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0년 이상 장수기업 상속공제한도 1천억원으로 확대(!)

흠.... 조회수 : 927
작성일 : 2014-09-15 15:29:20

30년 이상 장수기업 상속공제한도 1천억원으로 확대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재산총액 중 1000억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30년 이상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각종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앤라이프팀>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914195004379

이렇게 비는 세금은 서민들 주머니에서 거둬 들이면 됨. 이건 공주님 불쌍해서 죽겠는 51%만 내면 안될까요? 
출처: http://hgc.bestiz.net/zboard/view.php?id=ghm2&page=2&sn1=&divpage=9&sn=off&ss...
창조창조~~엄청나게 창조적이네요~!
IP : 222.232.xxx.1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5 3:57 PM (123.140.xxx.27)

    미친...

  • 2. 이 문제는
    '14.9.15 4:20 PM (203.226.xxx.58)

    그렇게 나쁘게만 볼 순 없어요. 실제로 세금문제로 사업을 자식이 이어받지 못하고 처분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아주 현금상황이 좋다면 괜찮겠지만요.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도 좀 이상하더라구요. 현금이 든든한 집이 아니면 주식으로 대납하게 되나본데, 이 경우도 문제가 생기고요. 대기업들이야 법무팀이니 동원해서 각종 편법을 다 동원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럴 여력이 많지 않아요. 대를 물려 작은 기업을 일군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업주에게는 아주 힘든 현실이죠. 세수 부족 문제는 대기업의 상속세나 법인세를 제대로 거둬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30년이상 중소기업을 유지한다는 것도 아주 힘든 일이라 이 혜택을 누릴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사업승계 문제로 고민하시던 친정아버지와 지인을 보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결국 친정아버지는 사업 정리 하셨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9364 26금) 저는 남몰래 16 her 2014/09/20 6,111
419363 김현의원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1) 16 인간이되자 2014/09/20 1,501
419362 속보>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 "또기획" 17 닥시러 2014/09/20 3,332
419361 운널사 보신분들 계세요?? 달팽이밥 2014/09/20 1,185
419360 세월호 유족 폭행중 스스로 넘어져 다쳐 5 .., 2014/09/20 1,337
419359 바자회 끝났나요? 14 .. 2014/09/20 1,891
419358 개포동 연금매장 근처 사시는 분 계세요? 2 질문 2014/09/20 1,989
419357 질투대상에 왕따당한 사람의 미래는 20년쯤 가봐야아는거 같아요... 1 ...,, 2014/09/20 3,397
419356 채소 안먹는 중학생 아이 과일로 대체 될까요? 7 코스모스 2014/09/20 2,475
419355 대전 사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15 멋쟁이호빵 2014/09/20 3,342
419354 담주 바자회 질문이에요..주차관련..ㅠㅠ 17 ddd 2014/09/20 2,150
419353 드라마나 영화 속 악동 캐릭터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3 악동 2014/09/20 954
419352 쓰러진 사람을 발로 밟다가 넘어져 팔을 다친것 3 ... 2014/09/20 1,367
419351 공부해서 안되면은... 결국 시간낭비가 되는셈은 아니잖아요? 그.. 5 아이린뚱둥 2014/09/20 2,939
419350 바자회 10 ... 커피잔 31 그릇 2014/09/20 3,922
419349 부산에 신경치료 잘하는치과 (보존과 전공) 알려주세요 4 질문 2014/09/20 3,710
419348 꽃청춘 제작진 때문에 게시판 난리네요 41 칠해빙 2014/09/20 24,071
419347 !!)바자회 저는 여자아이의류 보냅니다. 2 눈사람 2014/09/20 1,363
419346 여동생 남편과의 호칭에 대해 가르쳐주세요. 4 호칭문제 2014/09/20 2,384
419345 그린벨트 무단훼손 가수 보아, 국내 부동산 80억대 보유 3 어린방미 2014/09/20 2,590
419344 이혼하고싶어요 12 원시인1 2014/09/20 5,399
419343 아시안게임 입장시간 꼭 지켜야하나요? 아들하나끝 2014/09/20 1,247
419342 간장게장 처음으로 담갔어요 그런데 2 간장 2014/09/20 1,618
419341 유민아빠 '세월호 특별법..일베까지도 보호하는 국민안전법' 3 국민안전 2014/09/20 1,434
419340 양심이 살아있는 판사도 있군요~!! 6 닥시러 2014/09/20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