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미 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복비 협상을 할수 있겠죠?

얼갈이 조회수 : 2,042
작성일 : 2014-09-05 14:20:25

3억이상 전세 계약입니다. 

점심시간에 얼른 나가서 전세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고 그러고 왔는데

계약서에 보니까 복비가 이미 계산되어서 써있네요.

부동산 업자가 계약서 설명하면서도 복비 얘기는 전혀 없어서 못봤어요.

최고 수수료율인  0.8로 되어 있어요.

헐...

이 동네 복비 시세가 0.4-0,5 정도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는 금액이 좀 커서 약간 더 깎을수 있을거라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계약서에 0,8이 적혀있는 상태에서도 다 내는 일은 없지요??

이사 들어가는날 잔금 지급하고 나서 부동산이랑 일반적인 시세로 협상해서 지급하면 되겠지요? 

아..부동산 수수료 진짜 비싸네요. 저도 부동산 하고 싶어요. ^^

IP : 119.196.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
    '14.9.5 2:22 PM (121.162.xxx.143)

    말하세요?
    0.4% 해달라고..

  • 2. ...
    '14.9.5 4:17 PM (114.108.xxx.139)

    윗님 이래저래 부동산 거래 많이 해보신분이 그러시면 안되죠
    분명 0.8%이내에서 상호간 협의인데 누구마음데로 봉투에 넣어가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0.4% 봉투에 넣어서 일방적인건 벌써 정중한게 아니죠
    윗님같은 손님이 제 고객이었으면 생각만해도 벌써 기분나쁘네요
    넣을만큼 넣었으니 이거 먹고 떨어져라? 재벌 사모님 돈봉투 내밀어 아들래미랑 헤어지게 만드는
    시츄에이션도 아니고 윗님말씀대로 하다간 낭패봅니다
    말씀을 아주 잘 하신다면 이성적으로 타협하시고 안되시면 인간적으로 잘 말씀하셔서
    서로 기분나쁘지 않게 협의해보세요 왠만해서는 적정선에서 해주실듯 합니다

  • 3. 왜 때문에 0.8이에요????
    '14.9.5 8:55 PM (180.182.xxx.219)

    이해가 안되네요......

    법이 뭐 어떻게 바뀐지 모르겠지만.....

    일년에 한번은 이유가 생겨 부동산 들르는 데

    보통 집은 0.3이 요율이고,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용도 특수한 경우에만 0.8 이니 0.4 0.6 해서

    좀 더 받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것도 내가 못 주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부동산측에서 절충해서 절반이나 3분의 2정도로 깎아줘요....

    전세이고, 3억이면 0.3 - 90마눤 선이예요.

    게다가 한건당 수수료가 크니 적당히 깎아줘야죠......

    뭐 얼마나 님의 상황과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 업무를 봐주고 맡아서 처리했는가에

    따라 님이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님이 전세집을 3억에 들어가는데

    달랑 한 집보고 군소리 없이 계약했고 중간에 여러가지 주문 집 수리나 계약관련 번거로움도

    그다지 주지 않았다면 수수료는 대폭 깎이는 거구요,

    님을 대신해서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혹은 님이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줬다 하면 주어야 할 수수료도 좀 충분해야 하는거구요.....

    부동산업자에게 굽신굽신 하지 마세요...

  • 4. ...........
    '14.9.6 3:01 AM (211.51.xxx.20)

    부동산이 맥시멈 요율을 계약서에 적어놓았다구요? 상호 합의하는 건데 왜때문에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적나요? 수수료는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과 별건인데 계약서에 넣었다는것도 웃기네요. 압박의도가 있는가 봅니다.

    요새 계약금액이 높아져서 0.4-0.5도 높아요. 큰 부담이죠. 부동산이 하는 것도 없구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3799 내용펑 10 궁금 2015/01/07 1,541
453798 살면서 가장 친한 친구가 친정엄마고 여동생인데요 25 ㅇㅇ 2015/01/07 4,814
453797 1월생과 12월생 어느쪽이 더 좋은가요? 13 모카 2015/01/07 14,328
453796 아일렛커텐 사용해보신분들요~~~~ 커텐 2015/01/07 1,154
453795 모녀글 뒤집어보기 8 .... 2015/01/07 2,305
453794 "택배 가져가세요" 전화에 경비원 폭행 11 참맛 2015/01/07 2,734
453793 상대방을 항상 나이보다 많게 보는 사람이 있는것 같아요. ffff 2015/01/07 1,052
453792 은발... 갱스브르 2015/01/07 848
453791 대학생 아들의 이번 학기 성적이 엉망이에요.. 6 아들 엄마... 2015/01/07 4,672
453790 동네 미용실 단발 펌가격.. 9 ..... 2015/01/07 5,597
453789 자기 기분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어휴 2015/01/07 1,190
453788 목동근처 신정동 어떤가요? 6 goin 2015/01/07 4,291
453787 개인연금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1 헷갈려 2015/01/07 1,676
453786 수원에 케이크 맛있게 하는곳 추천부탁드려요~~!! 10 달콩 2015/01/07 2,336
453785 김진태,청동기유물보전하는게 3천녀전 조상에게 양보하는거래요 ㅋ 3 ㄷㄷ 2015/01/07 959
453784 중학교 1학년 아이 방학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5 . . . .. 2015/01/07 1,398
453783 실내자전거가 전립선에 정말안좋나요? 2 모모 2015/01/07 3,260
453782 더 좋은 유치원.. 엄마 욕심인지.. (아이 고등학생 이상인 선.. 8 자녀교육 2015/01/07 1,931
453781 자매가 있는 분들은 친구 별로 아쉬워 하지 않나요? 30 ........ 2015/01/07 5,829
453780 1월 7일(수)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세우실 2015/01/07 1,888
453779 유치원 결정시 원장의 역할이 큰가요? 2 고민고민 2015/01/07 1,236
453778 전자렌지가 갑자기 불만 켜지고 열기가 안나와요. ... 2015/01/07 1,143
453777 자동차명의변경함 부가비용이 많이 들까요?? 1 .. 2015/01/07 1,770
453776 중고딩 자녀들이 젤 좋아하는 컵라면이 뭔가요? 14 2015/01/07 2,772
453775 마스카라랑 아이라인 지우다 가슴에 멍이 드네요 15 펜더 2015/01/07 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