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샀어요.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해서 전세계약서를 새로 썼는데요. (부동산 없이 직접 작성했어요)
저는 원래의 전세계약을 물려받는 거라 생각해서 전주인과 했던 거래날짜를 새로운 계약서에 썼거든요.
(작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2년이요)
근데 세입자가 왜 계약날짜가 이러냐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2년 해야 하지 않냐고 하네요.
주인이 바꼈으니 그전 계약은 무효라는 식으로 얘기해서요.
저는 임차인 보호차원에서 그전 계약 유효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고요.
주인이 바꼈다고 계약이 파기된다면, 내가 나가라고 하면 어쩔거냐고 하니
그건 할수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