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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벌금 1500만원 선고…집단 모욕죄 성립 안돼 "방송활동은?"

다줘 조회수 : 1,958
작성일 : 2014-08-29 17:10:46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해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즉 재판부는 강용석의 발언이 형법상 '집단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이같이 판결한 것이다.

선고가 끝난 뒤 강용석씨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 여대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결국 벌금으로 끝나네요 

꾸역꾸역 방송에 기어나와서 쿨한척 스마트한척 하며 이미지 세탁하고 또 출마 하겠죠
IP : 121.129.xxx.12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29 5:11 PM (121.129.xxx.121)

    http://www.asiae.co.kr/news/view_ext.htm?sec=plus13&idxno=2014082916220002133

  • 2. 말 많아
    '14.8.29 5:16 PM (58.143.xxx.236)

    언제고 일 나겠다싶음 꼭 그렇게 되더군요.
    지금까지 남녀하나씩

  • 3. 이런거
    '14.8.29 5:17 PM (124.50.xxx.131)

    노리고 방송에서 그리 새누리 침발라 줬나봐요.출당당한 주제에..
    왜그리 아부하나 했더니.역시 판결도 정치적으로 가네요.
    이제 다음번에 새누리 공천받기 위해 가열차게 종편에서 아부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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