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RFID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버릴때요..

비닐 조회수 : 1,484
작성일 : 2014-09-04 21:28:26
음식물을 위생용 비닐에 넣어 버려야 하는지 아니면 통을 들고 가서 음식물만 버려도 되는지요?
IP : 175.210.xxx.24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14.9.4 9:47 PM (121.161.xxx.88)

    비닐 빼고 음식쓰레기만 버려야죠
    우리 아파트에는 옆에 적혀있던데요

  • 2. 보통은
    '14.9.4 9:48 PM (121.174.xxx.62)

    폐비닐 수거통이 옆에 같이 있어요.
    비닐은 빼셔야 합니다.

  • 3. 그런가요?
    '14.9.4 9:57 PM (175.210.xxx.243)

    시범기간일때 위생용 봉투에 넣어 버리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들 비닐에 넣어 함께 버리고 있더라구요. 담부턴 통을 들고 가야겠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 4.
    '14.9.4 10:13 PM (175.223.xxx.49) - 삭제된댓글

    저희 아파트는 원래는 내용물만 버리게 했었는데 출근하면서 통 들고 나가고 여러가지로 불편하다는 민원 많았나봐요.그래서 지금은 그냥 봉지째 버려요.
    편하긴 한데 재활용은 안하는것 같아서 미안해요.
    지구에게.

  • 5. ~~
    '14.9.4 11:20 PM (58.140.xxx.162)

    썪는비닐로 된 봉투에 담아 버리면 어떨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3047 힘빠지네요ㅠㅠ 2 간절 2015/07/09 634
463046 갑자기 옥수수가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6 옥수수 2015/07/09 1,606
463045 7월달 앙코르왓트 너무 더울까요 9 여행 2015/07/09 1,512
463044 위로받고 싶어요 2 무명 2015/07/09 761
463043 결혼후 수녀처럼 살아 불만이신분만 오세요. 7 19금인가 2015/07/09 3,907
463042 저.. 해외에서 한국 홈쇼핑에 물건 언제 파는지 알수 있나요? .. 3 msm 2015/07/09 712
463041 새 집으로 월세를 들어가는데요 월세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 드.. 4 월세 2015/07/09 1,418
463040 좀 걷고 오면 기운이 쭉 빠져요. 7 저질체력 2015/07/09 1,820
463039 아이들 간식 초간단 뭐해주세요? 27 간식 2015/07/09 5,576
463038 아래 노무현대통령의 예언을 보니 8 소원 2015/07/09 1,970
463037 시아버님 생신에 3 jtt811.. 2015/07/09 1,081
463036 아파트 도어락 안 열린다던 그집 4 어찌 되었나.. 2015/07/09 1,874
463035 대형마트 2시간반 장보고 피곤한데요 5 피곤 2015/07/09 1,465
463034 눈밑꺼짐 때문에 초췌해 보이는 얼굴 4 ㅡㅡ 2015/07/09 5,885
463033 호박전조림? 반찬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6 여름반찬 2015/07/09 1,243
463032 상체 근력운동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4 근력 2015/07/09 1,943
463031 사과처치방법... 10 행복 2015/07/09 1,052
463030 신데렐라 꿈꾸면 결혼정보회사 가입 말아야... 4 kjm 2015/07/09 4,268
463029 카스로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네요... 좋은세상 2015/07/09 749
463028 명상센터에서의 만족감 5 명상 2015/07/09 1,912
463027 오이지질문요 1 이희진 2015/07/09 899
463026 여기 애들 기말시험 점수 올리시는분들 최종점수가 벌써 5 나왔나요? 2015/07/09 1,307
463025 착한 남편 친구들이랑 2박3일 해외여행 보내줄수 있냐고 하네요?.. 22 착한 2015/07/09 3,967
463024 박지원, 항소심서 '유죄'. 비노계 충격 1 의원직상실 2015/07/09 1,196
463023 '저축銀 돈 수수' 박지원 의원 2심서 무죄→일부 유죄(종합2보.. 세우실 2015/07/09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