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흉이겠으나 아버지가
주신재산을 언니와 저 공동명의로 주셨어요
오래전이라
원래 받을시 빚없다 언니 시집가면서 빚 생겼고
어떤이유에서 대출이 생긴지는 안알려주었어요
전세 올릴적마다 올린지도 몰랐구요
그이자는 둘이 부담했구
집을 정리하는상황에서
사업하며 절박하다는 언니가 몇천 더 가지고갔어요
집은 명의를 넘긴뒤 잡팔때 유리하려고
법무사와 짜고 제게 매매 신고를 잘못해서
어이없게 양도세까지 왔었구요
정리하자마자 높게 팔고 래미안으로 이사 했지요
암튼 정리하면서 몇백이지만 안주고 차용증과
인감 주소 꼭 주갰다 날짜까지 있습니다
벌써 몇년이 흘러 그냥 틈틈히 여유되면 조끔씩
달라 했는데 그거 없던일 하자네요 되려 화를 내요
돈보다 진짜 사과를 생각했는데 ...
형편이 어려울수있지만 여기에 다 쓰지못한
이제 더 상처가 커서
받고 싶습니다
공증 없이도 받을수있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용증 있음 돈받을수 있나요?
.... 조회수 : 1,627
작성일 : 2014-09-11 01:06:20
IP : 1.236.xxx.17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ㄹ
'14.9.11 1:17 AM (211.237.xxx.35)자필서명이 들었거나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 찍힌 차용증이면 되는데요.
받을 날짜가 오래 되었으면 못받습니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5년인가 10년인가 (아마도 10년일듯) 넘으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차용증 가지고 소송해야 합니다.
어쨋든 소송하면 채무자에게 소송장 가고 채무자는 답변서 제출하고
그거 보고 원글님이 정식 민사소송하는 절차가 있어요.
민사소송해서 판결나면 그거 가지고 상대방 재산이나 통장등 압류해야죠.2. ..
'14.9.11 5:29 AM (211.176.xxx.46)돈 받으려고 차용증 쓰는 거 아닌가요? 가압류 절차부터 밟아야 하지 않을지. 돈 주라고 판결났는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낭패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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