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팔았는데요 자꾸 태클을 거네요

고민 조회수 : 3,606
작성일 : 2014-09-04 18:31:14

집을 팔았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구요.

지은지 10년 넘었어요.

시세에서 700 깍아줬구요.

잔금 두달 있다 치른다고 그 전에 인테리어 하고 싶다고 그러라고 했어요. 에어컨도 주고 가라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사를 나왔구요.

계약서 다 썼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테리어 때문에 집을 보러 온다고 해서 키를 주고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매수자가 집을 보고 천장이 내려앉았다고 했다고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사나오고 난 후에 뭔 일이 생겼는지

근데 그게요.

거기 거실 창문이 안으로 여는 건데 천장 레벨이랑 딱 맞거든요.

제가 5년 전에 구입했을 때 여름철에는 문 열 때 살짝 걸리긴 하더라구요. 습할 때.

겨울 되면 아무 문제 없구요.

살짝 걸리긴 했는데 사는 데 아무 지장없었구요.

 

저는 매수하고도 그러려니 했어요. 수도관이 터진 것도 아니고..

매수자가 태클을 거네요. 천장공사 비용을 운운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112.152.xxx.1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휴우
    '14.9.4 6:49 PM (220.72.xxx.48)

    사는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매수자는 한푼이라도 깍으려고 매의 눈으로 찾는거죠.
    계약시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사용시 아무 문제없다 했으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건데 문제를 걸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미 계약을 했으므로 부동산도 매수자 편을 들게 됩니다.

  • 2. 원글
    '14.9.4 7:19 PM (112.152.xxx.18)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해요?

  • 3. 4070
    '14.9.4 7:41 PM (222.64.xxx.179)

    계약금 돌려줄터니 사지 말라고 쌔게 나가면 안될까요? 그럼 부동산이 손해 볼터니 알아서 처리 할것 같기도 하구요..
    사실 아무리 좋케 써도 5년정도 지나면 하자가 생기죠 새집도 하자 투성인데
    이정도는 성실고지의무에 포함 안 돼는것 같아요

  • 4. 오라
    '14.9.4 9:39 PM (23.120.xxx.73)

    잔금치르기전에 사람들이시면 않됩니다.

  • 5. 아휴
    '14.9.4 9:45 PM (114.203.xxx.172)

    저도 그랬어요 저희도 계약금 받고 이사 먼저 했었구요 들어올 사람이 그 거 알고 미리 인테리어 좀 하겠다 부탁하더라구요 저희도 좋은게 좋은거라 그러시라고 했고 번호도 알려줬는데 그떄부터 마루 색이 이상하다느니 썩은거 같다 보일러 터진거면 수리해달라 별 그지같은 생떼를 다 쓰더라구요 얼마나 황당하던지...
    부동산까지 한패가 되서 아주 저희를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번호 당장 바꾸고 잔금 줄때까지는 이제 안열어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부동산에서 어찌나 전화하고 찾아와서 귀찮게 하던지...아 진짜 절대 잔금받기전엔 문 열어주면 안됩니다.
    나중엔 제발 공사 좀 하게 문좀 열어달라고 사정하더라구요 안열어주려다가 공사 날부터 관리비 내고 말도 안되는 요구 하지 말라고 딱 짤라 말하고 열어줬네요
    아 정말 부동산은 사정 봐주고 그러면 안되다라구요 딱 계약서 대로 해야지 미리 인테리어하게 해주고 사정봐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니까요 ㅡㅡ;;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 6. ㄴㄴㄴ
    '14.9.4 9:48 PM (110.8.xxx.206)

    계약서 쓸 당시에 현존상태 그대로의 거래임이 명시되어 있을텐데요 이런일은 부동산에서 짤라줘야 하는 건데 부동산이 아무 일을 안하는건가요? 잔금치르기까지 직접 대면하지마세요 부동산을 통하라 하세요

  • 7. ...
    '14.9.5 1:33 PM (114.108.xxx.139)

    현존상태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어도 천정이 내려앉는건 매도가 수리해줘야할 의무가 있어요
    계약서에 특약만 넣으면 모두 효력이 있는게 아닙니다
    진의를 잘 파악하세요
    정말 하자있는건지 아니면 가격을 더 치려는건지...
    이런일은 부동산에서 짤라주는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점을 찾아주는게 부동산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6557 넘의 직업 비하하시는 분들은 다들 좋은직업군이신가봐요? 13 ?? 2014/09/12 2,367
416556 종로구에 있는 배화여중에 자녀보내시는 분 계신지요?(주소지 이전.. 4 여쭤봅니다 2014/09/12 3,701
416555 하나고등학교 질문이요~ 4 궁금이 2014/09/12 2,397
416554 아파트 매입 고민입니다. 7 사까마까 2014/09/12 2,344
416553 아기 키우는데..선배님들..시간활용법좀 알려주세요..T.T 3 초보엄마 2014/09/12 1,216
416552 공무원 준비하는데 돈이 3 wjf 2014/09/12 2,539
416551 항공사 승무원 돈 많이 받아요 9 ... 2014/09/12 17,025
416550 어무이 시골집 .. 쓰레기 치워오려다가 6 우리엄니 2014/09/12 2,978
416549 큰일을 앞두고 있어요. 2 우짜라꼬 2014/09/12 969
416548 몸매탄력에 좋은 운동 어떤게 있나요? 6 탄력탄력 2014/09/12 3,677
416547 부산은 떠는데 아웃풋은 없는 사람 2 피곤 2014/09/12 1,344
416546 입꼬리 올리기 한번 해보세요 32 마음 2014/09/12 15,276
416545 대선 무효, 부정선거 당선인데 조용하네요?? 8 아니.. 2014/09/12 1,288
416544 명절 끝에 시어머니 저희집에 온다고 했었어요 4 아들만셋 2014/09/12 2,710
416543 한국 상위 10% 인구가 전체소득의 44.87%를 차지 6 ... 2014/09/12 1,441
416542 비행기 기장은 보통 근무시간이 어찌되나요? 스케줄은..? 8 ... 2014/09/12 8,774
416541 차롓상에 밥 국 몇개 놓나요? 2 두섬 2014/09/12 1,271
416540 [닭 처!] 개를 버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목격했어요 6 나쁜놈 2014/09/12 1,017
416539 조인성과 비 31 티비보면 2014/09/12 5,799
416538 레미제라블.. 5 홈런 2014/09/12 985
416537 전쟁기념관에서 결혼하는게 챙피한건가요? 28 ..... 2014/09/12 6,526
416536 여아 실내 수영복 2가지 중 어느게 더 이뻐 보이시나요 11 .. 2014/09/12 1,506
416535 어묵 2 은새엄마 2014/09/12 1,247
416534 여전히 정신없는 둘째날 운전연수요^^ 8 두근 두근 2014/09/12 1,857
416533 신발꿈은 7 시실리 2014/09/12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