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2년 전 10월 31일날 이사와서 그날 전입신고 하고
확정날짜 받았다고 한다면,
주인측 요구로 불가피하게 미리 전세를 빼야 할 때
9월 15일날 나가면 복비랑 이사비 받을 수 있고,
10월 1일이면 못 받나요??
이게 법으로 며칠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 10월 31일날 이사와서 그날 전입신고 하고
확정날짜 받았다고 한다면,
주인측 요구로 불가피하게 미리 전세를 빼야 할 때
9월 15일날 나가면 복비랑 이사비 받을 수 있고,
10월 1일이면 못 받나요??
이게 법으로 며칠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보름 빨리 나가는데...뭔 이사비용이요?
실제 경우가 아니라 가정해서 쓴거라 이상한가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주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 기간을 못 채워서 복비랑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혹은 안 한다라고 했을때
그 기준이 되는 날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 하는 것이랍니다.
돈 물어줘야 하면 그냥 더 살라고 그러겠죠
이런건 서로 합의사항이지 무슨 규칙이 있는건 아니예요
돈을 줘서라고 보름이지만 꼭 나가게 해야 하는 사정인데 세입자가 돈 안주면 죽어도 못나간다 버티면
해줘야 하는거고
대체로는 보름이고 어차피 나도 전세돈 빼야 저쪽 계약 맞춘다 그러면
좋은게 좋은거 서로 먼저 전세돈 주고받고 끝낼수 있는거구요
세입자에겐 계약 당일 까지 살권리가 있으니 단 하루라도 먼저 나가게 할수는 없는거지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겨나는건 아니예요
어차피 그 비용도 서로 정하기 나름인데
그돈도 못준다고 집주인 버티고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느 법으로 보호 받는게 아니라
그냥 그집 계약 당일 눌러 앉고 그날 전세금 받아 나오는건데
거기서 또 실갱이 할일이 많으니 서로 감정 안상하는게 편하죠
보름정도야 내가 나갈질 구해다면 나 피해 당했으니 몇백 보상해 달라고는 못하죠
한 달 정도는 서로 봐주는 것 같더라구요.
계약 기간 한달 보름 전이면
주인 요구가 아니라 계약 종료로 처리된다는 거지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