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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신종사기인가요???

조이 조회수 : 2,698
작성일 : 2014-09-13 23:46:42
시어머님앞으로 법원에서 등기가왔어요.내용이약10년전 시어머님이  A라는사람한테 돈을빌려줬는데, 그사람이 돈을 갚지않아 그사람 부동산을어머님이 경매부친다고  (그런사실이 전혀없고 알지도 못하는사람임)신청을 했데요.그래서 그  법원에서온서류에 적힌 법원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이름은 맞는데  그런사실이 없다했더니,만약경매가 진행되고,돈이 어머님앞으로 나오게되면  A라는 사람이 거꾸로  어머님을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다고  법원으로  그런사실이없다는 서류를보내면서 주민번호와  초본을 같이 보내라고 합니다...이런일 경험해보신분 혹시 있으신가요?  하도 신종사기가많아서  동명이인인거같다고해도..저런씩으로 꼭해야한다고하니, 뭔가이상해서 문의해봅니다...
IP : 125.129.xxx.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3 11:50 PM (175.182.xxx.106) - 삭제된댓글

    법원에서 보냈으면 서류에 어느 법원인지 나와 있을테니
    직접 법원에 가셔서 확인해보세요.
    사기일 수도 있고,
    법원의 착오일 수도 있으니까요.

  • 2. ..
    '14.9.13 11:52 PM (182.218.xxx.58)

    먼저 시어머님께 확인해보셨어요? 전화사기는 많이들어봐도 등기로 온건 첨인대요 법원가서 알아봐야할듯.

  • 3. .....
    '14.9.13 11:56 PM (117.111.xxx.67)

    사건번호같은거 나오나요?
    법원홈페이지에 그런 정보를 본것같은데..
    일단 서류는 보내지말고 해당법원에 가보세요
    경매를 넣는데 채무자가 모르는것이 비상식적이네요
    하도 별별 사기가 많으니 ㅠ

  • 4. .....
    '14.9.13 11:58 PM (117.111.xxx.67)

    그리고 금요일부터 주말동안 스팸사기 많아요
    등기가 언제왔나요?

  • 5. oops
    '14.9.14 12:00 AM (121.175.xxx.80)

    시어머니가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가 되어 있다는 말씀같은데....
    세상 어디에도 신청자가 신청조차하지 않은 민사사건을 시작하는 법도, 법원도 없습니다.

  • 6. 조이
    '14.9.14 12:07 AM (125.129.xxx.4)

    지난금요일받았구요 전화해서 등기는받았지만 주민번호라도 확인해보면 동명이인인게확인되니 그리해달라하니 주민번호는 안나와있다고했어요.그래서 찾아보고확인해본다고 초본을보내라고 하구요...그런데 궁금한게우편물을 받앗다는이유만으로 책임질나쁜일이 생기지는 않겠지요(월요일 법원에 확인은 할겁니다 주말내내신경쓰여서 글 올렸어요)

  • 7. .......
    '14.9.14 12:35 AM (175.182.xxx.106) - 삭제된댓글

    우편물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당한 불이익은 없어요.
    우편물 받고 처리해야 할 일을 안했을때 불이익이 생기죠.
    금요일에 받으셨다니 만약 법원에서 보낸게 맞다면
    이틀의 주말도 다 계산해서 일처리 할 수 있게 해서 보냈을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 꼭 법원에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공공기관에서 보낸 서류를 사기겠거니 하고 무시하다 된통 고생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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