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질)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대리인이 해도 되지요?

미로 조회수 : 4,235
작성일 : 2014-09-02 21:08:09
제가 해외에 있는데, 돈 빌려간 지인이 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돈 언제까지 얼마 주겠다 이런 카톡 증거로 가지고 있구요. 
결국 고소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제 동생에게 위임장 써주고 동생이 고소장 접수해도 되는 거지요?
IP : 74.76.xxx.5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로
    '14.9.2 9:58 PM (74.76.xxx.50)

    궁금님/ 아 정말요?
    정말 난감하네요... 이런 쪽에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알려주세요.

  • 2. 고소
    '14.9.2 10:06 PM (211.177.xxx.43)

    접수야 우편으로 해도 접수가 되지만..
    참고로 고소는 경찰에 할수도 있고. 검찰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점수가 되면 제일 먼저 고소인 불러서 내용 물어봅니다. 그런데 해외에 계시면 고소인 조사가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읍니다

  • 3. 미로
    '14.9.2 10:09 PM (74.76.xxx.50)

    고소님/글쿤요. 변호사가 있음 되는군요. 고맙습니다

  • 4. 고소
    '14.9.2 10:10 PM (211.177.xxx.43)

    단순히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것은 고소해봐야 아무 소용 없읍니다. 이런 경우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라서 무혐의 처리될거구요. 형사로 처벌받으려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를 가졌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리는 경우인데. 이런것은 고소인이 입증해야하고 입증이 쉽지도 않습니다

  • 5. 사기
    '14.9.3 2:16 AM (116.33.xxx.120)

    사기죄로 형사고소 생각하신다는 거죠?
    고소장 접수나 고소인 조사 다 가족이 대신해도 되요
    근데 형사고소한다고 다 사기혐의 인정되는건 아니구요, 돈 받는 직접적인 방법이 되는 건 아니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4442 테* 후라이팬 가격차이 나는건 무슨 이유인가요? 5 ... 2014/09/03 2,564
414441 직설로 하고싶은 얘기 다 하는 앵커 2 여성아나운서.. 2014/09/03 1,597
414440 원하는일 되는일 하나 없고 우울할땐 4 2014/09/03 1,416
414439 유영철이 살았던 집에 들어가 살게된 청년 13 ㅎㄷㄷ 2014/09/03 17,141
414438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9/03am] 전운 감도는 '자사고' 3 lowsim.. 2014/09/03 534
414437 아래글이요...유방촬영 3 길치 2014/09/03 1,533
414436 우리나라 쓰레기같아요 13 ㄱㄱ 2014/09/03 2,693
414435 도 넘은 '보수'.. 어버이연합·일베, 폭언·폭식으로 유가족 자.. 4 세우실 2014/09/03 1,459
414434 나만의 생활 팁 15 ㅇ ㅇ 2014/09/03 5,104
414433 튀김할때 포도씨유나 올리브유써도 되나요? 18 ... 2014/09/03 9,838
414432 남편은 시어머니 말씀을 제가 오해했다네요 판단 부탁드려요 70 라일락 2014/09/03 12,982
414431 일베충들이 오유를 까는 이유 4 살충제 2014/09/03 1,510
414430 글로벌포스트, 박창신 신부 경찰 소환 주목 2 홍길순네 2014/09/03 970
414429 2014년 9월 3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4/09/03 898
414428 초등2학년 남자아이 명량 이해할까요 13 ZaDoo 2014/09/03 1,136
414427 심화문제 풀려야하나요? 안쓰럽네요 6 초2 2014/09/03 2,000
414426 그룹 레이디스 코드 은비양 사망했다는군요 12 ㄷㄷ 2014/09/03 12,292
414425 중3 공부를 놔야할까요? 6 ..... 2014/09/03 2,767
414424 세월호의 슬픔을 정치에 악용하는 사람들 22 천벌받을 2014/09/03 946
414423 외신, 유가족 진실을 위한 싸움, 정부 믿지 않아 홍길순네 2014/09/03 887
414422 어제 수술받고지금 병실인데 16 ... 2014/09/03 4,396
414421 maybe i would not miss just one.. 5 궁금오렌지 2014/09/03 1,108
414420 ‘청와대 조사 불가’ 본심 드러낸 새누리당 4 샬랄라 2014/09/03 1,640
414419 팟케스트 - 씨네 타운 19 소개합니다. ~~ 4 팟케스트 2014/09/03 1,264
414418 자신도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된 것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4 개인정보유출.. 2014/09/03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