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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5년이상이면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가능..

찔레꽃 조회수 : 4,404
작성일 : 2014-09-11 18:16:46

갑작스런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고용센타 주관하는 취업특강을 받고 왔습니다.

국민연금 직원분의 강의였는데 다 별내용 없었는데 연금 종류중 제목처럼 혼인기간 5년이상 유지시

남편이 낸 국민연금의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었네요..

이건 맞벌이 부부도 해당되는지  혼인기간중의 가입금액의 절반으로의 분할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분할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혼후 경제적으로 힘드신분들 알아보시고 본인의 권리 찾으셨음 합니다.

그리고 농사지으시는 분들 연금액의 일부(38,000원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이것도 본인땅이 없어도 이장님, 면장님등 확인자의 확인도장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실직후 가입안하고 있었는데 저도 가입할까 생각중이에요...

많이 얘기하셨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니 좋은것 같아요.. 그래서 울 신랑 명의 연금수령 예상금액

확인해보니 100만원 남짓에 수령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니 250만원이 넘네요...(정확치는 않겠죠..)

저도 몇십만원이라도 받으면 뒤에 자녀들에게 의지 않하고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특강 받으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네요... 계속 듣다보니 심각하긴

한가보다 싶어요..

노후 재무설계 잘해야 겠다 싶어요...

이상 도움이 될까 싶어 적었어요

IP : 39.114.xxx.16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네시러
    '14.9.11 6:19 PM (221.162.xxx.148)

    얼마전에는 미래퇴직금 분할 판결도 있었죠 아마...남편이 퇴직후에 받을 연금도 분할대상이라는...

  • 2. ㅇㄹ
    '14.9.11 6:21 PM (211.237.xxx.35)

    이건 꼭 여자쪽에만 좋은게 아니에요
    반대로 남편은 자영업같은거 해서 국민연금 없을경우, 또는 백수로 무위도식하거나
    집안살림만 하던 남편이랑 직장다니며 국민연금 내던 아내가 이혼했어도
    5년 이상이면 남편도 아내 국민연금 분할로 받을수 있다는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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