치페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8 ... 2014/09/27 2,472
421629 바자회 다녀왔어요~ 3 바자회댕겨온.. 2014/09/27 1,271
421628 날 위한선물 1 살다보니 2014/09/27 639
421627 광주광역시에 공기좋은 아파트 5 걱정이예요 2014/09/27 1,976
421626 missy USA 님들이 도움을 요청하네요!!! 6 닥시러 2014/09/27 2,682
421625 다람쥐 살린 개구리 3 에버그린01.. 2014/09/27 1,191
421624 오른쪽 머리, 뒷목, 귀를 누르면 통증이 많이 심할때는 3 ... 2014/09/27 3,293
421623 이사해야 하는데 결정장애가... 현명한 82언니분들의 도움이 필.. 8 오락가락 2014/09/27 1,860
421622 제 5년의 결실입니다 . 재취업이라고 할까요 18 주부 2014/09/27 4,235
421621 알뜰폰 사려하는데 대리점 추천좀.. 2 추천좀 2014/09/27 1,114
421620 줌인줌아웃에 바자회 사진 올렸어요..~~ 2 우훗 2014/09/27 1,393
421619 공부 못하는 아이 예체능(사진학과등)으로 대학 19 사진학과 2014/09/27 5,037
421618 양도 소득세.. 4 ... 2014/09/27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