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용증 있음 돈받을수 있나요?

.... 조회수 : 1,362
작성일 : 2014-09-11 01:06:20
제 흉이겠으나 아버지가
주신재산을 언니와 저 공동명의로 주셨어요

오래전이라
원래 받을시 빚없다 언니 시집가면서 빚 생겼고
어떤이유에서 대출이 생긴지는 안알려주었어요
전세 올릴적마다 올린지도 몰랐구요
그이자는 둘이 부담했구
집을 정리하는상황에서
사업하며 절박하다는 언니가 몇천 더 가지고갔어요
집은 명의를 넘긴뒤 잡팔때 유리하려고
법무사와 짜고 제게 매매 신고를 잘못해서
어이없게 양도세까지 왔었구요
정리하자마자 높게 팔고 래미안으로 이사 했지요

암튼 정리하면서 몇백이지만 안주고 차용증과
인감 주소 꼭 주갰다 날짜까지 있습니다
벌써 몇년이 흘러 그냥 틈틈히 여유되면 조끔씩
달라 했는데 그거 없던일 하자네요 되려 화를 내요
돈보다 진짜 사과를 생각했는데 ...
형편이 어려울수있지만 여기에 다 쓰지못한
이제 더 상처가 커서
받고 싶습니다
공증 없이도 받을수있나요?
IP : 1.236.xxx.17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9.11 1:17 AM (211.237.xxx.35)

    자필서명이 들었거나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 찍힌 차용증이면 되는데요.
    받을 날짜가 오래 되었으면 못받습니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5년인가 10년인가 (아마도 10년일듯) 넘으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차용증 가지고 소송해야 합니다.
    어쨋든 소송하면 채무자에게 소송장 가고 채무자는 답변서 제출하고
    그거 보고 원글님이 정식 민사소송하는 절차가 있어요.
    민사소송해서 판결나면 그거 가지고 상대방 재산이나 통장등 압류해야죠.

  • 2. ..
    '14.9.11 5:29 AM (211.176.xxx.46)

    돈 받으려고 차용증 쓰는 거 아닌가요? 가압류 절차부터 밟아야 하지 않을지. 돈 주라고 판결났는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낭패이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6077 트위터글 11만건, 선거법 위반 여부는 판단조차 안했다 2 샬랄라 2014/09/13 606
416076 까만색 크로스백 추천 부탁드려요. 2 추천 2014/09/13 1,653
416075 2014 QS 세계대학 평가 학과별 대학순위 참조하세요 8 a맨시티 2014/09/13 2,242
416074 놀이터 앞 아파트는 고층도 시끄러운가요? 13 ? 2014/09/13 3,115
416073 당일 약속취소가 습관인 사람 26 ........ 2014/09/13 18,823
416072 이병헌 뒤 봐주는 사람 파워가 대단한가봐요 21 가라 2014/09/13 20,744
416071 남편 생일인데 스님 축하문자 받고 9 아네요 2014/09/13 3,158
416070 렛미인 정말 요정 같다, “인형 같이 변했네” 6 호박덩쿨 2014/09/13 3,893
416069 지금 무슨 군사훈련 기간인가요? 2 aa 2014/09/13 915
416068 웩슬러 검사 후 20 고민... 2014/09/13 11,694
416067 중2 학원 다 끊었어요 7 중등 2014/09/13 4,337
416066 시누이는 시댁대소사를 제가 다 알아야한다고 주장 8 손님 2014/09/13 3,102
416065 급 질문이예요 4 82cook.. 2014/09/13 599
416064 케네스콜 가방 어떨까요? .. 2014/09/13 975
416063 해외연수 초등때 많이가나요 1 ㄹㅎ 2014/09/13 825
416062 생리중 염색은 정말 안되나요? 1 .. 2014/09/13 15,369
416061 이민정 "God only Knows..." 23 ... 2014/09/13 19,468
416060 요즘표고버섯말리면 3 점순이 2014/09/13 1,299
416059 스마트폰 노트2와 네오중 어떤게 나을까요? 3 2014/09/13 942
416058 SNS 안하는 사람. 5 시벨의일요일.. 2014/09/13 3,997
416057 아파트 2층 살기 어떤가요? 22 ? 2014/09/13 26,518
416056 원세훈 선거법 무죄에대해 남편과 7 지니자나 2014/09/13 1,052
416055 아기선물 보낸 분을 못찾겠 어요. 3 ??? 2014/09/13 1,215
416054 체온계 뭐 쓰세요?^^; 2 연이맘 2014/09/13 1,383
416053 나이 드니깐 어디 아프다고 부모님께 칭얼거리는것도 죄송하네요 1 ㅇㅁㅂ 2014/09/13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