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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이 취소되었는데 수수료를 달라네요

임차인 조회수 : 3,447
작성일 : 2014-09-01 19:22:01

부동산에서 소송하겠대요

어찌 해야할지...

IP : 14.39.xxx.20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as
    '14.9.1 7:27 PM (223.33.xxx.16)

    소송하라 하세요.
    부동산에서 뭘로 계약을 어떻게 입증할건가요?

  • 2. ...
    '14.9.1 7:29 PM (121.129.xxx.187)

    계약서 작성 안했잖아요.
    계약서 작성후 취소되면 소송가능해도
    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근데 막상 소송으로 가게되면 좀 변수가 많기는해요.
    계약금의 10%를 가계약금으로 걸었나요?
    그리고 소유자 통장으로 넣었는지?

    민약 10% 아니고 부동산 통장으로 넣은거라면 깔끔하게 걱정 안해도 됩니다.

  • 3. ...
    '14.9.1 7:29 PM (180.67.xxx.253)

    자세한 내용은 안쓰셔서 모르겠지만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입니다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진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사정으로 깨진거라면
    중개수수료 청구할수 있어요
    가계약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영수증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부동산에서는 가계약이라는 말을 안써요 계약금의 일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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