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까 계약 해지글 올렸던 사람이예요
있어서 10월8일에 나머지 금액을 잔금처리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해지사유가 부동산이 일 처리를
똑바로 안했기때문이라고
일벙적으로 해지한다네요
배액은 아예 말도 안했나봐요
이사 날짜 다 맞춰놨는데
어찌 해결해야할까요??
1. ….
'14.9.1 9:28 PM (58.141.xxx.28)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고 법적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이죠. 중개사 쪽에선 뭐라고 하던가요?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그 사람들 정말 대책 없네요.2. ㅇㄹ
'14.9.1 9:28 PM (211.237.xxx.35)그 집주인은 뭔 개소리를 그리 정성껏 한대요?
부동산이 일처리를 제대로 못한건 부동산하고 그사람사이의 일이니 알아서
손해배상소송을 하든 뭘하든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원글님과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준게 중계업자니 중계업자하고 해결하라 하고
원글님과의 계약에서 원글님이 손해본건 계약을 파기한 집주인쪽에서 배상해야죠?
그게 바로 위약금입니다.
원글님이 계약금 건돈 돌려받고 그 계약금만큼의 돈을 그쪽에서 피해보상금으로 줘야 하는거에요.
그래서 두배 받는거죠.
개소리 하지말고 당장 9800입금하든지 아님 계약대로 이사일자에 잔금받고 집빼든지 둘중 하나 하라 하세요.
누굴 바보로 아나;3. 한마디
'14.9.1 9:32 PM (175.197.xxx.79)그냥 해지하면 원글님 바보
4. 집주인 이상하네요
'14.9.1 9:33 PM (61.100.xxx.32)내용증명보내시고
계약금 2배 반환해야 된다고 하세요.5. 원글
'14.9.1 9:37 PM (39.7.xxx.118)부동산에선. 우리 입장을 통보해줄 수 만 있다
그리고 만약 잔금 날짜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때 법으로 소송을 해야한다네요6. ㅇㄹ
'14.9.1 9:39 PM (211.237.xxx.35)법률구조공단에 지금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제일 빠른 시간 잡아서 내일 상담가세요.
부동산 계약서 챙겨가시고요.
꼭 다녀오세요.7. ㅇㄹ
'14.9.1 9:40 PM (211.237.xxx.35)소송하면 소송비용과 지체되어 손해난 비용 법정이자까지
전부 패소한측이 낸다는거 그쪽에 미리 고지해주세요.8. ㅇㄹ
'14.9.1 9:42 PM (211.237.xxx.35)아 그리고 말로 해서 안되면 소장 접수하면서 그 집에 압류 거세요.
가압류..
소장 접수하면 압류걸수 있어요.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차릴 사람들임.9. ..
'14.9.1 9:56 PM (59.15.xxx.181)그 집주인은 뭔 개소리를 그리 정성껏 한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 댓글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네요~10. 헐..
'14.9.1 10:00 PM (223.62.xxx.122)정말 별 희한한 경우가 다 있네요.
잘 해결되시길 빌어요.
후기 꼭 남겨주세요-11. 원글
'14.9.1 10:02 PM (121.150.xxx.56)집 주인이 잔금 날짜에 안 나타나면 어떻하나요?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고.
집 주인은 집값이 올라 팔기 아까우니
뭐든 핑계대고 물고 늘어지는데요
계약서대로 이행하라고. 일단 부동산에
말하고왔습니다12. 그 부동산도
'14.9.1 10:02 PM (14.32.xxx.157)참 무책임하네요.
매도자가 부동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든 원만하게 해결하려 노력해야하는데.
그냥 뒷짐지고 원글님네가 계약을 해지하든 소송을 하든 알아서 하라는거네요.
아까도 썼지만 5월 계약에 잔금을 10월에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위험한 거래예요.
우선 부동산을 쪼세요. 원인이 부동산인도 어떻게 이렇게 뒷짐만 지고 있냐고요.
위약금 2배 물어주면 계약해지해주겠다고 전하라 하세요.
