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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 조회수 : 1,541
작성일 : 2014-08-31 13:30:27
시동생 사망후 조카들이 한정승인을 하지않고
상속포기각서만 해서 형제네명이 한정승인신청을 하려
고 합니다. 상속재산은 전무한 상태이고 부채는
캐피탈등 많은듯하나 획실한 상황은 알수가 없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할지 법무사 사무실로
가야할지 수수료도 만만치 안을것같아서 어느곳으로
가야할지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면 조언을 구합니다!!
IP : 1.11.xxx.17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31 1:55 PM (120.142.xxx.208)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줍니다.
    저도 인터넷 찾아보고 직접 했어요.

  • 2. ..
    '14.8.31 3:01 PM (124.55.xxx.123)

    조카들이라함은 사망한분의 자녀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했다는건 부채만있다는 뜻인데 뭐하러 찜짬하게 한정승인을하세요? 비용 아낀다고 법무사가지마시고 변호사찾아가어 확실히하세요.

  • 3. ㅇㅇㅇ
    '14.8.31 3:06 PM (114.200.xxx.158)

    법원근처 변호사 사무실 많습니다.
    한정승인 수수료 얼마 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아도 40만원 이하입니다.
    갈끔하게 끝내려면 한정승인해야죠.
    부채는 자녀들이 안하면 사촌들한테도 상속순위가 또 넘어갈수가 있어요.
    한정승인하면 부모가 부채만 있고 자녀가 상속이 없으니 어차기 안갚아도 되니 한정승인으로 깔끔하게 끝내는게 좋습니다.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이 주위친척들에게도 해가 안가니 좋구요.
    저는 부모가 재산은 없고 상속도 없고 부채만 남겨두고 가셔서 한정승인받았어요.
    경험자로서 한정승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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