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급질)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대리인이 해도 되지요?

미로 조회수 : 4,396
작성일 : 2014-09-02 21:08:09
제가 해외에 있는데, 돈 빌려간 지인이 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돈 언제까지 얼마 주겠다 이런 카톡 증거로 가지고 있구요. 
결국 고소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제 동생에게 위임장 써주고 동생이 고소장 접수해도 되는 거지요?
IP : 74.76.xxx.5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로
    '14.9.2 9:58 PM (74.76.xxx.50)

    궁금님/ 아 정말요?
    정말 난감하네요... 이런 쪽에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알려주세요.

  • 2. 고소
    '14.9.2 10:06 PM (211.177.xxx.43)

    접수야 우편으로 해도 접수가 되지만..
    참고로 고소는 경찰에 할수도 있고. 검찰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점수가 되면 제일 먼저 고소인 불러서 내용 물어봅니다. 그런데 해외에 계시면 고소인 조사가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읍니다

  • 3. 미로
    '14.9.2 10:09 PM (74.76.xxx.50)

    고소님/글쿤요. 변호사가 있음 되는군요. 고맙습니다

  • 4. 고소
    '14.9.2 10:10 PM (211.177.xxx.43)

    단순히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것은 고소해봐야 아무 소용 없읍니다. 이런 경우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라서 무혐의 처리될거구요. 형사로 처벌받으려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를 가졌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리는 경우인데. 이런것은 고소인이 입증해야하고 입증이 쉽지도 않습니다

  • 5. 사기
    '14.9.3 2:16 AM (116.33.xxx.120)

    사기죄로 형사고소 생각하신다는 거죠?
    고소장 접수나 고소인 조사 다 가족이 대신해도 되요
    근데 형사고소한다고 다 사기혐의 인정되는건 아니구요, 돈 받는 직접적인 방법이 되는 건 아니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6348 방금 , 이명박 관련한 충격 소식 38 어익후..... 2014/09/05 21,211
416347 저 뒤에글에 ,,제 언니가 정상인지.. 6 .. 2014/09/05 2,012
416346 내일 토요일에 경춘선 전철타고 춘천 놀러가면... 1 ... 2014/09/05 1,540
416345 국민연금공단 토요일에도 여나요? 1 ... 2014/09/05 1,791
416344 엄창이라는 단어가 정말 남자들이 흔하게 쓰는 말인가요? 17 멘붕중 2014/09/05 4,737
416343 같은반 엄마 결혼전 직업이 궁금하세요? 18 진심 궁금 2014/09/05 11,745
416342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방송이 끝나네요 6 2014/09/05 1,912
416341 시댁에 와서 담소 나누는중.. 미칠것같아요 19 ㅠㅠ 2014/09/05 12,979
416340 스시집 글 삭제 했네요? 13 ㅎㅎ 2014/09/05 3,300
416339 식당같은데 가면 액자같이 생긴데 LED로 글씨가 막 지나가는 거.. 3 ... 2014/09/05 1,188
416338 아파트 붕괴위험으로 한 달 넘게 대피 중 2 ... 2014/09/05 3,161
416337 하루 10km씩 걸으면 한달에 몇kg이나 빠질까요? 20 비가오나 눈.. 2014/09/05 39,527
416336 명절에 만나는 고3조카한테 어떤선물이좋을까요? 4 kk 2014/09/05 1,631
416335 어이구 정희씨. 9 2014/09/05 5,008
416334 초4 남자애들 키가 몇정도 되나요 6 2014/09/05 2,376
416333 지금 홈쇼핑 손지압 맛사지기 구매하신분 계세요? 2 그네 하야!.. 2014/09/05 1,589
416332 (23) 유가족이 원하는대로 세월호특별법 제정하라 해당화 2014/09/05 1,345
416331 명절 차례에 나물 조기 안하시는댁 없으세요? 4 오렌지 2014/09/05 2,021
416330 (22) 추석날 아침 유가족들과 같이 합니다. 4 함석집꼬맹이.. 2014/09/05 1,400
416329 공무원제외하고 일반 사기업 다니는 여자분들은 보통 몇살까지 근무.. 2 gma 2014/09/05 3,415
416328 윈도우 8 사용중인데 신용카드 결제가 자꾸 에러가 나서 안되요 .. 4 ㅠㅠ 2014/09/05 3,327
416327 가벼운 추석 선물로 망고는 어떨까요? 3 선무르 2014/09/05 1,855
416326 시댁에나 잘하라는 친정 엄마가 야속하다면 7 정말 2014/09/05 2,341
416325 턱보톡스로 눈 처지면 9 zjtxjt.. 2014/09/05 3,584
416324 세상은 넓고 진상은 많다 진상특집 함 하죠! 65 고발한다 2014/09/05 16,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