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관련 질문입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ㅜ

도와주세요 조회수 : 953
작성일 : 2014-09-14 16:10:23

 

7개월 전에 아파트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아파트가 너무 낡고 좁고 안 좋아서 아기를 키우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무주택자를 위한 공무원아파트에 신청을 했던 것이 선정이 되어서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사를 왔습니다.

 

문제는 공무원 아파트도 보증금이 일억인데 지금 살고 있는 A 아파트가 나가질 않아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한달안에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남편은 공무원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나가는 것이 되어 전세금을 못돌려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곧 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 전 아파트에서 세대주가 빠져나오면서도 전세금이 보호되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꼭 꼭 부탁드려요!!

IP : 182.231.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9.14 4:30 PM (211.237.xxx.35)

    A아파트가 나가야 해결되는 일이네요.
    남편분 말이 맞고요.
    현실적으로 A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됩니다.
    A아파트 계약자가 누군진 모르겠으나(남편이든 원글님이든 아님 공동계약을 했든)
    적어도 그 사람은 주민등록에 남아있어야해요. 주민등록을 빼면 채권이 뒤로 밀립니다.(확정일자가 없어지고
    전세금을 보호받을수 없다는것)
    만약 A아파트 계약을 원글님 이름으로 했고
    지금 전세대출자 명의가 남편분이라면
    원글님 주민등록은 A아파트에 두고,
    남편만이라도 현재 아파트로 주민등록 이전하면 되겠네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A아파트 계약자 명의와 전세대출 명의가 누군지에 따라 좋은 방법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ㅠㅠ

  • 2. ...
    '14.9.14 9:00 PM (211.202.xxx.34)

    전세권 설정하세요.

  • 3. ..??.?
    '14.9.15 12:11 AM (223.62.xxx.46)

    세대주가 나갔어도 세대원 일부가 남아 있으면 임차권보호 된대요.
    저희도 그래서 남편만 옮기고 저는 남아있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7046 카톡으로 사진보내고 자랑하는사람 4 카톡이 자랑.. 2014/10/18 2,434
427045 인천시청에서 송내역 가는길 사창가 21 아직도 2014/10/17 20,395
427044 고양이 에방접종 4 초보 캣맘 2014/10/17 746
427043 박근혜의 '통일은 대박' 발언은 백번 옳은 말입니다. 5 포시즌 2014/10/17 737
427042 #0199 2 슈스케 2014/10/17 480
427041 꼭 94년을 보는것 같아요 7 바뀌내아웃 2014/10/17 2,627
427040 이병헌 뒷백 있나봐요...케이블에서 자꾸 공갈 형량 구라 치네요.. 10 ㅁㅁ 2014/10/17 3,942
427039 판소리 가사가 왜 이렇죠? 여보게, 장모~ 4 .... 2014/10/17 1,537
427038 스칸디나비아 직구 - 원산지 표지 왜 안하나요? 1 스ㅏㄴ 2014/10/17 669
427037 양파장아찌 언제 꺼내먹을 수 있나요? 1 어니언 2014/10/17 634
427036 엄청 건성피부이신 분들 비비랑 선크림 뭐 쓰세요? 3 악건성눈시림.. 2014/10/17 3,601
427035 생강차 설탕 300그람을 종이컵으로 계량 좀...ㅠㅜ 7 collar.. 2014/10/17 3,864
427034 폐경되면 뭐가 안좋은건가요? 30 df 2014/10/17 14,810
427033 20년된 카페트와 40년된 전축 중고판매 가능할까요? 10 질문 2014/10/17 2,961
427032 친정엄마때매 힘들어요 14 천국은있다 2014/10/17 4,749
427031 물건 반품해야하는데 아는사람인데 3 도와주세요 2014/10/17 679
427030 아들심리가 몬가요 2 겨울 2014/10/17 530
427029 60대 엄마랑 제주여행 이틀, 어디 가는게 좋을까요? 7 .... 2014/10/17 2,086
427028 스마트폰채팅어플이란게 있나요? 1 2014/10/17 541
427027 삼시세끼 보세요? 38 ㅋㅋ 2014/10/17 14,107
427026 세월호185일) 실종자님들..겨울 되기 전에 꼭 가족품에 안겼다.. 12 bluebe.. 2014/10/17 516
427025 박근혜는 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걸까요? 4 why 2014/10/17 929
427024 부부관계 거절시요. 3 거절 2014/10/17 4,205
427023 교대사거리에도 환풍기.. 3 .. 2014/10/17 2,034
427022 허세블로거들은 우째 다 취향이 13 개성이엄쒀 2014/10/17 8,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