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복비

어렵다.. 조회수 : 1,653
작성일 : 2014-09-01 13:28:18

부동산 복비 여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일정이 맞지않아,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6개월 정도 전세로 살다가 이사가야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복비는

집사고팔때 내는것 - 전세 살고 있는 것  - 나중에 전세 뺄때 것..

이렇게 3건을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답변주신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1.236.xxx.1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장마음
    '14.9.1 1:39 PM (39.118.xxx.68)

    똑같은 부동산 사장님인데..

    저희 전세살던집 일찍빼느라고 얻는거 빼는거 복비 다 물어야할판이었는데
    얻는거만 내고 빼는건 서비스로 해주셨구요. (사실 제가 단골손님)

    저희가 전세 얻는집주인이 그집을 사고 저희를 세입자로 얻은거였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집 얻어준 복비, 세입자 얻어준 복비를 집주인에게 다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집사준 복비만 내고 쌩깠어요.

    같은 사장님인데도 다르죠. 사장맴이예요.
    진행하기 전에 깔끔하게 복비 교통정리하고 하세요.

  • 2. ㅡㅡㅡㅡ
    '14.9.1 1:40 PM (182.221.xxx.57)

    보통은 매매전세가 한번에 이뤄지는경우 매매복비만 지불해요
    그러나 부동산마다 다르니 미리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면돼요 그리고 6개월 전세나 월세의경우 그런 계약을 주인이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복비부담은 미리 계약서에 쓸꺼예요
    세입자가 내는조건이라면 님이 내셔야할꺼고 암말없이 계약서에 6개월기입만해준다면야 주인이 내는거구요
    계약을 일년하고 육개월만에 빼는거면 님이 내야하는거구요~관건은 육개월단기전세가 있느냐하는거 같네요

  • 3. ....
    '14.9.1 1:59 PM (121.167.xxx.109)

    그걸 법대로도 맘대로도 하지 마시고 서로 계약하서 조정하세요. 단 미리 하고 꼭 명함에 복비에 대해 써달라고 하세요.
    미리 조정하는 내용은 이 부동산에서 할 테니 매매 복비만 부담하겠다 하는 식으로요. 요즘 부동산이 너무 많은 수수료를 챙겨서 법 고친대요. 몇 십년 전 법을 지금도 써먹으니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 안가고 니네서만 하겠다고 하면 깍아줘요. 어차피 다른 부동산 끼고 협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해주기도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0973 경악> 나라가 개판이 되는군요.ㅜㅜㅜ 8 닥시러 2014/09/22 2,779
420972 박근혜 낙하산 중 낙하산 d 2014/09/22 955
420971 천안 북일고 아시는 분 .. 3 북일고 2014/09/22 2,730
420970 연예인들 많이 먹는다는 밀싹쥬스라는 거 효과 좋은 가요 ? 2 ....... 2014/09/22 3,299
420969 좀전에 롯데홈쇼핑에서 참존 1+1 구성해서 질렀는데요~ 좀 봐주.. 2 참존 2014/09/22 2,427
420968 세월호160일) 정말..이제는 돌아와 주시라고...실종자님의 이.. 13 bluebe.. 2014/09/22 728
420967 여자연옌들은 밥안먹나요? 46 러브 2014/09/22 18,663
420966 수시최저등급 4 수시 2014/09/22 2,522
420965 일본산 수산물수입금지 해제될 듯 6 들에핀장미 2014/09/22 1,405
420964 북경행 항공기 젤 저렴한거 구하고 싶음 어디로 가야하나요? 3 짱개나라 2014/09/22 1,066
420963 절약도 좋지만, 시간은 돈 아닌가요 ? 6 ........ 2014/09/22 3,059
420962 제가 그 집집마다 하나씩 있다는 백수입니다. 36 중등임용준비.. 2014/09/22 20,446
420961 북경 호텔 추천부탁드립니다 1 ... 2014/09/22 1,209
420960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2 .. 2014/09/22 761
420959 코스트코 양평점 행사 중인 앤티퍼디 화장품 써 보신 분 화장품 2014/09/22 1,502
420958 한* 식탁 써보신 분.... 5 .... 2014/09/22 1,646
420957 도움좀 주세요.곱창 요리요 1 제발 2014/09/22 1,005
420956 아이돌이 날씬한건 다 이유가 있네요 7 2014/09/22 5,564
420955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같아요... 10 prayer.. 2014/09/22 4,399
420954 보조금 35만원 받으려면 월7만원 이상 써야..일반 사용자 보조.. ... 2014/09/22 1,444
420953 바자회때 구찌지갑 기증할려고 하는데... 3 반지갑 2014/09/22 2,100
420952 소송하려는데요 2 심드러 2014/09/22 993
420951 백화점에서 옷을 샀는데 이런경우 진상일까요 7 dd 2014/09/22 2,715
420950 혼자사는 여자가 집 지으려면 많이 속을까요?? 21 건축학개론 2014/09/22 5,204
420949 겁보님들 운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18 무서버 2014/09/22 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