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한이 일년 반이나 남았는데

궁금해요 조회수 : 2,139
작성일 : 2014-09-15 16:09:43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통상 이사비용을 세입자에게 주지 않나요...?

이사 실비용 + 이사갈 집 복비를 달라고 부탁드리면 너무한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IP : 211.210.xxx.48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관악파크
    '14.9.15 4:13 PM (124.54.xxx.209)

    이사비용만 주는게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 2. ㄷㅇ
    '14.9.15 4:21 PM (211.237.xxx.35)

    당연히 복비하고 이사비 다 주는거죠..
    계약파기로 인해 손해보는 쪽의 손해를 보상하는거니깐요.
    보상한다는 금액이 마음에 안들면 그냥 안나가겠다 계약만료까지 살겠다 하세요.

  • 3. ...
    '14.9.15 4:22 PM (210.115.xxx.220)

    전세계약이 1년 반이나 남았는데....이런 경우라면 이사비용과 복비 다 주는 걸 관례로 알고 있는데요??

  • 4. . .
    '14.9.15 4:33 PM (124.50.xxx.65)

    이사비용 복비 다 받을수 있어요.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님이 그집에 계속 살 권리가 있으니 둘다 지원해야만 나간다고 하세요.

  • 5. 진성마미
    '14.9.15 4:42 PM (218.232.xxx.140)

    다 받으세요.

  • 6. ....
    '14.9.15 4:42 PM (123.140.xxx.27)

    복비, 이사비용 다 받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사하려면 드는 품이 얼만데....그걸로 보상이 사실 안됩니다.

  • 7. 관악파크
    '14.9.15 4:43 PM (124.54.xxx.209)

    아...그렇군요...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 8. 원글이
    '14.9.15 4:45 PM (211.210.xxx.48)

    그렇군요.
    집주인이 노모에게 나가라고 얘기만 한 이후 저희가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해도 도통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네요.
    집주인을 아는 부동산에서는 이사비 복비 이런거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 9. !!!
    '14.9.15 5:05 PM (147.46.xxx.199)

    집주인이 이사비 복비 주는 걸 의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세입자가 계약 기간 전에 집을 비워줘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그것 자체로 협상 종료. 그냥 만기까지 채워서 사시면 됩니다.

  • 10. ..
    '14.9.15 5:14 PM (119.148.xxx.181)

    이사비 + 복비 + 알파...줘도 이사 갈까말까죠..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집 주인 답변 안하면 그냥 무시하고 계속 사세요.

  • 11. ...
    '14.9.15 5:58 PM (58.231.xxx.143)

    이사비 복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그냥 계약 만기날까지 사시면 됩니다.

  • 12. 저는
    '14.9.15 6:14 PM (39.7.xxx.188)

    전세기한까지는 세입자가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주인사정에 의해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 복비는 주인이 부담해야죠.

  • 13. 그냥...
    '14.9.15 6:27 PM (121.175.xxx.117)

    살면 그만입니다.
    일단 빌려줬으면 법적으로 2년 동안은 세입자의 거주지에요.
    아쉬운건 주인 쪽이고 안달복달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살고 있으면 됩니다.
    나가란다고 나갈 필요 전혀 없고 집주인이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사비, 복비는 최소한의 성의이고 당연한 부담이고 사실 집 구하고 이사하는 노고를 생각하면 턱도 없죠.
    아직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다면 돈 더 받아야 됩니다.

