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보험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친구의 남편이 한달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는 50대초반에 아이도 없고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죽기전에 들어 논 종신보험이 있는데
아이가 없으면 보험도 부모와 나눠야하는지? 친구
의 시부모님은 다돌아가시고 시할머니만 계시거든
요. 친구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세상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살았고 친구
남편이랑 살았던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집
도 명의변경해서 팔아야하는지 잘몰라서 답답해
여기에 몇자 적어봅니다. 재산상속에 대해서 아시
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14.9.11 4:19 PM (223.62.xxx.66)보험은 상속자 지정해놨으면 지정인에게, 아님 자식이 없으니 부모와 1.5:1 로 나누는데 시할머니는 해당안되므로 부인이 상속받아요.
집은 배우자사망에 의한 상속이겠죠.
그건 법무사한테 의뢰하면 될것같고요.2. 사탕수수
'14.9.11 4:25 PM (203.90.xxx.224)그럼 시부모님은 해당이 되고 시할머니는 상속에 해당
안된다는 겁니까? 인터넷에 정보보니깐 해당이 된다고
나왔어요.3. oops
'14.9.11 4:27 PM (121.175.xxx.80)재산상속은 죽은 남편분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다면 원글님 친구분이 고인의 유산 모두를 단독상속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가가 우선합니다.
(아마도 친구분과 죽은 남편분으로 되어 있을 듯한데
그럴 경우에도 당연히 친구분이 보험금도 단독으로 받게 됩니다. 수익자를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시길...)4. oops
'14.9.11 4:37 PM (121.175.xxx.80)조금 부연해 설명하면...
우리 가족법상 상속 1순위는, 피사망인의 직계비속(자녀).배우자이고,
1순위가 없을 경우 2순위는 피사망인의 직계존속(only 부모).배우자 입니다.
원글님 친구분은, 남편분 부모(시부모)가 생존하고 있지 않고, 조모만 있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그 조모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보험금도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그 지정자에게 우선 지급되고,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지정자의 일방이 사망할 경우
가족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순위에 의해 지급되므로 이런 경우엔 당연히 친구분이 보험금도 단독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5. 사탕수수
'14.9.11 4:41 PM (203.90.xxx.224)Oops님 감사합니다.
6. 보험몰
'17.2.5 3:54 PM (121.152.xxx.234)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동일하지만
성별,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손해율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고,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일정 기준의 필수 가입담보와 가입금액이 다르고,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다른 보험료 차이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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