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관련 질문입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ㅜ

도와주세요 조회수 : 957
작성일 : 2014-09-14 16:10:23

 

7개월 전에 아파트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아파트가 너무 낡고 좁고 안 좋아서 아기를 키우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무주택자를 위한 공무원아파트에 신청을 했던 것이 선정이 되어서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사를 왔습니다.

 

문제는 공무원 아파트도 보증금이 일억인데 지금 살고 있는 A 아파트가 나가질 않아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한달안에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남편은 공무원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나가는 것이 되어 전세금을 못돌려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곧 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 전 아파트에서 세대주가 빠져나오면서도 전세금이 보호되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꼭 꼭 부탁드려요!!

IP : 182.231.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9.14 4:30 PM (211.237.xxx.35)

    A아파트가 나가야 해결되는 일이네요.
    남편분 말이 맞고요.
    현실적으로 A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됩니다.
    A아파트 계약자가 누군진 모르겠으나(남편이든 원글님이든 아님 공동계약을 했든)
    적어도 그 사람은 주민등록에 남아있어야해요. 주민등록을 빼면 채권이 뒤로 밀립니다.(확정일자가 없어지고
    전세금을 보호받을수 없다는것)
    만약 A아파트 계약을 원글님 이름으로 했고
    지금 전세대출자 명의가 남편분이라면
    원글님 주민등록은 A아파트에 두고,
    남편만이라도 현재 아파트로 주민등록 이전하면 되겠네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A아파트 계약자 명의와 전세대출 명의가 누군지에 따라 좋은 방법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ㅠㅠ

  • 2. ...
    '14.9.14 9:00 PM (211.202.xxx.34)

    전세권 설정하세요.

  • 3. ..??.?
    '14.9.15 12:11 AM (223.62.xxx.46)

    세대주가 나갔어도 세대원 일부가 남아 있으면 임차권보호 된대요.
    저희도 그래서 남편만 옮기고 저는 남아있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7843 국가배상 3800억 혈세 나갔는데 과실 공무원은 봐주기? 세우실 2014/10/21 392
427842 패션쇼를 연상케하는 평양패션전시회 사진들입니다. 2 NK투데이 2014/10/21 1,041
427841 성수대교. 7 .... 2014/10/21 1,223
427840 관리비 항목중 공청유지비 아시나요? 1 관리비 2014/10/21 1,270
427839 압력솥으로 닭백숙 하려는데 시간을 얼마나 2 으슬으슬 2014/10/21 1,235
427838 이사하고 왜 주소이전을 안할까요? ^^ 2014/10/21 944
427837 샌드위치 메이커 vs. 와플샌드위치그릴 궁금이 2014/10/21 872
427836 과외..집에 오시는 분과 댁으로 가는 선생님 중 11 과외 2014/10/21 2,247
427835 아침 점심 배불리 먹고 오후 2시 이후로 금식하면요 6 다이어트 2014/10/21 4,199
427834 부산인데요 보톡스 필러 잘하는 병원 소개좀 해주세요... ,,,, 2014/10/21 496
427833 저도 미생 질문이요 15 미생 2014/10/21 3,332
427832 나의 가장 안좋은 점을 쏙 빼닮은 자식과의 관계 어떠신가요 5 자식 2014/10/21 1,667
427831 온수매트. 여름에는 물빼서 보관해야하고 온수라인 분리 할 수 없.. 5 남편이 번거.. 2014/10/21 2,189
427830 자전거사고가 났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7 자전거사고 2014/10/21 1,385
427829 저 어려서 우울증이었을까요? 7 ,, 2014/10/21 1,725
427828 와인이 많은데 뭘 할 수 있을까요? 7 처치곤란 2014/10/21 1,012
427827 미생 2회 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요 10 심플라이프 2014/10/21 3,716
427826 [펌]흔한 매신져 회사 대표의 마인드 3 남자들 자격.. 2014/10/21 962
427825 제 친구 틱 일까요..? 5 2014/10/21 1,199
427824 담석있다고 의사가 CT촬영하자는데 이거 과잉진료지요? 11 ㅎㅎ 2014/10/21 5,712
427823 만원의 행복? 행복? 2014/10/21 479
427822 아빠가 죽었으면,, 20 ㅡㅡ 2014/10/21 9,934
427821 30명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메일 보내기 페이지.. 탱자 2014/10/21 380
427820 피씨방 안가는 남중생 한반에 몇 명정도 되나요 12 피씨방 2014/10/21 1,559
427819 암같아요, 무서워요ㅠ 14 dsfgsg.. 2014/10/21 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