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관련 질문입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ㅜ

도와주세요 조회수 : 1,002
작성일 : 2014-09-14 16:10:23

 

7개월 전에 아파트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아파트가 너무 낡고 좁고 안 좋아서 아기를 키우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무주택자를 위한 공무원아파트에 신청을 했던 것이 선정이 되어서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사를 왔습니다.

 

문제는 공무원 아파트도 보증금이 일억인데 지금 살고 있는 A 아파트가 나가질 않아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한달안에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남편은 공무원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나가는 것이 되어 전세금을 못돌려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곧 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 전 아파트에서 세대주가 빠져나오면서도 전세금이 보호되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꼭 꼭 부탁드려요!!

IP : 182.231.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9.14 4:30 PM (211.237.xxx.35)

    A아파트가 나가야 해결되는 일이네요.
    남편분 말이 맞고요.
    현실적으로 A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됩니다.
    A아파트 계약자가 누군진 모르겠으나(남편이든 원글님이든 아님 공동계약을 했든)
    적어도 그 사람은 주민등록에 남아있어야해요. 주민등록을 빼면 채권이 뒤로 밀립니다.(확정일자가 없어지고
    전세금을 보호받을수 없다는것)
    만약 A아파트 계약을 원글님 이름으로 했고
    지금 전세대출자 명의가 남편분이라면
    원글님 주민등록은 A아파트에 두고,
    남편만이라도 현재 아파트로 주민등록 이전하면 되겠네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A아파트 계약자 명의와 전세대출 명의가 누군지에 따라 좋은 방법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ㅠㅠ

  • 2. ...
    '14.9.14 9:00 PM (211.202.xxx.34)

    전세권 설정하세요.

  • 3. ..??.?
    '14.9.15 12:11 AM (223.62.xxx.46)

    세대주가 나갔어도 세대원 일부가 남아 있으면 임차권보호 된대요.
    저희도 그래서 남편만 옮기고 저는 남아있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4804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도 외롭네요 9 ... 2014/10/09 2,554
424803 내일 초등 축구한다는데 축구화로 꼭 신어야하나요? 2 2014/10/09 517
424802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7 도움 2014/10/09 1,154
424801 단편 드라마 1 갱스브르 2014/10/09 617
424800 단통법 이후 평등해 졌습니다. 2 루나틱 2014/10/09 1,878
424799 이렇게 국내호텔 예약시 괜찮을까요? 1 ... 2014/10/09 432
424798 사회에서만난 사람들과의 인연.. 8 1234 2014/10/09 3,186
424797 고마운친구에게 쇠고기 선물을 하고싶은데.. 좋은방법 2014/10/09 517
424796 진상들 단골멘트 - 인터넷에 올리겠다 2 2014/10/09 1,091
424795 휴대폰 새로켜면 카메라가 안돼요..ㅠ sksmss.. 2014/10/09 414
424794 알다가도 모를 엄마 6 짱나요 2014/10/09 2,048
424793 어제 저녁 핫식스먹고 죽을꺼같아요 4 .. 2014/10/09 2,514
424792 융자 많은 전세 괜찮은가요? 도와주세요. 8 융자 많은 .. 2014/10/09 2,698
424791 양도소득세는 어디에다??? 2 양도세 2014/10/09 797
424790 일드 메꽃 평일 오후3시의 연인들 드라마 보신분 없으세요 3 mmm 2014/10/09 2,964
424789 스트라스부르 뭐가 맛있나요? uuu 2014/10/09 461
424788 직장에서 권위가있으려면 7 십년뒤1 2014/10/09 1,923
424787 인간관계에서 공감과 위로... 15 익명 2014/10/09 4,472
424786 드라마 비평 싸이트 좀 알려 주세요! 1 터매이러우 2014/10/09 538
424785 가방이 하나도 없어요; 뭐부터 사야할까요? 20 에코백 2014/10/09 5,114
424784 백화점 사과 한박스 얼마쯤 해요? ㅇㅇ 2014/10/09 431
424783 정말 직장상사랑 그에 아부하는 부하직원~~조언좀해주세요 1 직장상사 2014/10/09 1,031
424782 불면증인 엄마에게 좋은거.. 10 /// 2014/10/09 1,886
424781 용인 동백지구 어떤가요 5 이사 2014/10/09 3,416
424780 폐경전 증세인가요?? 3 47세 2014/10/09 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