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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어렵다.. 조회수 : 1,241
작성일 : 2014-09-01 13:28:18

부동산 복비 여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일정이 맞지않아,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6개월 정도 전세로 살다가 이사가야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복비는

집사고팔때 내는것 - 전세 살고 있는 것  - 나중에 전세 뺄때 것..

이렇게 3건을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답변주신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1.236.xxx.1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장마음
    '14.9.1 1:39 PM (39.118.xxx.68)

    똑같은 부동산 사장님인데..

    저희 전세살던집 일찍빼느라고 얻는거 빼는거 복비 다 물어야할판이었는데
    얻는거만 내고 빼는건 서비스로 해주셨구요. (사실 제가 단골손님)

    저희가 전세 얻는집주인이 그집을 사고 저희를 세입자로 얻은거였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집 얻어준 복비, 세입자 얻어준 복비를 집주인에게 다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집사준 복비만 내고 쌩깠어요.

    같은 사장님인데도 다르죠. 사장맴이예요.
    진행하기 전에 깔끔하게 복비 교통정리하고 하세요.

  • 2. ㅡㅡㅡㅡ
    '14.9.1 1:40 PM (182.221.xxx.57)

    보통은 매매전세가 한번에 이뤄지는경우 매매복비만 지불해요
    그러나 부동산마다 다르니 미리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면돼요 그리고 6개월 전세나 월세의경우 그런 계약을 주인이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복비부담은 미리 계약서에 쓸꺼예요
    세입자가 내는조건이라면 님이 내셔야할꺼고 암말없이 계약서에 6개월기입만해준다면야 주인이 내는거구요
    계약을 일년하고 육개월만에 빼는거면 님이 내야하는거구요~관건은 육개월단기전세가 있느냐하는거 같네요

  • 3. ....
    '14.9.1 1:59 PM (121.167.xxx.109)

    그걸 법대로도 맘대로도 하지 마시고 서로 계약하서 조정하세요. 단 미리 하고 꼭 명함에 복비에 대해 써달라고 하세요.
    미리 조정하는 내용은 이 부동산에서 할 테니 매매 복비만 부담하겠다 하는 식으로요. 요즘 부동산이 너무 많은 수수료를 챙겨서 법 고친대요. 몇 십년 전 법을 지금도 써먹으니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 안가고 니네서만 하겠다고 하면 깍아줘요. 어차피 다른 부동산 끼고 협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해주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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