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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개입했지만 선거는 개입하지않아 무죄..법리적 모순 판결

권력의충견 조회수 : 849
작성일 : 2014-09-11 21:19:19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911171311554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판사 이범균)는 11일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정원법에 따른 정치관여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해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 결과는 법리적으로도 모순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국정원 아이디가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게시글에 대해 '반대' 추천을 눌러 '오늘의 유머' 사이트 베스트 게시판에 가지 못한 행위를 확인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 같은 행위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86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60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이다.

이번 판결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은 무죄에 가까운 '깨끗한 판결'을 받았다며 부정선거 및 정통성 시비 논란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이 사실상 무죄로 결론났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차단하고 정치적 공세라고 적극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리지 못한 판결로 해석되면서 향후 선거에서 나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부정선거 개입을 허용한 판결이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국기기관이 선거 국면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지 못한 헌정 문란 사건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행위를 애매모호하게 용인해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1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받았고, 청문회와 특검까지 했는데 법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버렸다"면서 "심증은 명백한데 물증은 지워버리는 청소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평론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은 여야의 유불리가 아닌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국가기관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 재판부가 허용하는 분위기를 용인해준 것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IP : 211.52.xxx.25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1 9:25 PM (223.131.xxx.7)

    같이 잤지만 불륜은 안했다 이런건가요?
    웃기네요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지만
    그 하늘한테 심판 받을날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 2. 이범균 이름을 잘 기억해두고
    '14.9.11 9:28 PM (211.52.xxx.254)

    역사에서 어떻게 심판하나 두고 봅시다.

  • 3.
    '14.9.11 9:31 PM (61.106.xxx.214)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똥은 쌌지만 냄새는 나지 않았다.

  • 4. 김상혁 너 진짜 천재였다
    '14.9.11 9:32 PM (182.227.xxx.225)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며?
    판사한테 영감 준 천재였군.
    말이야 방구야?
    김상혁은 저 말하고 연예계에서 영원히 퇴출됐는데
    판사야...너도 법조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자!!!

  • 5. 테나르
    '14.9.11 9:33 PM (182.219.xxx.12)

    희대의 판결이네요.
    그냥 웃지요...
    미친 놈들..

  • 6. 그래도희망
    '14.9.11 10:50 PM (125.178.xxx.140)

    판결문인지...개그대본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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