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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질문입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ㅜ

도와주세요 조회수 : 1,160
작성일 : 2014-09-14 16:10:23

 

7개월 전에 아파트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아파트가 너무 낡고 좁고 안 좋아서 아기를 키우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무주택자를 위한 공무원아파트에 신청을 했던 것이 선정이 되어서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사를 왔습니다.

 

문제는 공무원 아파트도 보증금이 일억인데 지금 살고 있는 A 아파트가 나가질 않아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한달안에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남편은 공무원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나가는 것이 되어 전세금을 못돌려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곧 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 전 아파트에서 세대주가 빠져나오면서도 전세금이 보호되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꼭 꼭 부탁드려요!!

IP : 182.231.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9.14 4:30 PM (211.237.xxx.35)

    A아파트가 나가야 해결되는 일이네요.
    남편분 말이 맞고요.
    현실적으로 A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됩니다.
    A아파트 계약자가 누군진 모르겠으나(남편이든 원글님이든 아님 공동계약을 했든)
    적어도 그 사람은 주민등록에 남아있어야해요. 주민등록을 빼면 채권이 뒤로 밀립니다.(확정일자가 없어지고
    전세금을 보호받을수 없다는것)
    만약 A아파트 계약을 원글님 이름으로 했고
    지금 전세대출자 명의가 남편분이라면
    원글님 주민등록은 A아파트에 두고,
    남편만이라도 현재 아파트로 주민등록 이전하면 되겠네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A아파트 계약자 명의와 전세대출 명의가 누군지에 따라 좋은 방법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ㅠㅠ

  • 2. ...
    '14.9.14 9:00 PM (211.202.xxx.34)

    전세권 설정하세요.

  • 3. ..??.?
    '14.9.15 12:11 AM (223.62.xxx.46)

    세대주가 나갔어도 세대원 일부가 남아 있으면 임차권보호 된대요.
    저희도 그래서 남편만 옮기고 저는 남아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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