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미 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복비 협상을 할수 있겠죠?

얼갈이 조회수 : 1,877
작성일 : 2014-09-05 14:20:25

3억이상 전세 계약입니다. 

점심시간에 얼른 나가서 전세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고 그러고 왔는데

계약서에 보니까 복비가 이미 계산되어서 써있네요.

부동산 업자가 계약서 설명하면서도 복비 얘기는 전혀 없어서 못봤어요.

최고 수수료율인  0.8로 되어 있어요.

헐...

이 동네 복비 시세가 0.4-0,5 정도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는 금액이 좀 커서 약간 더 깎을수 있을거라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계약서에 0,8이 적혀있는 상태에서도 다 내는 일은 없지요??

이사 들어가는날 잔금 지급하고 나서 부동산이랑 일반적인 시세로 협상해서 지급하면 되겠지요? 

아..부동산 수수료 진짜 비싸네요. 저도 부동산 하고 싶어요. ^^

IP : 119.196.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
    '14.9.5 2:22 PM (121.162.xxx.143)

    말하세요?
    0.4% 해달라고..

  • 2. ...
    '14.9.5 4:17 PM (114.108.xxx.139)

    윗님 이래저래 부동산 거래 많이 해보신분이 그러시면 안되죠
    분명 0.8%이내에서 상호간 협의인데 누구마음데로 봉투에 넣어가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0.4% 봉투에 넣어서 일방적인건 벌써 정중한게 아니죠
    윗님같은 손님이 제 고객이었으면 생각만해도 벌써 기분나쁘네요
    넣을만큼 넣었으니 이거 먹고 떨어져라? 재벌 사모님 돈봉투 내밀어 아들래미랑 헤어지게 만드는
    시츄에이션도 아니고 윗님말씀대로 하다간 낭패봅니다
    말씀을 아주 잘 하신다면 이성적으로 타협하시고 안되시면 인간적으로 잘 말씀하셔서
    서로 기분나쁘지 않게 협의해보세요 왠만해서는 적정선에서 해주실듯 합니다

  • 3. 왜 때문에 0.8이에요????
    '14.9.5 8:55 PM (180.182.xxx.219)

    이해가 안되네요......

    법이 뭐 어떻게 바뀐지 모르겠지만.....

    일년에 한번은 이유가 생겨 부동산 들르는 데

    보통 집은 0.3이 요율이고,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용도 특수한 경우에만 0.8 이니 0.4 0.6 해서

    좀 더 받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것도 내가 못 주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부동산측에서 절충해서 절반이나 3분의 2정도로 깎아줘요....

    전세이고, 3억이면 0.3 - 90마눤 선이예요.

    게다가 한건당 수수료가 크니 적당히 깎아줘야죠......

    뭐 얼마나 님의 상황과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 업무를 봐주고 맡아서 처리했는가에

    따라 님이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님이 전세집을 3억에 들어가는데

    달랑 한 집보고 군소리 없이 계약했고 중간에 여러가지 주문 집 수리나 계약관련 번거로움도

    그다지 주지 않았다면 수수료는 대폭 깎이는 거구요,

    님을 대신해서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혹은 님이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줬다 하면 주어야 할 수수료도 좀 충분해야 하는거구요.....

    부동산업자에게 굽신굽신 하지 마세요...

  • 4. ...........
    '14.9.6 3:01 AM (211.51.xxx.20)

    부동산이 맥시멈 요율을 계약서에 적어놓았다구요? 상호 합의하는 건데 왜때문에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적나요? 수수료는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과 별건인데 계약서에 넣었다는것도 웃기네요. 압박의도가 있는가 봅니다.

    요새 계약금액이 높아져서 0.4-0.5도 높아요. 큰 부담이죠. 부동산이 하는 것도 없구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722 미세먼지로 뿌연데..운전 괜찮을까요? ㅇㅇ 10:56:31 15
1678721 (탄핵) 명주조개로 국 끓여도 되나요? 친구 10:54:18 19
1678720 이런 아이는 학원(예체능) 안보내는게 나을까요? 1 ** 10:52:04 85
1678719 미국지수 추종 국내 etf 아시는 분 궁금 10:46:54 105
1678718 아이들 첫봉급 어찌쓰나요ㅡ추가 15 ㅋㅋ 10:46:53 384
1678717 최상목을 탄핵하라 11 탄핵 10:44:22 423
1678716 尹 탄핵촉구 집회서 빼앗은 무전기로 경찰 폭행 50대 구속 16 ㅇㅇ 10:42:55 772
1678715 서부지법 폭동 상황 요약 정리 1 징역30년!.. 10:40:33 429
1678714 취업)어제 원서접수 마감이었고 내일 면접날인데 연락이 없는 건 4 돈벌고싶다 10:39:16 363
1678713 속보) 최상목 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거부권 와씨 15 ㅂㅂ 10:38:13 1,239
1678712 연말정산 부양가족중. .잘못 기입시.. 1 ... 10:37:55 154
1678711 [속보]검찰, 서울서부지법 난입 46명 모두 구속영장 청구 9 그렇다고합니.. 10:37:00 1,257
1678710 폭동은 사법부가 자초한 거 아닌가요? 8 .. 10:36:34 521
1678709 임종석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국민 신뢰 얻을 수.. 19 ㅇㅇ 10:35:33 968
1678708 연말정산은 추가서류낼수가 없나요? 1 ㅁㅁㅁㅁ 10:34:42 126
1678707 아들 며느리가 이사하면 보통 시부모님이 당일에 와서 보시나요? 28 이사 10:30:37 1,364
1678706 미국인 친구랑 칼같이 더치페이하고 기분 찝찝하네요 7 계산적? 10:29:15 1,050
1678705 팬티 삶을때 1 ㄴㄴ 10:29:03 305
1678704 유작가님 고생하러 가시네요 5 개소리작렬예.. 10:28:18 1,383
1678703 초간단 겨울반찬 염장 꼬시래기 2 .... 10:25:37 317
1678702 sbs_ 두 달 장기자랑 준비.. 경호처가 사전심사 3 ... 10:25:19 521
1678701 대통령실에서 극우유튜버들에게 수십 박스씩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14 허걱 10:23:52 1,422
1678700 혼자 패키지 여행 가면 어떨까요? 13 .. 10:22:36 767
1678699 보수는 보수를 주니까 보수래요. 김흥국 10:20:29 147
1678698 사무실에서 자기자리에 앉아 양치질하는 여직원 25 사무실 10:18:35 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