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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하는데 부동산비 달라는데..

-- 조회수 : 14,106
작성일 : 2014-08-30 10:02:24
전 세입자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올리는 대신 월세를 받고 싶어해서 그러기로 했는데 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이 연락을 해왔어요..집주인은 먼곳에 살거든요.
근데 부동산에선 재계약서 쓸때 양쪽에서 10만원씩 내야 한다는데 그래야 하나요?

집주인 번호가 바뀌어서 집주인 번호를 달라고 했는데도 부동산에선 번호를 안주네요..그것도 이상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5.140.xxx.155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30 10:14 AM (58.123.xxx.193) - 삭제된댓글

    저도 지금 집에서 총 3번의 재계약을 했어요..거주 12년차...

    처음에 재계약할때 부동산도움을 받았는데
    (주인이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저는 그냥 우리끼리 하자고 했는데..)
    그 도움이라는게 계약서 용지에다 간단하게 쓰는 정도였는데..
    부동산이 10만원 비용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안냈습니다..
    처음에 5만원씩 달라고 부동산업자가 얘기했는데
    집주인이 그냥 10만원 모두 지불하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문방구에서 용지사서
    그냥 우리끼리 처리합니다..

  • 2. ....
    '14.8.30 10:34 AM (114.108.xxx.139)

    재계약 작성시에도 부동산 명판들어가고 공제증서(사고대비) 첨부되고 확인설명의무를 가지고
    일반 계약할때와 똑같은 법적 책임을 가집니다
    그런데 재계약이라고 하면 공돈요구하는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요
    부동산 명판 안들어가고 나중에 사고났을경우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실것 같으면
    부동산 가셔서 수기 계약서 2부만 달라고 하세요 그럼 대부분 그냥 주실겁니다

  • 3. 살아가는거야
    '14.8.30 10:39 AM (39.114.xxx.159)

    만기후 서로 통지가 없으면,자동연장인데 재계약을 왜 써야하죠...

    만일 계약서쓰기를 원하시면 24시간 편의점에서 계약서사다가 주인이랑 작성하시고요.

    부동산 이용하시면 수수료 당연발생되요.그게 법이죠.

  • 4. 지혜를모아
    '14.8.30 11:00 AM (180.65.xxx.130)

    부동산 도장이 들어가야해서 추후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책임을.지게 된데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재계약시 수수료가 있어요.

  • 5. ...
    '14.8.30 11:16 AM (119.65.xxx.28)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쓰면 부동산 수수료 내야지요.
    그리고 월세로 바꾼다면서요.

  • 6.
    '14.8.30 11:19 AM (222.117.xxx.232) - 삭제된댓글

    제가 몇년전에 부동산에서 재계약했었는데 저희하고 임차인한테 각각 10만원씩 요구했었어요.
    그냥 전의 계약서에 날짜만 바꿔서 각자 싸인만 하게 했었구요.
    그러면서 도장은 안 찍어주길래 왜 부동산 도장이 없느냐고 하니까
    자기네가 소개한 것 도 아닌데 왜 자기네가 도장을 찍어주냐고,
    자기네는 책임지지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집주인이랑 둘이서 쓰세요. 그거랑 다를거 전혀 없어요.

  • 7. 계약
    '14.8.30 11:22 AM (121.170.xxx.21)

    문방구에가서 용지만 사다가 계약서 쓰세요. 부동산에서 쓴다고 거기서 법정 책임지는거 없어요.. ㅣ 각자 도장 찍으면 법적효력이 발샹하는겁니다

  • 8. ....
    '14.8.30 11:35 AM (112.155.xxx.72)

    지금 집주인이 원해서 바꾸자는 건데
    거기에 왜 원글님 돈이 들어가나요?
    안 해 봤자 집주인 손해인데.
    그냥 10만원 낼 봐에야 안 하겠다고 부동산에 말하세요.

  • 9. ...
    '14.8.30 11:44 AM (180.67.xxx.253)

    법적 책임 지는거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분들이 그 댓글 읽고 피해보시면 책임지실건가요...
    부동산 명판들어가면 책임이 지워집니다..

  • 10. ㅇㅇ
    '14.8.30 11:54 AM (121.170.xxx.21)

    계약서 내용 변경없이 날짜만 연장하는건데 법적 책임 질일이 뭐가 있죠?

