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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결국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않았어요.

골머리 조회수 : 2,977
작성일 : 2014-09-01 16:49:24

전에 집주인이 전세금 덜주겠다고 골머리 아프다고 글올렸었어요.

 

전에 내용이 길어 링크를..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50852&page=1&searchType=sear...

 

댓글 참고하여 법무사, 판사(지인) , 그리고 전월세보증지원센터에서도 상담받고왔는데요.

다들 말이 조금씩 틀리더라구요. 뭐 본인들도 장담하지 못하여 대답하는거니..

 

그런데 전월세 분쟁이 전문인 보증지원센터에서는

일단 일부라도 돈을 준다고 하는건 받아야 하고( 이걸 안받으면 또 상대방이 뭘 걸수가 있다네요)

이사를 안나가고 버티면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통하나 집주인 하는꼴을 봐서

아마 우리가 버텨서 다음세입자한테 물어줘야할 피해까지 우리한테 청구할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이 너무 커진다며 그냥 한두시간 버티다가 나가서 반환청구소송을 하는것이 제일 좋을꺼라 하더군요.

 

버티는것도 사람봐가며 하는거지 저런 꼴통은 안먹힌다며..

 

문자로 계약도 구두계약이긴 하니 저에게 아주 잘못이 없진 않는 것이 걸리나

하나같이 보통 일반사람 같으면 짜증나지만 시간여유 많이줬고 집도 얼른 빠졌고.. 문제될게 없어보이는데

 

집주인이 정말 꽉막히고 나쁜사람 같다고 ㅠㅠ 다들 잘 협의하라고만..

 

하지만 협의 될 사람같으면 저리 나오겠나요.. 외국에 있다고  그리고 말 번복하는거 못믿겠으니 문자로만 하라며..

그리고 문자조차 직통이 아닌 대리인(친구)를 통해 보내면 전송해주는식..

 

안그래도 우리는 돈 다 받지 못하면 이사 못나간다 했더니

그럼 들어올 세입자에게 위약금 3000만원 물어줄꺼고 자기 돈 다 준비해놨다며

버티면 바로 송금할꺼라고 돈많은척..부동산에다가 유세는 다 떨어놓고요..

 

 

사실, 첨에 계약할때 (저는없었고 시어머니) 새아파트라 기간안에 입주하면

사은품으로 로봇청소기를 주는데 우리가 입주를 한달 늦추면 안되냐고 해서 자기가 우리땜에

사은품을 못받았다는둥, 몰랐는데 미뤄주고보니 연체이자가 발생했다는둥, (결국 본인이ok 했던일)

 

우리땜에 짜증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며

자꾸 지나간일가지고 걸고 넘어지더라구요..치사하게 ㅠㅠ

 

여튼 국제전화까지 해가며 지나간일도 나는 몰랐던 일이지만 그랬었다면 미안하다.

그리고 이번일도 이럴꺼가진 아닌데 좀 부드럽게 넘어가잔 식으로 말했더니

그딴식으로 말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예 말이 통하지 않고 자기말만 하는 꽉막힌 인간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부동산대로 구구절절 (제편만 들순 없으니) 젊은사람들 좀 봐주셔라, 저도 골치가 아프다 라고 하니

 

무슨 큰 인심쓰는양 지맘대로 위약금을 500을 제하고 주겠다, 300을 제하고 주겠다 하며
우리 연락도 받지 않고 부동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니

 

중간에 부동산 사장님이 계속 설득하셔서 복비 포함 100만원에 해결하시면 안되겠냐고 조율해주셨어요.
(복비가 50만원.. 부동산 사장님이 자꾸 우리편을 들었더니 우리랑은 이번에 보면 끝일텐데
집가지고 있는 자기랑 자기 친구들은 여러번 볼 사이아니냐며 자기한테 잘보이란식으로 말했다네요..참나)


100만원은 커녕 1만원 한장도 아깝지만 당장 낼모레 이사고, 들어올 사람한테 피해주고 싶은 마음도없고
인생공부했다 치고 그냥 줘버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사 당일날 끝까지 치사하게 굴더니 ( 나타나지도 않았음. 우리전화도 안받음. 부동산에만 연락)

100만원에 복비포함이란 말을 교묘히 돌리더니 100만원 따로, 복비 따로라서 150을 빼고 부쳤더라구요.


별 거지같은...

 

일단 버티는건 손해가 더 클거같아 이사를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일주일도 지났어요.

150만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죠..  이렇게 떼이기엔 더없이 아까운 ㅠㅠ 

이것때문에 스트레스 그만 받고 욕이나 시원히 해주고 잊어버리라고 부모님들은 말리시는데

자꾸 생각해도 괘씸해서 죽겠네요 ㅠㅠ

전세금반환청구소송 한다고 해도 제가 연장해서 살겠다고 구두계약 한거 때문에

100% 다 받지는 못할까요? 소액이라 소용도 없으려나요..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은 전자소송 같은거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다고 10만원 정도면 한다고 하던데..

돈이야 뭐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이고 이제 저놈 귀찮게나 물고 늘어지고 싶네요.


다들 버티라고, 돈다받기전에 안나가면 된다고 하셔서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는 꼴통같은 인간이라 후에 일이 더 커질까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저 집주인 같은 자식 혼내줄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IP : 211.222.xxx.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 6:48 PM (211.61.xxx.220)

    가까운 등기소에 가셔서 전세금 가압류(?) 등기(잘 기억이 안나서요.. ) 이거 하는게 더 간편하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법원에 가압류 신청하는 것보다 위 방법이 임의경매 진행되는 것보다 더 빠르다는 민법셈이 말씀하신게 기억이 나네요.

    법무사, 무료법률 상담... 중구난방입니다. 정확한 답이 없어요.

  • 2. ???
    '14.9.1 6:54 PM (220.73.xxx.192)

    분명 만기 전에 그것도 두달 반 전에 연장안한다고 했으면 문제없는 것인데요.
    아무리 번복했어도 계약서도 안썼고 만기도 두 달 남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부동산은 아무래도 주인편을 드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리고 이사 안나가고 버티셨어야 하는데요.
    일단 이사했으니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하세요.

  • 3. ???
    '14.9.1 6:55 PM (220.73.xxx.192)

    윗님 말씀대로 전세금 가압류 신청 가능한지도 확인하시구요.

    가압류 거는 것이 가장 효과가 빠를 것 같습니다.

  • 4. 제 친구는
    '14.9.1 8:47 PM (220.117.xxx.81)

    알고보니 싸우고나간 세입자가 욕조에 석고를 부어두고 나갔다고...당장은 좁아지기만 하고 안 막히니 모르지만 한참 쓰다보면 막혀서 욕조 들어내고 큰 공사 해야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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