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석 때 수사권 기소권 얘기 나오면 뭐라고들 하실 건가요?

*** 조회수 : 1,035
작성일 : 2014-09-04 00:35:07
시부모님댁에 가서 차례 지냅니다. 
저의 시부모님께선 보수적인 분들이신데 저희와 정치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세요.
남편과 제 의견에 영향도 받으시고요.
완전히 납득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그렇다고 하면 뭔가 이유는 있겠지' 정도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세요.

이번에 가면 틀림없이 수사권, 기소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유가족 입장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 간결하게 정리되신 분 있으면 덧글 좀 부탁 드릴게요.
법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요.
IP : 14.36.xxx.6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9.4 12:53 AM (121.175.xxx.80)

    수사권.기소권(최소한 수사권만이라도)이 빠진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세월호 운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청해진수산의 핵심 관계자를 불렀는데
    수사권이 없다면 그 사람 증인으로 안나와도 어떻게 강제로 데려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소액의 벌금만 물면 그만입니다.)

  • 2. oops
    '14.9.4 12:55 AM (121.175.xxx.80)

    그리고 제발 시골 나이많은 분들 하루종일 TV 종편 켜놓는 대신

    오마이뉴스나 경향.한겨레.독립언론...같은 사이트, 바탕화면에 큼지막하게 단축아이콘을 만들어 주세요.^^

  • 3. 브낰
    '14.9.4 2:12 AM (74.76.xxx.95)

    세월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와대에 자료 요구한거, 청와대가 제출한게 5%가 안됩니다.
    그냥 안냈습니다.

    강제력있는 조사권 기소권이 없으면, 청와대가 저 지경인데,
    oops님 말씀처럼 아무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특별법은 대한 변협이 쓴거고, 기소권, 조사권 주는게 문제없다는 것은
    변호사 분들과 법학자들이 이미 말했죠.)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원치 않는 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자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추고자 하는게 없으면, 세월호 특별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는 건, 쓸데없이 의심만 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 4. ...
    '14.9.4 9:04 AM (1.236.xxx.134)

    세월호 국정조사에 여야합의로 증인 채택되었던 MBC는 사장을 비롯해서 무려 국회에 아예 나오지도 않았죠...

  • 5. 늦었지만
    '14.9.5 12:20 AM (14.36.xxx.69)

    답 덧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덧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3824 요즘 휴대폰 어디서 사시나요?? 4 라라 2015/07/12 1,744
463823 아무 걱정거리 없는 싱글인데 맘이 허전해요. 57 .. 2015/07/12 10,878
463822 식당에서 밥 먹는 도중에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6 2015/07/12 1,751
463821 담주말 경주여행가요... 4 경주 2015/07/12 1,230
463820 그리스 식민지 전락 직전.. 47 축제를왜했나.. 2015/07/12 12,709
463819 전세 사시는 분들 전세권설정 다 하셨나요? 6 전세대란 2015/07/12 2,354
463818 노 밖에 모르는 귀요미 아기 !! 귀염 2015/07/12 901
463817 연구직인데 생각하는 훈련이 안되어 너무 어렵네요 12 엔지니어 2015/07/12 3,015
463816 책 좀 추천해주세요 2 ㅇㅇ 2015/07/12 831
463815 열무 김치 지금 하려고 하는데... 4 2015/07/12 1,459
463814 마리텔 보고계세요? 4 추억이새록새.. 2015/07/12 3,028
463813 강정구 피자- 쉬림프골드 시켰더니, 오양맛살피자가 왔네요 ... 2015/07/12 1,273
463812 어셈블리,,,? 2015/07/12 1,017
463811 홍중표경남지사, 교육감도 주민소환 판다 나쁘지않아-어떻게 생각하.. 3 집배원 2015/07/12 997
463810 고1아이 인생 중요한결정.. 10 부모맘 2015/07/12 3,007
463809 눈이 너무 많이 쳐졌어요ㅠㅠ 17 한나 2015/07/12 3,570
463808 겨울에 밖에서도 키울수 있는 잎이 무성한 화분 있을까요? 3 실외화분 2015/07/12 2,598
463807 욕실 천정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수리비 비싼가요? 9 .. 2015/07/12 2,276
463806 제딸이 who노무현책을샀습니다 6 온유엄마 2015/07/12 2,849
463805 상가임대차 잘아시는분 질문 2015/07/12 708
463804 양념게장을 샀는데, 많이 남았어요. 혹시 냉동 보관해도 될까요?.. 2 양념게장 2015/07/12 1,607
463803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2 qd 2015/07/12 1,378
463802 핏플랍 슬라이드 사이즈 어떤걸 신어야 할까요 6 ??? 2015/07/12 2,947
463801 애둘 여름에 공부할때 어디에서 하나요 5 에어컨은 한.. 2015/07/12 1,663
463800 박보영 왜케 귀여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 ,,, 2015/07/12 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