내용증명도 보내시고요13. 원글
'14.9.1 10:06 PM (121.150.xxx.56)일단 부동산 가서는 계약을 이행하라. 라고
말하고 왔구요
10월 8일에 잔금 구해놨는데
그동안 주인이 아무 말 없고 답변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합니다14. 내용증명
'14.9.1 10:14 PM (112.216.xxx.75)부동산 통해봤자 제대로 전달해주지도 않을 것 같구요
법률상담 받아보시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세요
내용은
1. 매수인은 잔금 날짜에 잔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
2.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매도인의 해지는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3. 잔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수일 내에 계약금 배액과 중개수수료 등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이사 준비를 하겠다.
4. 잔금날짜 전에 3항의 금전을 지급하더라도 이사 준비가 지연됨으로써 매수인이 입게되는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겠다.15. 그냥기
'14.9.1 10:46 PM (175.223.xxx.251)법무사 찾아가서 내용증명 써 놓으시고요
부동산이 나중에 주인 자기에게 매물 다시 자기세게 줄 걸로 기대하고 오리발 내밀지 모르니 그태상황을 전화하셔서 대화를유도한 후 녹음해 놓으세요16. 원글
'14.9.1 11:11 PM (121.150.xxx.56)아까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보낸 문자를 봤는데
부동산이 일 처리를 똑바로 안했으니
계약 취소하고 자기가 알아보고 다른 부동산
통해서 알아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17. ㅇ ㅇ
'14.9.1 11:30 PM (223.62.xxx.125)말도 안되는 소리 말라 하세요. 세상에나
18. ...
'14.9.1 11:33 PM (175.213.xxx.45)그니까 그 집주인이 부동산 때문이든 집이 아까워서든 점쟁이가 집팔지 말라했든 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가 님에게 있지 않은 이상은 부동산이든 머든 그쪽 사정이고 님은 신경쓸 필요도 없고 알려줄 필요도 없다고 하세요.
법무사 통해서 계약해지시 계약금 2배 돌려주고 정상적으로 해지해라, 싫으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면 됩니다. 부동산에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계약 당사자는 매도인과 님네니까요.19. 원글
'14.9.1 11:36 PM (121.150.xxx.56)답답해서 계속 글쓰게되네요
그리고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약서 있고 집주인이 부동산에 통보를 했고.
집주인이 정말 해지를 할 생각이면 저희에게
내용증명을 보네겠죠..
만약 5400의 두배를 주면 해약되겠지만
만약 그게아니라면 계약이 유지되는거 확실하죠??
내일 저희 사는집 보러오기로 했는데..
참..숨을 못 쉬겠네요..20. 노파심에..
'14.9.1 11:46 PM (220.85.xxx.62)행여라도 부동산 입장 헤아려준다고 이런저런얘기 들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실필요 절대없어요~
법률구조공단에 예약하고 가시라는 글 보셨죠? 전문가랑 구체적으로 상의하셔요~21. ...
'14.9.1 11:47 PM (211.36.xxx.3)숨못쉴거 없어요
님이 갑이예요
2006년도에 똑같은일겪었어요
그때 부동산에선 저보고 얼마더 올려주라고했죠
전 필요없으니 계약해지하겠다 두배내라
결국 두배못내니까 그냥 잔금했어요
그때배운교훈이 무식한사람핫테는 무식하게대처하라
부동산말듣고 넘 전전긍긍 마세요
걍 나는 2배받고 해지하겠다. . .22. ...
'14.9.1 11:47 PM (211.36.xxx.3)근데. . .이러는거보니 집값이 2006년7년 수준까진 회복하려나봐요
23. ......
'14.9.1 11:47 PM (182.221.xxx.57)우선 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올려보세요
보통은 계약금, 전세금을 중도금으로하고 잔금은 입주시기 이렇게 기입하는경우가 많아요.
