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미 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복비 협상을 할수 있겠죠?

얼갈이 조회수 : 1,867
작성일 : 2014-09-05 14:20:25

3억이상 전세 계약입니다. 

점심시간에 얼른 나가서 전세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고 그러고 왔는데

계약서에 보니까 복비가 이미 계산되어서 써있네요.

부동산 업자가 계약서 설명하면서도 복비 얘기는 전혀 없어서 못봤어요.

최고 수수료율인  0.8로 되어 있어요.

헐...

이 동네 복비 시세가 0.4-0,5 정도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는 금액이 좀 커서 약간 더 깎을수 있을거라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계약서에 0,8이 적혀있는 상태에서도 다 내는 일은 없지요??

이사 들어가는날 잔금 지급하고 나서 부동산이랑 일반적인 시세로 협상해서 지급하면 되겠지요? 

아..부동산 수수료 진짜 비싸네요. 저도 부동산 하고 싶어요. ^^

IP : 119.196.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
    '14.9.5 2:22 PM (121.162.xxx.143)

    말하세요?
    0.4% 해달라고..

  • 2. ...
    '14.9.5 4:17 PM (114.108.xxx.139)

    윗님 이래저래 부동산 거래 많이 해보신분이 그러시면 안되죠
    분명 0.8%이내에서 상호간 협의인데 누구마음데로 봉투에 넣어가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0.4% 봉투에 넣어서 일방적인건 벌써 정중한게 아니죠
    윗님같은 손님이 제 고객이었으면 생각만해도 벌써 기분나쁘네요
    넣을만큼 넣었으니 이거 먹고 떨어져라? 재벌 사모님 돈봉투 내밀어 아들래미랑 헤어지게 만드는
    시츄에이션도 아니고 윗님말씀대로 하다간 낭패봅니다
    말씀을 아주 잘 하신다면 이성적으로 타협하시고 안되시면 인간적으로 잘 말씀하셔서
    서로 기분나쁘지 않게 협의해보세요 왠만해서는 적정선에서 해주실듯 합니다

  • 3. 왜 때문에 0.8이에요????
    '14.9.5 8:55 PM (180.182.xxx.219)

    이해가 안되네요......

    법이 뭐 어떻게 바뀐지 모르겠지만.....

    일년에 한번은 이유가 생겨 부동산 들르는 데

    보통 집은 0.3이 요율이고,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용도 특수한 경우에만 0.8 이니 0.4 0.6 해서

    좀 더 받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것도 내가 못 주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부동산측에서 절충해서 절반이나 3분의 2정도로 깎아줘요....

    전세이고, 3억이면 0.3 - 90마눤 선이예요.

    게다가 한건당 수수료가 크니 적당히 깎아줘야죠......

    뭐 얼마나 님의 상황과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 업무를 봐주고 맡아서 처리했는가에

    따라 님이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님이 전세집을 3억에 들어가는데

    달랑 한 집보고 군소리 없이 계약했고 중간에 여러가지 주문 집 수리나 계약관련 번거로움도

    그다지 주지 않았다면 수수료는 대폭 깎이는 거구요,

    님을 대신해서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혹은 님이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줬다 하면 주어야 할 수수료도 좀 충분해야 하는거구요.....

    부동산업자에게 굽신굽신 하지 마세요...

  • 4. ...........
    '14.9.6 3:01 AM (211.51.xxx.20)

    부동산이 맥시멈 요율을 계약서에 적어놓았다구요? 상호 합의하는 건데 왜때문에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적나요? 수수료는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과 별건인데 계약서에 넣었다는것도 웃기네요. 압박의도가 있는가 봅니다.

    요새 계약금액이 높아져서 0.4-0.5도 높아요. 큰 부담이죠. 부동산이 하는 것도 없구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5355 인간극장 다시보기 안되나요? 3 ... 2014/09/05 1,685
415354 (20)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3 ::: 2014/09/05 496
415353 아토피가 갑자기 심해졌어요. 8 아들걱정 2014/09/05 1,835
415352 NS홈쇼핑상품 불량 1 이방인의초대.. 2014/09/05 1,111
415351 스테인 모카포트로 바꾸니 맛이 없어요 9 커피 2014/09/05 4,137
415350 어머나! 멸치까지 수입되네요.... 5 ... 2014/09/05 1,851
415349 고향어른들에게 보여드릴 자료 찾아주실 분 안계실까요? ㅇㅇ 2014/09/05 446
415348 (19) 유가족뜻대로 세월호특별법 제정바랍니다! 2 부디 2014/09/05 532
415347 동그랑땡 맛있게 하는법 알려주실분... 7 한가위 2014/09/05 3,531
415346 (18)세월호 유가족분들 부디 힘내세요. * * 2014/09/05 425
415345 (17)세월호 특별법 끝까지 지지 합니다. 쿠이 2014/09/05 417
415344 키자니아 내일 사람 많을까요? 33 2014/09/05 517
415343 튀김소보로랑 부추빵 드셔본 분? 15 p 2014/09/05 4,941
415342 (16)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특별법 반드시 제정하라 .. 2014/09/05 626
415341 인간극장 ...보는데.. 6 ,,, 2014/09/05 2,916
415340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2 ..... 2014/09/05 1,464
415339 30대 후반 가방 어떤브랜드로?? 4 잔잔한 행복.. 2014/09/05 2,564
415338 (15)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특별법이 제정되길 간절.. 가슴속깊이 2014/09/05 660
415337 방송인들 어투에 문제 있네요 2 어법 2014/09/05 1,238
415336 의견을 듣고 싶어요 3 고민... 2014/09/05 1,096
415335 82보면 울나라 통계층 더럽게 일안하다 싶네요 .. 2014/09/05 1,018
415334 그림 배우는 것에대하여 6 라라 2014/09/05 1,643
415333 제 언니가 정상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평가 좀 해주세요. 40 황홀한 나날.. 2014/09/05 15,916
415332 36세 여자 둘이... 8 go cra.. 2014/09/05 3,655
415331 스마트폰 메세지의 글자크기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6 혼자 사는 .. 2014/09/05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