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기준

조회수 : 1,410
작성일 : 2014-08-28 17:31:17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샀어요.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해서 전세계약서를 새로 썼는데요. (부동산 없이 직접 작성했어요)

저는 원래의 전세계약을 물려받는 거라 생각해서 전주인과 했던 거래날짜를 새로운 계약서에 썼거든요.

(작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2년이요)

근데 세입자가 왜 계약날짜가 이러냐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2년 해야 하지 않냐고 하네요.

주인이 바꼈으니 그전 계약은 무효라는 식으로 얘기해서요.

저는 임차인 보호차원에서 그전 계약 유효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고요.

주인이 바꼈다고 계약이 파기된다면, 내가 나가라고 하면 어쩔거냐고 하니

그건 할수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IP : 218.48.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8.28 5:32 PM (121.175.xxx.80)

    원글님이 맞습니다.

  • 2. 클레어
    '14.8.28 5:40 PM (183.100.xxx.227)

    원글님이 맞아요.
    그 세입자는 예전 전세금으로 새로 2년 더 채워 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는 전세금이잖아요.

  • 3. .....
    '14.8.28 5:46 PM (221.162.xxx.201)

    원글님 말이 맞아요.
    집 주인이 바뀌었어도 세입자가 새주인과 계약서를 따로 쓸 필요도 없어요.
    새계약서 없이도 세입자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가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면 계약서 쓰지 말고 내년 계약 만기일에 재계약하자고 하세요.
    전세낀 집을 매수할 때 매수자는 그 전 주인의 전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랍니다

    보통은 집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새 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우선 순위가 밀릴수도 있거든요.

  • 4. ....
    '14.8.28 5:47 PM (14.46.xxx.209)

    새로 계약서 쓸 필요 없어요.

  • 5. 지나가는사람2
    '14.8.28 6:33 PM (210.104.xxx.130)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저 위의 작은 2번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동안 나갈 필요가 없구요. 나가라고 하면 콧방귀 끼시면 되요.

    그래도 등쌀때문에 못살겠다 나가신다면...못이기는 척 복비+ 이사비용+ 위자료 요구하세요. 저쪽에서 난리 치면 계속 버티다가 슬그머니 복비+이사비용 정도로 타협보시면 됩니다.

    모든 권리는 스스로 찾아 먹어야 해요. 모른다고 누가 떠먹여 주지 않아요. 반드시 강하게 나가세요.

  • 6. ...
    '14.8.28 6:49 PM (210.115.xxx.220)

    진짜 골때리는 사람들이네요. 골치아픈 세입자라 나갈때도 진상 좀 떨겠어요. 계약서 쓰지 마시고 전주인과의 계약 만료일에 맞춰 내보내세요.

  • 7. 원글
    '14.8.28 7:45 PM (218.48.xxx.131)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서는 제가 애초에 작성했던 내용대로 만들어 계약했어요.
    클레어님, 네 그 동네가 석달도 안된 사이 전세시세가 5천 정도 올랐더군요.
    어차피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이고, 최대 2년 뒤에는 들어가 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에 연장하게 되더라도 전세금 올릴 생각은 없었는데
    생각이 많아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7289 부모님 때문에 숨이 막혀요. 제가 부모님 소유물같아요. 10 로션 2015/01/16 3,745
457288 짠순이 주부들이 꼭 알아야 할 곳!! 레인ll 2015/01/16 1,899
457287 전업 vs 교사 10 alice 2015/01/16 3,519
457286 일본 슈가토스트 먹었어요..완전 신세계입니다 15 .. 2015/01/15 6,794
457285 요즘 아이들 dma 2015/01/15 536
457284 샤를리 엡도 최신편 2 ........ 2015/01/15 838
457283 건해삼 불리는 방법? 3 ``````.. 2015/01/15 1,387
457282 최근 발굴한 뉴페이스라면.. 2 야식왕 2015/01/15 1,479
457281 피노키오 끝났네요 3 ... 2015/01/15 2,543
457280 삼겹살 싸먹는 무쌈 황금레시피 좀 알려 주세요. 1 삼겹살 2015/01/15 1,449
457279 서울과학관 근처, 로봇김밥 한번 드셔보세요. 노단무지, 노참기름.. 5 ........ 2015/01/15 2,487
457278 초등학생한테 유용한 학용품 뭐가 있을까요? 13 ... 2015/01/15 2,046
457277 티볼리 출시, 쌍용차 마힌드라 회장 이효리에게 트위터 답신 ”흑.. 3 세우실 2015/01/15 3,525
457276 예전에 불면증에 좋다는 2 알려주세요 2015/01/15 1,555
457275 원목식탁에 유리 안놓고 쓰는 분 있나요? 23 ... 2015/01/15 9,840
457274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17 잘 알아보기.. 2015/01/15 4,504
45727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궁금한게 있어요 1 .. 2015/01/15 1,249
457272 과천에서 다이빙벨 무료상영 및 유족과 대화의 시간 갖습니다. 1 다이빙벨 2015/01/15 669
457271 굿모닝대한민국 굿모닝 2015/01/15 499
457270 압력밥솥 추천해주세요. 4 압력 2015/01/15 1,881
457269 이마트 이맛쌀 드시는분들 계세요? 3 2015/01/15 3,314
457268 재취업해 힘든데 자식들이 힘들게하네요 27 밥안먹고 엉.. 2015/01/15 11,078
457267 속초 포유리조트 어때요? 아님 추천부탁해요 2015/01/15 1,191
457266 정직하게 진료하는 피부과 어디 없을까요 6 - 2015/01/15 3,150
457265 세월호275일) 아홉분의 실종자님들 ..돌아와주세요.. 14 bluebe.. 2015/01/15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