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상 전세 계약입니다.
점심시간에 얼른 나가서 전세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고 그러고 왔는데
계약서에 보니까 복비가 이미 계산되어서 써있네요.
부동산 업자가 계약서 설명하면서도 복비 얘기는 전혀 없어서 못봤어요.
최고 수수료율인 0.8로 되어 있어요.
헐...
이 동네 복비 시세가 0.4-0,5 정도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는 금액이 좀 커서 약간 더 깎을수 있을거라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계약서에 0,8이 적혀있는 상태에서도 다 내는 일은 없지요??
이사 들어가는날 잔금 지급하고 나서 부동산이랑 일반적인 시세로 협상해서 지급하면 되겠지요?
아..부동산 수수료 진짜 비싸네요. 저도 부동산 하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