  • 11. ㅜㅜ
    '14.8.30 12:04 PM (121.129.xxx.207)

    계약서 내용 변경없이 날짜만 연장하는건데 법적 책임 질일이 뭐가 있죠?
    윗님 그럼 부동산 빼고 둘이 하면되죠??
    대필계약서도 분명 임대인 임차인이 원해서 하는 건데 부동산에서 해주는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것같아요

    본인들 나중에 문제 될까봐 연장계약쓰는데 왜 부동산의 공을 거져 먹으려하죠 ???????
    그분들 자격증있는 분들이예요
    그게 그렇게 우스워보인다면 도움 받지 마시고 각자 알아서하세요
    부동산에서 2년후까지 서비스해줘야하나요???
    부동산 돈받는다고 욕하시는 분들 거지 근성들같으니라고

  • 12. 부동산은
    '14.8.30 12:37 PM (222.117.xxx.232) - 삭제된댓글

    5분도 일 하지않고 양쪽에서 20만원 받으면 정당한가요?
    게다가 다 써져있는 계약서에 날짜나 숫자만 변경하는데.
    병원가면 유소아 건강검진도 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의사들 건강검진 하는거 보다 노력이 20배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나요?

  • 13. 참나
    '14.8.30 12:42 PM (121.129.xxx.207)

    윗님 5분도 일안하고 20만원거 아무나 못하지요 샘나면 부동산하세요
    도장하나 잘못찍어 자격증 박탈당하고 심지어 손실부분 억단위로 물어줘야하는게 부동산입니다.
    참 말 쉽게하니네요 자기이름 직접 자필로 쓰고 도장찍으므로 책임져야할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요
    20만원줄게 몆억짜리 서류에 도장찍고 자필로 이름쓰고 보증 서주실건지요???

  • 14. 부동산은
    '14.8.30 12:43 PM (222.117.xxx.232) - 삭제된댓글

    제가 직접 부동산에 물어보니 계약서만 써주는건 자기네 책임 없다면서 도장 안찍어줬어요. 그리고 양쪽에 10만원씩 요구 했구요. 겨우 숫자 바꿔주는 그리고 책임도 지지않는 계약서 써주고 20만원 받으면 강도인가요? 거지근성이라고 해서 저도 써봅니다. 부동산에 그냥 써달라고 하지마시고 주인과 세입자가 둘이서 쓰면 됩니다.

  • 15. 음...
    '14.8.30 12:48 PM (115.140.xxx.66)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확정일자 받으셨음....
    다시 계약서 안쓰는게 나을텐데요
    그래야 순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계약서 쓰시려면...그동안 혹 담보받은 게 있는지 까지 확인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구요(만일을 위해)

    그리고 계약서 다시 쓴다해도 그런 정도의 계약은 집주인과 만나서 내용만 정확히
    적으시고 합의하면 되는 건데요 전세금 적고 월세로 얼마 낼 것이며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각자 주소적고 이름적고 도장찍으면 끝
    각자 한장씩 가지면 되지요.

    왜 부동산 중개인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중개인 돈벌게 해 줄 일 있나요?

  • 16. ㅜㅜ
    '14.8.30 12:48 PM (121.129.xxx.207)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써달라고하지말고 본인들이 쓰시면 됩니다.
    명판 들어가면 법적 수수료 100%
    안들어가고 대필시에는 각각 1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안줄거면 욕하지마시고 각자 알아서 쓰시면 되는것같아요
    그걸가지고 강도라고 욕하는것은 좀 그렇네요.

  • 17. 82
    '14.8.30 1:14 PM (180.67.xxx.253)

    82쿡은 유난히 부동산 수수료 이야기만 나오면 핏대를 세우시는분들 많은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모든직업들 정당하게 받는보수 없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수수료지불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고
    싫으신 분들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시면 되요

  • 18. 화창한 날
    '14.8.30 1:42 PM (115.140.xxx.155)

    의견들이 분분해서 부동산 6군데 전화해 봤는데 자기네서 계약했던 건이면 무료로 해준다가 제일 많았고 그담은 각각 5만원씩 내라이고
    그담은 주인만 5만원 지불하라였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고 그냥 중개인 마음이었네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 19. 살아가는거야
    '14.8.30 2:27 PM (39.114.xxx.159)

    부동산 수수료 내기 싫으면 주인하고 둘이서만 쓰면되는거 아닌가요...너무 간단한대요...

    부동산에서는 쓰고 싶고, 수수료는 내기 싫고,,,그건 아니지요...

    법에도 중개수수료는 재계약이라도 부동산 명판과 도장과 공제증서가 들어가면 발생되요.

  • 20. 도토리하나
    '14.8.30 4:42 PM (211.36.xxx.62)

    각각 10만원이라고 정해놓은거아니구요
    5만원하는데도 3만원하는데도있고 그래요 거기가비싸면 다른데여쭤보세요.

  • 21. 도토리하나
    '14.8.30 4:43 PM (211.36.xxx.62)

    이미물어보셨군요 ㅎ

  • 22. ...
    '14.12.31 2:54 AM (182.215.xxx.10)

    흠... 그래서 집주인이 부동산 없이 재계약서 쓰자고 하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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