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기준

조회수 : 1,261
작성일 : 2014-08-28 17:31:17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샀어요.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해서 전세계약서를 새로 썼는데요. (부동산 없이 직접 작성했어요)

저는 원래의 전세계약을 물려받는 거라 생각해서 전주인과 했던 거래날짜를 새로운 계약서에 썼거든요.

(작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2년이요)

근데 세입자가 왜 계약날짜가 이러냐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2년 해야 하지 않냐고 하네요.

주인이 바꼈으니 그전 계약은 무효라는 식으로 얘기해서요.

저는 임차인 보호차원에서 그전 계약 유효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고요.

주인이 바꼈다고 계약이 파기된다면, 내가 나가라고 하면 어쩔거냐고 하니

그건 할수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IP : 218.48.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8.28 5:32 PM (121.175.xxx.80)

    원글님이 맞습니다.

  • 2. 클레어
    '14.8.28 5:40 PM (183.100.xxx.227)

    원글님이 맞아요.
    그 세입자는 예전 전세금으로 새로 2년 더 채워 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는 전세금이잖아요.

  • 3. .....
    '14.8.28 5:46 PM (221.162.xxx.201)

    원글님 말이 맞아요.
    집 주인이 바뀌었어도 세입자가 새주인과 계약서를 따로 쓸 필요도 없어요.
    새계약서 없이도 세입자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가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면 계약서 쓰지 말고 내년 계약 만기일에 재계약하자고 하세요.
    전세낀 집을 매수할 때 매수자는 그 전 주인의 전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랍니다

    보통은 집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새 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우선 순위가 밀릴수도 있거든요.

  • 4. ....
    '14.8.28 5:47 PM (14.46.xxx.209)

    새로 계약서 쓸 필요 없어요.

  • 5. 지나가는사람2
    '14.8.28 6:33 PM (210.104.xxx.130)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저 위의 작은 2번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동안 나갈 필요가 없구요. 나가라고 하면 콧방귀 끼시면 되요.

    그래도 등쌀때문에 못살겠다 나가신다면...못이기는 척 복비+ 이사비용+ 위자료 요구하세요. 저쪽에서 난리 치면 계속 버티다가 슬그머니 복비+이사비용 정도로 타협보시면 됩니다.

    모든 권리는 스스로 찾아 먹어야 해요. 모른다고 누가 떠먹여 주지 않아요. 반드시 강하게 나가세요.

  • 6. ...
    '14.8.28 6:49 PM (210.115.xxx.220)

    진짜 골때리는 사람들이네요. 골치아픈 세입자라 나갈때도 진상 좀 떨겠어요. 계약서 쓰지 마시고 전주인과의 계약 만료일에 맞춰 내보내세요.

  • 7. 원글
    '14.8.28 7:45 PM (218.48.xxx.131)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서는 제가 애초에 작성했던 내용대로 만들어 계약했어요.
    클레어님, 네 그 동네가 석달도 안된 사이 전세시세가 5천 정도 올랐더군요.
    어차피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이고, 최대 2년 뒤에는 들어가 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에 연장하게 되더라도 전세금 올릴 생각은 없었는데
    생각이 많아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6277 해외연수 초등때 많이가나요 1 ㄹㅎ 2014/09/13 776
416276 생리중 염색은 정말 안되나요? 1 .. 2014/09/13 15,313
416275 이민정 "God only Knows..." 23 ... 2014/09/13 19,415
416274 요즘표고버섯말리면 3 점순이 2014/09/13 1,254
416273 스마트폰 노트2와 네오중 어떤게 나을까요? 3 2014/09/13 897
416272 SNS 안하는 사람. 5 시벨의일요일.. 2014/09/13 3,947
416271 아파트 2층 살기 어떤가요? 22 ? 2014/09/13 26,182
416270 원세훈 선거법 무죄에대해 남편과 7 지니자나 2014/09/13 1,015
416269 아기선물 보낸 분을 못찾겠 어요. 3 ??? 2014/09/13 1,179
416268 체온계 뭐 쓰세요?^^; 2 연이맘 2014/09/13 1,347
416267 나이 드니깐 어디 아프다고 부모님께 칭얼거리는것도 죄송하네요 1 ㅇㅁㅂ 2014/09/13 1,215
416266 면보대신 종이호일 괜찮을까요? 6 2014/09/13 8,432
416265 외신, 원세훈 무죄판결이 왠 말인가? 2 light7.. 2014/09/13 797
416264 통돌이 세탁기 15키로, 16키로 차이 어느정도일까요? 5 .. 2014/09/13 4,769
416263 나보다 나이어린 오빠 와이프한테도 깍듯이 언니라고 불러야되는게 .. 9 호칭 2014/09/13 3,974
416262 형님이 제게 반말하는게 싫어요ㅜㅜ 30 엘사 2014/09/13 8,155
416261 사람 같은 표정 짖고, 행동하는 강아지. 9 우리강아지 2014/09/13 2,263
416260 대구사시는 분들 서문시장 어때요? 5 123 2014/09/13 2,086
416259 울 강아지가 다 컸다 싶었을 때 2 ㅎㅎ 2014/09/13 1,542
416258 제가 본 82에서 유일하게 안 까인 사람 25 .. 2014/09/13 13,082
416257 기본적인 매일 밥해먹기 배울 수 있는 강좌있나요 4 메리앤 2014/09/13 1,257
416256 디카 메모리칩 삭제 된거 복구 기능할까요? 5 민트초 2014/09/13 780
416255 삼성 갤럭시 알파 핸드폰 선전에서 구질구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3 왜케 2014/09/13 1,384
416254 성격이 너무 못됐어요. 드럽고, 치졸하고ㅠ 7 성격 2014/09/13 2,589
416253 법원증인으로 오라는데 1 귀찮은데 2014/09/13 1,136