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기준

조회수 : 1,262
작성일 : 2014-08-28 17:31:17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샀어요.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해서 전세계약서를 새로 썼는데요. (부동산 없이 직접 작성했어요)

저는 원래의 전세계약을 물려받는 거라 생각해서 전주인과 했던 거래날짜를 새로운 계약서에 썼거든요.

(작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2년이요)

근데 세입자가 왜 계약날짜가 이러냐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2년 해야 하지 않냐고 하네요.

주인이 바꼈으니 그전 계약은 무효라는 식으로 얘기해서요.

저는 임차인 보호차원에서 그전 계약 유효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고요.

주인이 바꼈다고 계약이 파기된다면, 내가 나가라고 하면 어쩔거냐고 하니

그건 할수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IP : 218.48.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8.28 5:32 PM (121.175.xxx.80)

    원글님이 맞습니다.

  • 2. 클레어
    '14.8.28 5:40 PM (183.100.xxx.227)

    원글님이 맞아요.
    그 세입자는 예전 전세금으로 새로 2년 더 채워 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는 전세금이잖아요.

  • 3. .....
    '14.8.28 5:46 PM (221.162.xxx.201)

    원글님 말이 맞아요.
    집 주인이 바뀌었어도 세입자가 새주인과 계약서를 따로 쓸 필요도 없어요.
    새계약서 없이도 세입자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가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면 계약서 쓰지 말고 내년 계약 만기일에 재계약하자고 하세요.
    전세낀 집을 매수할 때 매수자는 그 전 주인의 전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랍니다

    보통은 집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새 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우선 순위가 밀릴수도 있거든요.

  • 4. ....
    '14.8.28 5:47 PM (14.46.xxx.209)

    새로 계약서 쓸 필요 없어요.

  • 5. 지나가는사람2
    '14.8.28 6:33 PM (210.104.xxx.130)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저 위의 작은 2번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동안 나갈 필요가 없구요. 나가라고 하면 콧방귀 끼시면 되요.

    그래도 등쌀때문에 못살겠다 나가신다면...못이기는 척 복비+ 이사비용+ 위자료 요구하세요. 저쪽에서 난리 치면 계속 버티다가 슬그머니 복비+이사비용 정도로 타협보시면 됩니다.

    모든 권리는 스스로 찾아 먹어야 해요. 모른다고 누가 떠먹여 주지 않아요. 반드시 강하게 나가세요.

  • 6. ...
    '14.8.28 6:49 PM (210.115.xxx.220)

    진짜 골때리는 사람들이네요. 골치아픈 세입자라 나갈때도 진상 좀 떨겠어요. 계약서 쓰지 마시고 전주인과의 계약 만료일에 맞춰 내보내세요.

  • 7. 원글
    '14.8.28 7:45 PM (218.48.xxx.131)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서는 제가 애초에 작성했던 내용대로 만들어 계약했어요.
    클레어님, 네 그 동네가 석달도 안된 사이 전세시세가 5천 정도 올랐더군요.
    어차피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이고, 최대 2년 뒤에는 들어가 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에 연장하게 되더라도 전세금 올릴 생각은 없었는데
    생각이 많아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8469 40대에 다시 뭘 공부해야 할까요 6 ... 2014/09/19 3,491
418468 아멘타불?? 8 벌레인가? 2014/09/19 673
418467 요즘도 스마트폰 저렴한거 있을까요 ... 2014/09/19 472
418466 라파 402혹시 아시나요? 무릎 2014/09/19 2,630
418465 명절때 생긴 보자기 어떻게 활용하세요? 19 은맘 2014/09/19 5,340
418464 글라스락 왜 저리 싼가요? 5 현대홈쇼핑보.. 2014/09/19 3,495
418463 아쉬는 다 편한가요?? 3 Zzz궁금해.. 2014/09/19 2,304
418462 뉴질랜드에계신분... 10 유학 2014/09/19 1,648
418461 개막식지루해요~~싸이언제나와요? 17 어휴 2014/09/19 3,006
418460 곰팡이가 생긴 벽... 5 어휴 이걸 .. 2014/09/19 1,597
418459 유가족들 넘 힘들듯~ 3 2014/09/19 1,014
418458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4 ㅎㅎㅎ 2014/09/19 1,490
418457 편의점에서 알바할건데 물건 주문하는거 힘들까요? 3 휴... 2014/09/19 1,414
418456 글라스락 뚜껑 밀폐잘되던가요? 8 사용해보신분.. 2014/09/19 1,113
418455 한기총 회장 이영훈 목사 세월호특별법.. 박근혜의 결단 촉구 2 보수개신교 2014/09/19 1,331
418454 아시안게임 개막식 너무 허접해요... 5 실망 2014/09/19 2,014
418453 미대 실기학원 지금부터 중단해도 될까요? 6 실기 2014/09/19 1,150
418452 가려운 적 있으세요? 4 저렴한 속옷.. 2014/09/19 994
418451 영국대학 입학이 다음주인가요? 2 지금 떠나는.. 2014/09/19 904
418450 르쿠르제 스태커블 머그 크기 많이 작은가요? 2 ;;;;;;.. 2014/09/19 1,395
418449 입덧팔찌..효과있나요? 3 ㅠㅠ 2014/09/19 1,592
418448 네이버 메일 해킹당했어요 ㅜㅜ 7 으악 2014/09/19 2,765
418447 학군 상관없고 2억5천에 전세 갈 수 있는 아파트(서울) 정보 .. 10 전세 2014/09/19 3,111
418446 이분 글이 정말로 팩트네요~~ 7 아멘타불 2014/09/19 2,469
418445 청소기 추천부탁드립니다. 2 세잎이 2014/09/19 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