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석 때 수사권 기소권 얘기 나오면 뭐라고들 하실 건가요?

*** 조회수 : 1,089
작성일 : 2014-09-04 00:35:07
시부모님댁에 가서 차례 지냅니다. 
저의 시부모님께선 보수적인 분들이신데 저희와 정치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세요.
남편과 제 의견에 영향도 받으시고요.
완전히 납득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그렇다고 하면 뭔가 이유는 있겠지' 정도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세요.

이번에 가면 틀림없이 수사권, 기소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유가족 입장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 간결하게 정리되신 분 있으면 덧글 좀 부탁 드릴게요.
법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요.
IP : 14.36.xxx.6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9.4 12:53 AM (121.175.xxx.80)

    수사권.기소권(최소한 수사권만이라도)이 빠진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세월호 운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청해진수산의 핵심 관계자를 불렀는데
    수사권이 없다면 그 사람 증인으로 안나와도 어떻게 강제로 데려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소액의 벌금만 물면 그만입니다.)

  • 2. oops
    '14.9.4 12:55 AM (121.175.xxx.80)

    그리고 제발 시골 나이많은 분들 하루종일 TV 종편 켜놓는 대신

    오마이뉴스나 경향.한겨레.독립언론...같은 사이트, 바탕화면에 큼지막하게 단축아이콘을 만들어 주세요.^^

  • 3. 브낰
    '14.9.4 2:12 AM (74.76.xxx.95)

    세월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와대에 자료 요구한거, 청와대가 제출한게 5%가 안됩니다.
    그냥 안냈습니다.

    강제력있는 조사권 기소권이 없으면, 청와대가 저 지경인데,
    oops님 말씀처럼 아무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특별법은 대한 변협이 쓴거고, 기소권, 조사권 주는게 문제없다는 것은
    변호사 분들과 법학자들이 이미 말했죠.)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원치 않는 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자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추고자 하는게 없으면, 세월호 특별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는 건, 쓸데없이 의심만 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 4. ...
    '14.9.4 9:04 AM (1.236.xxx.134)

    세월호 국정조사에 여야합의로 증인 채택되었던 MBC는 사장을 비롯해서 무려 국회에 아예 나오지도 않았죠...

  • 5. 늦었지만
    '14.9.5 12:20 AM (14.36.xxx.69)

    답 덧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덧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6038 부모님이 이혼하신 유부님들.. 명절 어떻게 지내시나요? 4 친정이 스트.. 2014/09/04 3,374
416037 고3 담임의 무신경함때문에... 24 수험생맘 2014/09/04 5,814
416036 닭다리로 뭘 만들어주면 애들이 맛있다고 할까요? 8 닭다리 2014/09/04 1,673
416035 시댁이 대구인데요. 근교에 잠깐 바람쐴만한 곳 없을까요? 4 추석 2014/09/04 2,043
416034 유럽에 가는데 아는 가족한테 선물 드려야 할까요? 10 유럽 2014/09/04 1,552
416033 광화문 (주의 : 욕있음) 11 호수와바다 2014/09/04 1,684
416032 제주위 프로들은 죄다 4 제주위 2014/09/04 1,636
416031 막말공무원 XX년, 한번 줄래" "확 배를 .. 13 서명좀 해주.. 2014/09/04 4,072
416030 요즘 한양대 경영학과 나와서 은행 텔러하나요? 16 .. 2014/09/04 10,978
416029 아이들 키 키우기 위해 건강 위해 하는 일 하나씩 풀어주세요 5 ... 2014/09/04 1,521
416028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지마세요 10 답답하다~ 2014/09/04 3,993
416027 하체비만, 수술로 완전 날씬해졌다는데 이거 해도 될런지? 7 하체비만 2014/09/04 3,986
416026 핸드폰 지운 사진 복구방법 문의드려요 3 딸사랑바보맘.. 2014/09/04 8,855
416025 시골살아요 집을 3달 비웟더니 동네아주매들이 28 야픈뇨자 2014/09/04 18,374
416024 공인중개사만 믿으면 될까요? 4 부 동산 2014/09/04 1,598
416023 일반적으로 가천대가 인서울 7 ,,, 2014/09/04 5,258
416022 에디슨 나오는 침대 선전 8 선전 2014/09/04 2,707
416021 박원순 아들 박주신. 고발만 해놓고 도망 22 어처구니 2014/09/04 5,425
416020 옷 마음에 안 드는데 반품해야겠죠? 1 00 2014/09/04 1,061
416019 회원권볼모가 된거 같다고 문자보내면 기분나쁠까요? 1 고민 2014/09/04 1,052
416018 와인안주 4 오십대아짐 2014/09/04 1,682
416017 신협이율높은곳에 다른지역이라도 상관없나요?? 겨울 2014/09/04 1,168
416016 금융권공기업은 어떻게해서 신의직장급이 된건가요..? 3 아아 2014/09/04 1,759
416015 술이 약의 효과를 가장 잘 전달한다고 1 동의보감 읽.. 2014/09/04 942
416014 SBS 달콤한 나의 도시... 출연진들 전부 예쁘네요. .. 2014/09/04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