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팔았는데요 자꾸 태클을 거네요

고민 조회수 : 3,504
작성일 : 2014-09-04 18:31:14

집을 팔았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구요.

지은지 10년 넘었어요.

시세에서 700 깍아줬구요.

잔금 두달 있다 치른다고 그 전에 인테리어 하고 싶다고 그러라고 했어요. 에어컨도 주고 가라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사를 나왔구요.

계약서 다 썼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테리어 때문에 집을 보러 온다고 해서 키를 주고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매수자가 집을 보고 천장이 내려앉았다고 했다고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사나오고 난 후에 뭔 일이 생겼는지

근데 그게요.

거기 거실 창문이 안으로 여는 건데 천장 레벨이랑 딱 맞거든요.

제가 5년 전에 구입했을 때 여름철에는 문 열 때 살짝 걸리긴 하더라구요. 습할 때.

겨울 되면 아무 문제 없구요.

살짝 걸리긴 했는데 사는 데 아무 지장없었구요.

 

저는 매수하고도 그러려니 했어요. 수도관이 터진 것도 아니고..

매수자가 태클을 거네요. 천장공사 비용을 운운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112.152.xxx.1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휴우
    '14.9.4 6:49 PM (220.72.xxx.48)

    사는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매수자는 한푼이라도 깍으려고 매의 눈으로 찾는거죠.
    계약시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사용시 아무 문제없다 했으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건데 문제를 걸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미 계약을 했으므로 부동산도 매수자 편을 들게 됩니다.

  • 2. 원글
    '14.9.4 7:19 PM (112.152.xxx.18)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해요?

  • 3. 4070
    '14.9.4 7:41 PM (222.64.xxx.179)

    계약금 돌려줄터니 사지 말라고 쌔게 나가면 안될까요? 그럼 부동산이 손해 볼터니 알아서 처리 할것 같기도 하구요..
    사실 아무리 좋케 써도 5년정도 지나면 하자가 생기죠 새집도 하자 투성인데
    이정도는 성실고지의무에 포함 안 돼는것 같아요

  • 4. 오라
    '14.9.4 9:39 PM (23.120.xxx.73)

    잔금치르기전에 사람들이시면 않됩니다.

  • 5. 아휴
    '14.9.4 9:45 PM (114.203.xxx.172)

    저도 그랬어요 저희도 계약금 받고 이사 먼저 했었구요 들어올 사람이 그 거 알고 미리 인테리어 좀 하겠다 부탁하더라구요 저희도 좋은게 좋은거라 그러시라고 했고 번호도 알려줬는데 그떄부터 마루 색이 이상하다느니 썩은거 같다 보일러 터진거면 수리해달라 별 그지같은 생떼를 다 쓰더라구요 얼마나 황당하던지...
    부동산까지 한패가 되서 아주 저희를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번호 당장 바꾸고 잔금 줄때까지는 이제 안열어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부동산에서 어찌나 전화하고 찾아와서 귀찮게 하던지...아 진짜 절대 잔금받기전엔 문 열어주면 안됩니다.
    나중엔 제발 공사 좀 하게 문좀 열어달라고 사정하더라구요 안열어주려다가 공사 날부터 관리비 내고 말도 안되는 요구 하지 말라고 딱 짤라 말하고 열어줬네요
    아 정말 부동산은 사정 봐주고 그러면 안되다라구요 딱 계약서 대로 해야지 미리 인테리어하게 해주고 사정봐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니까요 ㅡㅡ;;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 6. ㄴㄴㄴ
    '14.9.4 9:48 PM (110.8.xxx.206)

    계약서 쓸 당시에 현존상태 그대로의 거래임이 명시되어 있을텐데요 이런일은 부동산에서 짤라줘야 하는 건데 부동산이 아무 일을 안하는건가요? 잔금치르기까지 직접 대면하지마세요 부동산을 통하라 하세요

  • 7. ...
    '14.9.5 1:33 PM (114.108.xxx.139)

    현존상태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어도 천정이 내려앉는건 매도가 수리해줘야할 의무가 있어요
    계약서에 특약만 넣으면 모두 효력이 있는게 아닙니다
    진의를 잘 파악하세요
    정말 하자있는건지 아니면 가격을 더 치려는건지...
    이런일은 부동산에서 짤라주는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점을 찾아주는게 부동산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8319 냉장고가 절반이 김치로 찼어요.. 김냉사야할까요...ㅠㅠ 24 ... 2014/11/24 3,349
438318 화장실 변기 구석 청소방법 공유 부탁드려요~ 8 화장실청소 2014/11/24 2,137
438317 아이폰 질문요 3 주는데로 2014/11/24 576
438316 중학교 아들이 선생님께서 학생회장에 나가보라고 하라는데요 5 학생회장 2014/11/24 1,428
438315 중학교내신은 특목고 갈때만 필요한건가요?? 1 중학교내신 2014/11/24 1,603
438314 크림색 라마 코트 사진 올렸어요~ 25 소심녀 2014/11/24 5,943
438313 이번 겨울에 스페인 여행 가시는 분 계실까요? 3 중학생 아이.. 2014/11/24 1,325
438312 김장안온 올캐 글 22 khm123.. 2014/11/24 4,695
438311 캡슐커피 뜨거운 물에 타먹어도 되나요? 2 .. 2014/11/24 4,028
438310 평생 골초로 담배피다가 아프면 어떤 맘이 들어야하나요? 2 .... 2014/11/24 1,128
438309 초등 입학가방은 몇 학년까지 쓸까요? 9 곧학부형 2014/11/24 1,102
438308 사립초에서 공립초로 전학해본분 계세요? 7 전학 2014/11/24 4,766
438307 영어유치원 급 차이 얼마나 날까요? 6 ... 2014/11/24 1,713
438306 백화점떡에서 이물질이 나왔어요 4 맙소사 2014/11/24 1,091
438305 집을 샀는데, 시댁에 어찌 얘기해야 할까요.. 17 어리석음 2014/11/24 4,770
438304 직장생활(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4 쉬고싶다 2014/11/24 3,471
438303 집을 샀을때 등기하는데 드는 비용은 정해진게없나요 7 집매매 2014/11/24 1,261
438302 외로운건 어찌합니까~ 23 왜이리 2014/11/24 3,088
438301 신혼부부 차 마련은 어떤게 좋을까요 3 고민 2014/11/24 1,537
438300 코오롱 이웅열과 조선일보 방상훈의 공통점은? 3 무엇 2014/11/24 889
438299 ”1억2천 빼낸 조직, 휴대폰 버튼 소리 노렸다” 4 세우실 2014/11/24 3,030
438298 해준것없는 아들이 성공한후 시댁의 태도변화 10 &&.. 2014/11/24 4,054
438297 아이들 몇 살부터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을까요? 9 초등3학년 2014/11/24 7,100
438296 아이폰과 단통법 7 투덜이스머프.. 2014/11/24 1,034
438295 구들장 돌뜸 어떤가요 4 2014/11/24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