  • 14. 연락 마세요.
    '14.9.15 6:48 PM (14.32.xxx.157)

    집주인이 이사비, 복지 줄테니 집 비워달라 소리 하기 전까지는 연락도 하지 마세요.
    계약기간까지 살면 되죠.
    2년간 점유권은 원글님에게 있으니 부동산이건 집주인이건 와도 문 열어주지도 마세요

  • 15. 푸른바다
    '14.9.15 10:08 PM (119.202.xxx.88)

    안나가도 됩니다 걱정마세요

  • 16. 푸른바다
    '14.9.15 10:11 PM (119.202.xxx.88)

    이사비 복비 위로금까지 다준다해도 나가줄까 말까입니다
    일년반이나 남았는데 나가라고 하는건 몰상식한 인간이죠
    안나가고 이년 채운다하세요

  • 17. 푸른바다
    '14.9.15 10:13 PM (119.202.xxx.88)

    돈줄의무 없다 맞아요
    이쪽은 나갈 의무 없어요
    계약 기간 동안에는 세입자가 갑입니다
    무식한 집주인

  • 18. ///
    '14.9.16 2:55 AM (61.75.xxx.71)

    집주인이 세입자를 계약기간 전에 법적으로 내보낼수 방법은 없습니다.
    원글님이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됩니다.
    집주인하고 연락 끊으세요.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와도 문 안열어줘도
    원글님은 법에 전혀 저촉되는 행동이 아니니 괜찮습니다.
    지금 주인이 연락을 끊으니 더 잘 되었네요.
    원글님도 연락 끊고 대응하지 말고 사세요.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서 추후 집주인이 억지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나가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두시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너무 급해서 원글님에게
    이사실비 (에어컨 설치비등등 포함) + 이사갈집의 부동산 중개비 + 알파를
    보상한다고 하면 한 번 생각해보세요.

  • 19. 원글
    '14.9.16 9:07 AM (211.210.xxx.48)

    많은 답변이~~
    다들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7987 은근 신경쓰이는 직장 동료의 화법 3 어부바 2014/09/16 1,829
417986 남편이 박봉이고 본인이 훨씬 많이 버는 분들 48 마음다스리기.. 2014/09/16 5,760
417985 새누리당 부대변인 89명.. 부대변인이 뭐하는 사람인가요? 3 나라사랑 2014/09/16 916
417984 장지갑 살려는데 중저가 메이커 어떤게 있을까요? 7 2014/09/16 1,812
417983 수리안된 낡은 30평대 vs 올수리한 20평대 6 그냥 2014/09/16 2,282
417982 mbn에 이승연이 토크진행자로 나오네요 1 .. 2014/09/16 1,006
417981 집열쇠꾸러미를 잃는 꿈은 뭘 상징할까요 2 헤이요~ 2014/09/16 1,363
417980 점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나무랑 불이랑 만나면요 5 2014/09/16 5,264
417979 홍콩 여행 팁 조언 부탁드려요^*^ 5 초보 여행자.. 2014/09/16 1,976
417978 사주는 수학공식같은거라서 1 .. 2014/09/16 1,283
417977 굴비사고싶은데 어디서 구입하는게 좋은가요? 11 생선구이 2014/09/16 1,994
417976 짜기만한 가자미식해 구제할 방법 있을까요? 3 흠.... 2014/09/16 580
417975 여자 무관사주면 진짜 시집 못가나요? 15 힝힝 2014/09/16 8,268
417974 ssg 광고 모델은 다 왜...;;; 5 ... 2014/09/16 2,033
417973 타고난자 노력하는자 즐기는자보다 4 alg 2014/09/16 1,466
417972 김부선씨 이번 사건보면요 3 비리싫다 2014/09/16 1,942
417971 의류매니져 어떨까요? 2 .. 2014/09/16 912
417970 분당에서 갈만한 개포동, 대치동 브런치 알려주세요~ 7 모임 2014/09/16 2,300
417969 좋은 가방 하나 갖춘다면 뭐가 좋을까요? 6 2014/09/16 2,571
417968 남편의 말..... 7 2014/09/16 1,137
417967 선생님들 명절휴가비(추석상여금) 언제받는거죠? 5 궁금 2014/09/16 1,806
417966 법정상속인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24 사탕수수 2014/09/16 4,427
417965 연, 월차 쉬는 거 쉽게 알려주세요~ 2 이해불가 2014/09/16 810
417964 결혼식 하객 복장 문의. 4 요엘리 2014/09/16 1,745
417963 자리양보는 강요 아닌거 맞는거죠? 4 .., 2014/09/16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