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스트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대한 김동진 판사의 격렬한 성토에 주목했다.
이미 원세훈 전 원장의 판결이 뉴욕 타임스, 신화사 통신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행간을 깔고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은 다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가 이번 판결에 대해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의 판결”이라고 격렬하게 비판 것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글로벌 포스트는 122일 연합통신의 영문뉴스를 받아 ‘Sitting judge slams court ruling on ex-spy chief-현직 판사, 전 국정원장 판결을 맹비난’이라는 제목으로 ‘현직 부장판사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후보에 대한 온라인 비방캠페인을 진두지휘했던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위반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지방법원을 맹비난했다’고 보도했다.서울 중앙 지방법원이 11일 원세훈 전 원장 판결에서 국정원법 위반에는 유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린 것에 대해 이 판사는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고 말했다고 전한 글로벌포스트는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김동진 판사의 질문을 전했다.글로벌 포스트는 한국의 판사가 동료판사가 내린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대법원이 이 글이 언론의 주목을 받자 명예훼손에 대한 우려와 법원 윤리규정을 이유를 들어 즉각 삭제했다고 보도했다.글로벌 포스트는 이번 사건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면 박근혜의 정통성에 손상을 입혔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김동진 판사의 글이 언론과 온라인을 타고 알려지면서 각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김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12일 오전 7시께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을 올려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불법적인 개입 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인데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하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김판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2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며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일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동진 판사의 글 기사 바로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2154
원세훈 판결 이후 SNS상에는 사법부의 판결을 맨 비난하고 조롱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각 시민단체도 사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도 뉴스프로를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의 사법부는 사망했다’며 ‘이제 국민들이 저항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박근혜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하는 등 원세훈 원장에 대한 판결이 오히려 박근혜 퇴진운동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뉴스프로가 번역한 글로벌 포스트의 기사전문 가기 ☞ http://thenewspro.org/?p=7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