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통상 이사비용을 세입자에게 주지 않나요...?
이사 실비용 + 이사갈 집 복비를 달라고 부탁드리면 너무한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통상 이사비용을 세입자에게 주지 않나요...?
이사 실비용 + 이사갈 집 복비를 달라고 부탁드리면 너무한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사비용만 주는게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비하고 이사비 다 주는거죠..
계약파기로 인해 손해보는 쪽의 손해를 보상하는거니깐요.
보상한다는 금액이 마음에 안들면 그냥 안나가겠다 계약만료까지 살겠다 하세요.
전세계약이 1년 반이나 남았는데....이런 경우라면 이사비용과 복비 다 주는 걸 관례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비용 복비 다 받을수 있어요.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님이 그집에 계속 살 권리가 있으니 둘다 지원해야만 나간다고 하세요.
다 받으세요.
복비, 이사비용 다 받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사하려면 드는 품이 얼만데....그걸로 보상이 사실 안됩니다.
아...그렇군요...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그렇군요.
집주인이 노모에게 나가라고 얘기만 한 이후 저희가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해도 도통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네요.
집주인을 아는 부동산에서는 이사비 복비 이런거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이사비 복비 주는 걸 의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세입자가 계약 기간 전에 집을 비워줘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그것 자체로 협상 종료. 그냥 만기까지 채워서 사시면 됩니다.
이사비 + 복비 + 알파...줘도 이사 갈까말까죠..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집 주인 답변 안하면 그냥 무시하고 계속 사세요.
이사비 복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그냥 계약 만기날까지 사시면 됩니다.
전세기한까지는 세입자가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주인사정에 의해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 복비는 주인이 부담해야죠.
살면 그만입니다.
일단 빌려줬으면 법적으로 2년 동안은 세입자의 거주지에요.
아쉬운건 주인 쪽이고 안달복달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살고 있으면 됩니다.
나가란다고 나갈 필요 전혀 없고 집주인이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사비, 복비는 최소한의 성의이고 당연한 부담이고 사실 집 구하고 이사하는 노고를 생각하면 턱도 없죠.
아직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다면 돈 더 받아야 됩니다.
집주인이 이사비, 복지 줄테니 집 비워달라 소리 하기 전까지는 연락도 하지 마세요.
계약기간까지 살면 되죠.
2년간 점유권은 원글님에게 있으니 부동산이건 집주인이건 와도 문 열어주지도 마세요
안나가도 됩니다 걱정마세요
이사비 복비 위로금까지 다준다해도 나가줄까 말까입니다
일년반이나 남았는데 나가라고 하는건 몰상식한 인간이죠
안나가고 이년 채운다하세요
돈줄의무 없다 맞아요
이쪽은 나갈 의무 없어요
계약 기간 동안에는 세입자가 갑입니다
무식한 집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계약기간 전에 법적으로 내보낼수 방법은 없습니다.
원글님이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됩니다.
집주인하고 연락 끊으세요.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와도 문 안열어줘도
원글님은 법에 전혀 저촉되는 행동이 아니니 괜찮습니다.
지금 주인이 연락을 끊으니 더 잘 되었네요.
원글님도 연락 끊고 대응하지 말고 사세요.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서 추후 집주인이 억지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나가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두시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너무 급해서 원글님에게
이사실비 (에어컨 설치비등등 포함) + 이사갈집의 부동산 중개비 + 알파를
보상한다고 하면 한 번 생각해보세요.
많은 답변이~~
다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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