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법을 잘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도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이 꼭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나. 사실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선 사람도 많다."
유가족들이 변호사와 함께 당시 레이더나 무전기록 자료를 요청하면, 구조 당국은 제출을 거부하거나 일부 삭제하고 편집한 내용만을 전해준다. 국회에서 진행한 세월호 국정조사를 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진짜 중요한 자료는 확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 수사한 내용을 재판에 넘기려면 기소권이 있어야 한다. 기존 검찰의 수사만 봐도, 독립적인 수사권한이 있는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단 것이 입증된다. 기존에 진행된 검찰의 수사를 보면, 유병언 회장 한명만을 뒤쫓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유병언은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서의 책임만 있을 뿐이다. 그 배의 운항을 허가해준 책임, 구조 작업에 실패한 책임은 모두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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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아빠 한겨레 인터뷰중
세월호 조회수 : 1,973
작성일 : 2014-09-06 01:19:28
IP : 59.27.xxx.1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14.9.6 1:21 AM (59.27.xxx.140)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905113009165
2. ..
'14.9.6 11:23 AM (110.174.xxx.26)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소시민의 생각만도 못한건가, 아니면 부러 모르는 척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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