만약 이렇게 써놨다면 중도금을 낸 것과 같은 상황이라 매도인이 함부로 해지할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계약금만 지불했다라고 기입했으면 매도인이 배약배상하면 해지가능한데요
지금 서둘러야하는건 매도인에게 원글님의 주장을 법률적효력이있는 증명으로 남겨야한다는거예요.
내용증명을 빨리 준비하셔서 내일 빠른등기로 매도인에게 보내세요.
물론 내용엔 매도인의 주장, 매수인인 원글님의 권리 다 적으시고 후일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시에 발생하게되는 손해배상과
법적소송비용꺼지 모두 책임져야할것임을 반드시 명기하세요.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내용증명을 법적대리로 보내주는 법무법인도 있어요
돈이 좀들더라도 개인이 보내는것보다 그런 로펌을 이용하면 훨씬 효과가 좋더군요
빨리 좋은방향으로 해결되시길 .....24. 원글
'14.9.2 12:04 AM (121.150.xxx.56)집 주인이 부동산에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계약취소할거라고했구요..
집주인이 부동산에 통보했지..저희에게 직접적인 통보를 안해도
제가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야하나요??
제가 듣기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만약 10월 8일 집주인이 안나타나면 제가 잔금 안넣어서
계약을 불 이행하거라 제 계약금을 도리어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25. 답답해
'14.9.2 12:14 AM (211.202.xxx.13)왜 자꾸 집 주인 말을 듣죠?
26. ..
'14.9.2 12:15 AM (220.85.xxx.62)매도자는 부동산에 통보했고 부동산은 님에게 전달한거잖아요. 이런저런 경우를 다 의논해보시라구요. 전문가랑. 혼자 걱정만 하지마시고요
27. 내용증명
'14.9.2 12:15 AM (112.216.xxx.75)위에도 썼지만, 부동산 통해서라도 해지 주장을 들은 이상 매수인 쪽에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는게 좋습니다.
잔금 마련 방법에 대한 소명자료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같구요,
계약금 배액 상환을 기다릴 기한을 명시해서 보내시구요(보낸 날로부터 일주일~10일 정도면 적당할듯)
그 기간 내에 계약금 배액 지급이 안되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가압류와는 다른 겁니다. 이건 내용증명에 미리 경고할 필요는 없어요).
매도인이 지금 세입자도 나갈 준비하고 있을 텐데 다른 곳에 재빨리 처분해서 세입자 내보낼 자금 마련하려 할 것 같아요. 가처분 해두면 다른 곳에 처분하기가 쉽지 않겠죠..28. 내일 법무사
'14.9.2 12:41 AM (112.121.xxx.135)당장 만나서 모든 사항 해결하세요.
님 하는 거 보니 혼자하면 당함.
법무사가 다 알겠지만 여기 댓글 나온 거 다 해주라고 하시고 법에 대한 설명 다 들으세요.29. 답답
'14.9.2 12:57 AM (219.255.xxx.150)댓글님들이 어떻게 해야 할 지
자세하게 다 알려 줬는데도
원글님 못 알아듣고 같은 얘기 반복하네요 ㅠㅠ
걱정됩니다30. 아...
'14.9.2 1:26 AM (207.244.xxx.3)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짜고 사기치는 거 아닐까요? 계약금도 안 줄 거 같은 걱정이 드네요. 빨리 법무사에 알아보세요.
31. 아...
'14.9.2 1:29 AM (207.244.xxx.3)님 많이 답답해요. 급한 마음에 정신 없으신 거 같은데 마음 좀 가라앉히시고 빨리 법무사 찾아가세요. 집주인이나 부동산 말에 놀아나지 말고요. 그리고 어머님이나 이재에 밝은 분 모시고 처리하세요.
32. ....
'14.9.2 9:20 AM (211.253.xxx.57)집값 오른 상태에서 팔기 아까우니까. 이상한 꼼수로 넘어가려는가봐요. 얼릉 법률 상담받으시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세요.
33. ....
'14.9.4 11:11 AM (121.173.xxx.103)공탁 하는게 제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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