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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만 믿으면 될까요?

부 동산 조회수 : 1,631
작성일 : 2014-09-04 14:35:53

 안녕하세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금액이 커서 좀 떨리네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6년을 살았는데

그때부터 주~욱 영업하고 있는 곳이예요.

개인적인 친분 같은 건 없고

간판이 바뀌지 않은 걸로 보아 계속 영업하고 있나 보다 짐작 하는 정도구요.

 

 찾아가서 융자 없는 조건 맞는 집 있으면

중개사 끼고 하는 거니까 안심하고 계약하면 될까요?

 

 또 다른 한가지,

지금 당장은 주인이 대출이 없어도

추후 제가 사는 동안 대출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

전 비용이 좀 들어도 근저당을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요구하면 집주인이 꺼릴까요?

 

아시는 분 번거롭겠지만 댓글 부탁드립니다.

 

 

 

IP : 175.193.xxx.2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겨울
    '14.9.4 2:42 PM (221.167.xxx.125)

    부동산도 무슨 마크가 있다고 해요,,짜가 부동산이 많다고 합니다 잘 알아보세요

  • 2. 사업자등록증을
    '14.9.4 3:00 PM (86.96.xxx.9)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전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잔금전에 한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근저당설정이 아니고 전세권설정인데 전 집주인입장인데 전세권설정 요구하는 세입자와는 계약을 안합니다.
    이유는 일단 제 집은 대출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시 가장 큰 문제가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권 양도,전전세 가능하므로 전 안해줍니다.
    대출이 전혀 없고 다른 근저당설정이 없는 집이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금융권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가능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대출 가능하므로 만약 문제가 생겼을때 세입자는 경매, 이사등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전세보증금 보장은 받습니다.

  • 3. 사업자등록증을
    '14.9.4 3:13 PM (86.96.xxx.9)

    등기부등본은 계약전과 잔금전에 원글님이 부동산직원에게 지금 등기부등본 확인해보고싶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출력가능합니다.
    잔금받고 바로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 4. ..
    '14.9.4 5:05 PM (175.193.xxx.247)

    잘 알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사업자등록증 확인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여러번 확인하는 거군요.
    고맙습니다.

    또 다른 주의점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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