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국내의 한 유명 로펌에서는 최근 구성원 변호사의 딸이 입사시험에 합격했지만 내부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입사를 포기했다. 이 로펌은 다른 구성원 변호사의 자녀도 두 명이나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이 로펌의 변호사 초임 연봉은 1억 원이 넘는다.
로스쿨의 한 해 학비는 국립대 1052만 원, 사립대 2075만 원이다. 교재비와 기숙사비까지 합치면 3년간 6000만∼1억 원이 든다. 한 해 평균 20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댈 수 있는 가정형편이 아니라면 로스쿨 진학은 '언감생심'인 게 현실이다.
로스쿨은 한 해 2000명 정원 중 110∼130명 정도를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한다. 그러나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 자격 미달자가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비용 부담 때문에 입학을 포기한 학생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2009∼2012년에는 310명이 중도에 자퇴했다. 학비 등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로스쿨 1∼3기 졸업생 중 법관, 의사, 고위 공무원, 대학교수 등 이른바 전문직 부모의 자녀는 250여 명으로 전체 4500여 명의 5.5% 정도였다. 그중 고위 법관, 기업 임원, 대사, 로펌 대표 자제 등 유력인사 자제들이 대형 로펌에 취업한 사례는 30명이 넘었고 일부는 의심스러운 사례도 있었다. 고액 연봉으로 로펌 못지않게 인기가 높은 한 대기업은 로스쿨 1기인 부사장 자녀를 사내 변호사로 취업시켰다. 대한변협도 고위 임원을 지낸 한 인사의 자녀를 산하기관의 변호사로 채용했다. 한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당 바로 옆 지역구 의원이었던 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법조계 공공기관에 올해 취업했다.
오너 지배구조인 A, B로펌은 구성원 변호사 자제들의 채용에 관대했다. 고위 법관 자제는 무조건 뽑아 졸업생들 사이에 '귀족 로펌'이라는 별명을 가진 곳도 있었다. 한 유력 로펌 관계자는 "대형사건 수임과 인맥 형성에 도움이 되는 '있는 집안' 자제 선발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돈과 '백' 없이는 로스쿨 입학과 로펌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가 그치지 않는 이유는 로스쿨-로펌 선발 과정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LEET)'을 보지만 변별력이 낮아 사실상 '면접'이 합격 여부를 좌우한다. 취업 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로스쿨 성적은 전국 25개 로스쿨 간 편차로 객관적이지 못하다. 유일한 공인시험인 변호사시험 성적은 '비공개'다. 응시자는 합격 여부만 통보받는다. 구체적인 성적은 자신은 물론이고 로펌이나 공공기관에도 공개되지 않는다.
사법시험 출신과 병행해 선발하는 로클럭(재판연구원), 검찰, 경력 법관 임용 과정에서 유독 로스쿨 출신에게만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